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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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615회 작성일 10-08-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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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이 게솔린의 소모가 적고 주행거리는 긴 자동차에 쏠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의 현상인것 같다. 100% 개솔린으로만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축전기나 배터리 등과같은 대체 에너지를 개솔린과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선보여지고 있는데 이를 하이브리드 자동차(Hybrid)라고 한다. 어떤 자동차는 ‘만땅’으로 자동차의 개스 탱크를 채우면 670 마일이나 주행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 토요타가 제일 먼저 2001년에 이런 종류의 자동차를 선보였는데 처음에는 소형차로 시작해서 지금은 SUV 같은 대형차도 하이브리드로 만들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름값 절약 뿐만 아니라 공기도 오염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는 특정 종류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연방세금도 $2000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2004 수정 헌법(Working Families Tax Relief Act of 2004)에 따르면 2004년 과 2005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2000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2006년에 구입한 사람은 $500 까지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2006년 이후에는 새 자동차의 연료 연소 비율 (Fuel Economy Rating)과 차 수명이 끝날 때까지의 연료 절약 비율에 따라 $250에서 $2400까지의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가 만들어진 년도 수와 상관없이 구매자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해당 년도에만 한번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항목별 공제를 할 필요없이 총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above the line deduction). 작년(2004) 에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3년내에 IRS Form 1040X를 사용하여 수정보고를 하면 환불 받을 수 있다.
모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IRS에서 인가한 자동차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IRS에서 인가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Toyota Prius-Model Years 2001 through 2005 Honda Insight-Model Years 2000 through 2005 Honda Civic Hybrid-Model 2003 through 05 Honda Accord Hybrid-Model Year 2005 Ford Escape Hybrid-Model Year 2005 Toyota Highlander Hybrid-Model 2006
지난 8월 12일 부쉬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Energy Policy Act of 2005”에 따르면 앞서 설명된 하이 브리드 자동차 뿐만 아니라 집 단장에 드는 비용(Home Improvement),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가전 제품(Efficient Appliance)구입, 솔라 에너지 지붕 페널 설치 및 태양열을사용하는 가전제품 구입시에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Home Improvement 가정집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문, 창문, 에어콘/히터 자동 온도계, 보온 설비(Insulator) 등에 소요된 비용 중 10%를 세금 감면 받게 된다. 최고 세금 감면액은 일년에 $500불이다. 단 새 유리창의 시설비에 대한 세금감면은 $200로 하향 조정됐다.
▶ Efficient Appliances: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에어켠디셔너나 펌프, Water 히터 등을 구입하게 되면 년 $30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 태양별 페널: 집에서 사용하는 더운 물 보일러(Water Heater)는 보통 개스나 전기를 필요로 한다. 전기나 개스 대신 태양열을 사용하는 보일러로 바꿀 경우 시설비의 30%까지 최고 $2000을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다. Texas에서 유통되는 태양열 물 보일러의 가격은 용량에 따라 다르나 보통 수천 달러를 호가하고 있다. 그동안 높은 가격때문에 구입을 미루어왔던 분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더운 물 보일러 뿐만 아니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열 페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나 가정용품을 구입한다면 Gas 값이나 전기 값을 절약해서 이익일 뿐 아니라 세금 보고시 세금 감면의 혜택까지 누리 수 있으니 닭먹고 꿩먹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볼 수있다. 소비자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이고 열 효율성이 높은 디시워셔나 냉장고, 세탁기를 만드는 제조 회사에게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므로 앞으로는 보다 많은 친환경적이고 열 효율성이 좋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IRS에서 인가한 자동차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IRS에서 인가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Toyota Prius-Model Years 2001 through 2005 Honda Insight-Model Years 2000 through 2005 Honda Civic Hybrid-Model 2003 through 05 Honda Accord Hybrid-Model Year 2005 Ford Escape Hybrid-Model Year 2005 Toyota Highlander Hybrid-Model 2006
지난 8월 12일 부쉬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Energy Policy Act of 2005”에 따르면 앞서 설명된 하이 브리드 자동차 뿐만 아니라 집 단장에 드는 비용(Home Improvement),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가전 제품(Efficient Appliance)구입, 솔라 에너지 지붕 페널 설치 및 태양열을사용하는 가전제품 구입시에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Home Improvement 가정집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문, 창문, 에어콘/히터 자동 온도계, 보온 설비(Insulator) 등에 소요된 비용 중 10%를 세금 감면 받게 된다. 최고 세금 감면액은 일년에 $500불이다. 단 새 유리창의 시설비에 대한 세금감면은 $200로 하향 조정됐다.
▶ Efficient Appliances: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에어켠디셔너나 펌프, Water 히터 등을 구입하게 되면 년 $30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 태양별 페널: 집에서 사용하는 더운 물 보일러(Water Heater)는 보통 개스나 전기를 필요로 한다. 전기나 개스 대신 태양열을 사용하는 보일러로 바꿀 경우 시설비의 30%까지 최고 $2000을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다. Texas에서 유통되는 태양열 물 보일러의 가격은 용량에 따라 다르나 보통 수천 달러를 호가하고 있다. 그동안 높은 가격때문에 구입을 미루어왔던 분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더운 물 보일러 뿐만 아니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열 페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나 가정용품을 구입한다면 Gas 값이나 전기 값을 절약해서 이익일 뿐 아니라 세금 보고시 세금 감면의 혜택까지 누리 수 있으니 닭먹고 꿩먹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볼 수있다. 소비자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이고 열 효율성이 높은 디시워셔나 냉장고, 세탁기를 만드는 제조 회사에게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므로 앞으로는 보다 많은 친환경적이고 열 효율성이 좋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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