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협하는 새차증후군,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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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칵테일 댓글 0건 조회 2,478회 작성일 11-12-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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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증후군의 주범은 자동차 실내 트림의 화학물질이다. 트림에는 주로 화학 소재를 비롯해 페인트, 접착제, 합성피혁 등을 쓰는데, 이곳에서 발산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새차증후군의 주범이다. 유기 화학물질이란 벤젠, 톨루엔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을 말한다. 이와 같은 오염물질에 잠시라도 노출되면 두통은 물론 눈ㆍ코ㆍ목 등에 자극이 될 뿐만 아니라 기침, 가려움증,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현재 국내 자동차 실내의 유해물질 배출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는 2006년 초 국내 승용차는 물론 SUV, 미니밴 9개 차종 38대 자동차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배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모두 기준치를 훌쩍 뛰어 넘었다.
건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부 새차에서는 유해물질로 알려진 에틸벤젠 등이 신축아파트 실내 공기질 권장기준보다 1.3∼1.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미니밴의 경우는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이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 초과는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새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측정 결과 출고된 지 177일 된 자동차의 경우, 에틸벤젠이 권고기준(㎥당 360㎍)의 1.65배인 595㎍, 자일렌은 권고기준(700㎍)의 1.31배인 919㎍으로 측정되었다. 같은 실험에서 포름알데히드는 승용차에서는 권고기준(210㎍) 이하로 측정되었지만 승합차에서는 234㎍까지 나왔으며, 발암물질인 벤젠도 권고기준(30㎍)에는 못 미치지만 22.05㎍까지 측정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국산 새차에 대한 실내공기성분 검사에서는 일부 차종에서 벤젠이 평균 111.3㎍이나 나와 권고기준치의 3배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였는지 건교부는 지난 3월 새차증후군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2∼3년간 준비기간을 둔 뒤, 빠르면 2009년 말부터 새차에 발생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권고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교부 교통안전공단이 마련한 새차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안은 포름알데히드 250㎍/㎥, 벤젠 30㎍/㎥, 톨루엔 1,000㎍/㎥, 자일렌 870㎍/㎥, 에틸벤젠 1,600㎍/㎥, 스티렌 300㎍/㎥로, 최근 출시되는 신차에서 검출되는 양보다 약간 적은 수치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권고안을 수정한 뒤, 자동차 메이커에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2년마다 이행여부를 조사·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권고규정으로 새차증후군을 예방하기에는 무리라고 지적한다. 규제기준도 약할 뿐만 아니라, 당장 내장재와 접착제를 바꾸면 비용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원가 상승이 따를 텐데, 자동차 메이커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권고안을 지키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현재까지 새차 실내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한 국가가 없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북미를 비롯한 유럽 등도 새차의 실내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안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단 일본만 유일하게 지난 2003년 후생노동성이 자동차 유해물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2007년 말까지 인체에 해를 주지 않을 농도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토요타와 닛산과 같은 일부 자동차 업체들이 내장재 교체 및 접착제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새차증후군을 없애기 위한 열쇠는 결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현재 해외 메이커들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예컨대 볼보는 이미 2004년부터 자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에 걸쳐 친환경 내부 마감재, 수성페인트 등을 쓰고 있다. 또한 유해가스 자동 차단 시스템으로 실내에 유입되는 공기의 유해물질을 걸러주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현재 특별히 실내 공기 개선 시스템을 갖추고 나오는 차는 없으며, 수출용 기아 씨드에만 유일하게 실내 유해가스 환기 시스템이 옵션으로 달려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새차증후군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야 할 몫은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물론 광촉매제나 공기촉매제 등을 써서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친환경소재를 써서 차를 만드는 자동차 메이커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 메이커들이 운전자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몫일 것이다.
새차 실내 오염부위 체크!
1. 에어컨 송풍구 - 운전자들은 매연을 차단하기 위해 내기 순환 모드에 맞추고 운전한다. 이렇게 되면 플라스틱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름알데히드와 각종 유해물질이 송풍구 바람과 함께 차 안에서 맴돌게 된다. 덤으로 운전자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도 심각한 수준. 따라서 에어컨 및 히터를 켜고 내기 순환 모드를 오랜 시간 유지하기보다, 환기가 될 수 있도록 내부 순환 모드를 끄는 것이 좋다.
2. 시트 - 직물시트는 원단 가공처리를 하면서 으레 섬유코팅 작업을 거치는데, 코팅 약품의 주원료가 톨루엔과 같은 유기 휘발성 물질이다. 천연가죽시트 또한 표면처리에 가공약품을 쓰는데 이런 화학약품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3. 대시보드 - 새차를 타면 찡한 휘발성 냄새와 함께 윤기가 반들반들 나는 대시보드가 눈에 들어온다. 운전자들은 깨끗한 대시보드를 보며 뿌듯해 하지만, 플라스틱 재질의 대시보드는 포름알데히드의 온상이다.
4. 지붕과 유리 - 차 지붕은 부드러운 원단을 플라스틱에 붙여 마감처리된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양의 접착체가 루프에 뿌려진다는 말인가. 머리 위로 포름알데히드 덩어리를 이고 다니는 셈이다. 또한 차 유리에는 일반 유리 2장 사이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합성수지를 넣고, 여기에다 선팅까지 한다. 차 유리 역시 안전하지 않다.
5. 차 바닥과 바닥 매트 - 차 바닥 역시 철판 위에 접착제로 내장을 붙인 부분이다. 바닥 매트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결과적으로 자동차에 앉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포름알데히드를 끼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내 자동차 실내의 유해물질 배출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는 2006년 초 국내 승용차는 물론 SUV, 미니밴 9개 차종 38대 자동차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배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모두 기준치를 훌쩍 뛰어 넘었다.
건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부 새차에서는 유해물질로 알려진 에틸벤젠 등이 신축아파트 실내 공기질 권장기준보다 1.3∼1.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미니밴의 경우는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이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 초과는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새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측정 결과 출고된 지 177일 된 자동차의 경우, 에틸벤젠이 권고기준(㎥당 360㎍)의 1.65배인 595㎍, 자일렌은 권고기준(700㎍)의 1.31배인 919㎍으로 측정되었다. 같은 실험에서 포름알데히드는 승용차에서는 권고기준(210㎍) 이하로 측정되었지만 승합차에서는 234㎍까지 나왔으며, 발암물질인 벤젠도 권고기준(30㎍)에는 못 미치지만 22.05㎍까지 측정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국산 새차에 대한 실내공기성분 검사에서는 일부 차종에서 벤젠이 평균 111.3㎍이나 나와 권고기준치의 3배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였는지 건교부는 지난 3월 새차증후군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2∼3년간 준비기간을 둔 뒤, 빠르면 2009년 말부터 새차에 발생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권고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교부 교통안전공단이 마련한 새차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안은 포름알데히드 250㎍/㎥, 벤젠 30㎍/㎥, 톨루엔 1,000㎍/㎥, 자일렌 870㎍/㎥, 에틸벤젠 1,600㎍/㎥, 스티렌 300㎍/㎥로, 최근 출시되는 신차에서 검출되는 양보다 약간 적은 수치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권고안을 수정한 뒤, 자동차 메이커에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2년마다 이행여부를 조사·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권고규정으로 새차증후군을 예방하기에는 무리라고 지적한다. 규제기준도 약할 뿐만 아니라, 당장 내장재와 접착제를 바꾸면 비용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원가 상승이 따를 텐데, 자동차 메이커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권고안을 지키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현재까지 새차 실내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한 국가가 없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북미를 비롯한 유럽 등도 새차의 실내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안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단 일본만 유일하게 지난 2003년 후생노동성이 자동차 유해물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2007년 말까지 인체에 해를 주지 않을 농도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토요타와 닛산과 같은 일부 자동차 업체들이 내장재 교체 및 접착제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새차증후군을 없애기 위한 열쇠는 결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현재 해외 메이커들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예컨대 볼보는 이미 2004년부터 자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에 걸쳐 친환경 내부 마감재, 수성페인트 등을 쓰고 있다. 또한 유해가스 자동 차단 시스템으로 실내에 유입되는 공기의 유해물질을 걸러주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현재 특별히 실내 공기 개선 시스템을 갖추고 나오는 차는 없으며, 수출용 기아 씨드에만 유일하게 실내 유해가스 환기 시스템이 옵션으로 달려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새차증후군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야 할 몫은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물론 광촉매제나 공기촉매제 등을 써서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친환경소재를 써서 차를 만드는 자동차 메이커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 메이커들이 운전자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몫일 것이다.
새차 실내 오염부위 체크!
1. 에어컨 송풍구 - 운전자들은 매연을 차단하기 위해 내기 순환 모드에 맞추고 운전한다. 이렇게 되면 플라스틱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름알데히드와 각종 유해물질이 송풍구 바람과 함께 차 안에서 맴돌게 된다. 덤으로 운전자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도 심각한 수준. 따라서 에어컨 및 히터를 켜고 내기 순환 모드를 오랜 시간 유지하기보다, 환기가 될 수 있도록 내부 순환 모드를 끄는 것이 좋다.
2. 시트 - 직물시트는 원단 가공처리를 하면서 으레 섬유코팅 작업을 거치는데, 코팅 약품의 주원료가 톨루엔과 같은 유기 휘발성 물질이다. 천연가죽시트 또한 표면처리에 가공약품을 쓰는데 이런 화학약품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3. 대시보드 - 새차를 타면 찡한 휘발성 냄새와 함께 윤기가 반들반들 나는 대시보드가 눈에 들어온다. 운전자들은 깨끗한 대시보드를 보며 뿌듯해 하지만, 플라스틱 재질의 대시보드는 포름알데히드의 온상이다.
4. 지붕과 유리 - 차 지붕은 부드러운 원단을 플라스틱에 붙여 마감처리된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양의 접착체가 루프에 뿌려진다는 말인가. 머리 위로 포름알데히드 덩어리를 이고 다니는 셈이다. 또한 차 유리에는 일반 유리 2장 사이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합성수지를 넣고, 여기에다 선팅까지 한다. 차 유리 역시 안전하지 않다.
5. 차 바닥과 바닥 매트 - 차 바닥 역시 철판 위에 접착제로 내장을 붙인 부분이다. 바닥 매트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결과적으로 자동차에 앉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포름알데히드를 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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