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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라는 것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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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istory 댓글 0건 조회 1,179회 작성일 14-03-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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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라는 것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다. 평생직업개념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장밋빛 꿈인 성공창업에 도전하지만, 무한경쟁시대에서의 다양한 변수의 집합인 창업시장에서 실패의 늪에 빠지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본의 아니게 건물 측과의 분쟁으로 명도소송 등의 법적인 문제가 생겨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 불법영업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00만명이 창업하는 가운데 80만명의 사업자가 폐업하는 다산다사구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전체사업자의 24.8%가 매년 폐업하고 있는 셈이다.이중 473,427건인 전체사업자의 14.7%가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영업부진에 허덕이면서도 앞으로 남고 뒤로 믿지는 장사를 하면서도 영업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월 임차료가 200만원 가까이 되는 점포라면 문을 열면 300만원의 적자를 보게 되고 문을 닫으면 200만원의 적자를 보는 경우도 다반사다. 영업을 하게 되면 임차료에 인건비, 사업경비 등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간단한 계산으로는 문을 닫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판단되겠지만, 문을 닫게 되면 시설비나 권리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폐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피지기(知彼知己), 사업장의 형편과 나의 능력을 잘 알고 대응하면 성공한다는 것이다. 폐업을 결정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점포회생을 시도해볼 것인지? 냉철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권리금의 가치분석, 영업실적의 가치분석, 기물과 설비에 대한 가치분석, 인테리어 등의 가치 등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근거로 산정한 후에 폐업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기간을 가진다면 효과적으로 폐업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향후 진로모색을 위한 폐업의 목적도 분명해야 한다. 재창업을 위한 폐업인지? 취업을 위한 폐업인지? 장소이전을 전제로 한 폐업인지 목적이 분명해야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폐업이 결정되었다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신속하게 사업장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루하루 손실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점포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건질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폐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투자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본전가까이 건지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창업투자금에 회수에 대한 미련이 많을수록 정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점포를 매물로 내 놓았을 때는 점포에 대한 열정은 뒤떨어질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대청소를 실시하거나 간판과 내부조명, 상품의 진열 위치를 바꿔서라도 점포 분위기를 산뜻하게 보이도록 꾸며야 인수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재고상품이 있는 업종의 경우 사전에 상품구매를 최소한 줄이고 바겐세일로 빨리 처분해 현금화해야 한다. 인테넷 쇼핑몰업체와 협의하여 경매처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수자가 업종이 다르다면 기존의 기물이나 기기 등은 폐업용품전문처리업체나 재활용업체 등의 업자에게 한꺼번에 매도해야 한다. 자칫하면 쓰레기로 분류되어 처리분담금으로 지출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점포 정리는 가급적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동안 거래해온 업체에게 받을 돈도 잘 챙겨야 한다. 문 닫을 것으로 소문이 나면 거래처에서 잔금 지급을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부진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될 경우, 거래처에 미지급대금들이 많다면 한꺼번에 불러서 사정을 이야기 하고 청산을 하는 것이 좋다. 폐업을 하고 난 후에도 채권추심과 관련된 법적송사에 휘말려 시간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주와 분쟁으로 인한 폐업이 예상된다면 임차료는 가능한 미루어 현금화 시켜두는 것이 좋다. 이 밖에 종업원의 퇴직과 관련된 정리, 사업자 폐업 신고와 부가세 신고 등도 고려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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