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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취해야할 10가지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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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574회 작성일 10-05-1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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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취해야할 10가지 사항들
 
1. 차량을 멈춘다.: 멈추지 않을경우 형사고발을 당할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차령을 멈추고 가능하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

2. 911에 전화한다.: 다친 사람이 있다면 바로 911에 연락하여 경찰 및 앰블란스 구급차를 요청한다.

3. 사진촬영을 해둔다.: 교통사고가 난 상황에 대해 차량 파손 부분 및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사진 촬영을 해둔다.

4.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임을 인증하는 구두 진술을 하지 않는다.

5. 운전자의 정보를 취득한다.: 사고가 난 상대방 운전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운전면허 정보, 차량정보 (생산년도, 생산회사명, 모델, 색상, 차량 라이센스 번호등), 차량 보험 정보 (가입 보험 회사명, 팔리시 넘버, 보험 유효 시작일 및 유효기간, 보험회사 연락처)등과 같은 정보를 취득한다.

6. 증인의 정보를 취득한다.: 모든 사고 증인들의 이름, 연락처를 취득한다.

7. 경찰관에 다친곳에 대해 보고한다.: 사고가 다친곳이 있으면 경찰관에 말하고 경찰관 리포트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만약 다친곳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


8. 병원 치료를 받는다.: 다친곳이 발생하였다면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서 병원치료를 받도록 한다. 바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건강상의 문제가 될수 있고 보험 청구시에 보험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


9.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한다.: 손해에대해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되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 회사 조정인에게는 진술하지는 않는다. 상대방 보험회사 조정인에게 진술을 할 경우 심각한 선입견을 발생시켜 불이익이 될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고용할 예정이면 고용 변호사와 대화하도록 요청한다.


10. 변호사에게 연락한다.: 사고로 다쳤다면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것만으로 마무리를 짓지 말고 경험있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손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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