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창업방식, 협동조합창업의 성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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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elica 댓글 0건 조회 1,231회 작성일 14-02-0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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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업 창업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먼저 간단히 이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 보자.
협동조합은 창업의 한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창업의 방법에는 흔히 독립점포창업, 전수창업, 공동창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등이 존재 하였는데 협동조합법이 시행 되면서 이들과 함께 창업의 한축을 이룰 것으로 본다. 과거의 공동창업이 협동조합기본법의 테두리 안에서 창업하면 협동조합 창업이 아닌가 생각된다.
협동조합창업은 5인이상 발기로 협동조합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5명이상의 뜻이 맞는 분들의 공동투자로 작은 기업을 공동브랜드로시작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별 주민들의 협동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업이다. 구매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마을기업, 동네 가게들, 식당들이 공동으로 뭉쳐서 기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협동조합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새로운 창업의 다른 모양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협동조합이란 이름으로 뭉친 가게들, 식당들로 공동, 협동창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생산자던, 소비자던 협동조합형태의 기업창업으로 인하여 이제는 이윤의 독식에서 이윤의 나눔으로, 자본주의 주주 이익극대화에서 조합원의 민주적으로 평등한 분배를 실현하는, 시대의 정신에 부합하는 사회의 경제로 이끄는 선진적 기업방식의 시행을 의미한다.
과거 한명의 천재가 10만명을 먹여 살리는 말이 있던 시대는 가고 여럿이 힘을 모아 함께 오랫동안 살아가는 시대로 접어드는 신호탄이다. 그러면 좀더 예를 들어 쉽게 왜 협동 조합으로 기업을 창업하는지 살펴보자. 자본주의 기업 즉 개인사업자이든 주식회사형태이든 종업원 임금 포함 원가를 70% 지급하여 생산한 상품을 100%에 판매한다. 이로 인해 30%의 마진을 남기게 된다. 이때 협동조합기업에서는 생산비와 판매비는 동일하더라도 이때 발생된 마진 30%가 그대로 남게된다.
이는 자본주의 기업과는 달리 투자자(배당이익을 취할 사람)이 없이 그 기업의 모두가 공동주인인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때 마진 30%를 협동조합기업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공동의 편익을 추구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30%중 상당액을 미래투자를 위한 내부 유보금으로 적립한다던지,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쓴다던지, 시장경쟁에서 우호적인 방향으로 지출을 늘린다던지, 생산자 협동조합이면 생산자에게, 구매자 협동조합이면 구매자에게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쓸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협동조합은 급여를 인상한다던지, 신용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을 위한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예금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도 쓸 수 있는 재원이 된다. 따라서 최근에 협동조합으로 등록하는 사례를 보면 대리운전자들의 협동조합, 학습지교사들의 협동조합, 동네빵집, 동네세탁소, 기업형 수퍼마켓 SSM에 반대하던 동네수퍼들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은 협동조합의 해였다. 이에 발 맞추어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선택이 되었다.
이제 다른기업, 다른경제를 경험 할 기회가 생긴것이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이제 씨를 뿌린다. 뿌리가 자라고, 싹을 틔우고,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행착오와 혹독한 시련이 있을 수 도 있다. 이러한 일들을 극복하면서 제대로된 협동조합 정신에 맞는 성공 모델기업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도한다. 우리나라 협동조합 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분들이 전세계의 선진 협동조합 성공사례를 배우고 익혀서 많은 소상공인,
소자본창업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협동조합이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청년창업자들이 새로운 창업방식인 협동조합으로 창업하여 더디지만 동료와 함께 협동하여 미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협동조합으로 창업하는 것을 추천한다. 새로운 2013년 새봄을 맞아 새로운 창업방식으로 NEW START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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