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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_개정 미국 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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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714회 작성일 10-04-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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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미국 파산법



개정미국파산법이 2005년 10월 17일을 기준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은행 등의 로비를 통해 개정된 본 법안은 소비자 파산의 악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소비자 파산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 절차면에 있어서의 개정
(2)근간이 되는 철학의 변화

개정 파산법의 내용 중 소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은 이른바 "자력분석(Means Test)"로 모든 제7장 파산건에 적용되게 됩니다. 자력분석에 따라 파산신청이 악의적으로 이루어 졌거나 혹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파산절차의 악용이 드러날 경우, 법원은 제7장하에 신청된 모든 파산건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하에서 모든 채무자는 파산신청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신용카운슬링교육에 참가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법적추정 대신에  채무자의 평균소득 및 법적으로 허용되는 생활비에 근거한 공식에 따라 검토를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장애관련보험, 건강저축플랜
(2) 가정폭력예방및서비스법하의 안전유지에 필요한 비용
(3) 가족구성원 중 노인, 장기투병환자 및 장애인의 보호와 관련된 비용
(4) 사립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참가하고 있는 부양 미성년자를 위해 일년에 천오백불을 한도로 하는 금액
(5)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식을 위한 국민기준의 5% 추가비용
(6) 개정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실제 공과비용

전술한 생활비 및 기타비용을 허용한 뒤에 파산지망 채무자의소득이 한달에 백달러를 넘는다면 법원은 채무자가 본건을 악의로 신청하였다는 추정을 하게 되며 따라서 채무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력분석은 2005.10.17부터 시행되는 개정 파산법의 중요한 일례에 지나지 않으며 다른 개정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김재연 변호사님과의 무료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제공-김재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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