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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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877회 작성일 10-08-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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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돈을 못받고 화가난 채권자들 입장에서 "미국법은 정당히 받을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보다는 채무자쪽에 유리하게 되어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고 맞는 생각이다. 한국법에 비하여 미국법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민 역사를 연구해보면 왜 이렇게 채무자에게 유리한 법이 많은가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초기 이민자들 중에서는 종교적이나 정치적 이유에서 유럽 각국으로부터 이민온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온 사람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유럽에서 장사, 농사등을 하다가 빚독촉에 시달려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초기 이민자들은 개인이 빚독촉에 시달릴 때 그 채무자가 당하는 고통을 너무 실감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미국법에 반영되었다고 본다. 가장 좋은 예로, 미국과 같이 채무자가 채무소멸을 하기 위해서 파산선고를 7년이 지나면 다시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를 연방법으로 관대하게 보호하는 나라도 없다.
그러면 채권자들은 과연 어떻게 합법적으로 “빚독촉”을 할 수 있는가 알아보자.
1. 변호사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꼭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게,변호사들의 입장이다. 특히 채무액수가 아주 크지 않을 경우는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과 틀리게 승소한다 하여도 변호사비등 비용은 따로 추가될수 없다. 예외는, 미리 사전 계약서상 분쟁시 변호사비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특별 조항이 서면으로 되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결국, 배보다 배꼽이 커질수있다. 또, 판결을 받아낸다 해도 집행을 할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결국 판결문은 한장 종이 쪽에 불과 하다.
2. COLLECTION AGENCY
미국내에서는 빚독촉을 대행해주는 “빚 해결사” 같은 사설업체들이 있다. 이를 Collection Agency라고 한다. 이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빚독촉을 대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채무 독촉을 편지나 전화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한다. 그러나, 빚을 받기 위해서 협박성 언어나 행위는 엄격히 금지 되어 있다. 가끔 이들의 불법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빚독촉 전화는 하루에 2번이상 못하게 법으로 규정되있다. 각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로 시간당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채무를 해결했을 때 퍼센테이지(%)로 하는 경우가 많다. 각 업체마다 수수료청구 방법이 틀리므로 있는 이들 업소에게 사전에 이를 알아 보고 서면 계약을 할 수 있다.
Collection Agency가 채권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소송대리를 위임하려면 사전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야 하니 변호사와 상의하기 바란다.
3. 채무자의 범위 확대
채무자의 행방이 묘연해졌든가, 파산선고를 하거나, 부채지불 능력이 없다 해도 다른 제 3자에게 받을 수도 있다.
(a)부부공동재산책임법 (Community Debt)
만약 John이 계약에의해 Mr. Smith로부터 백만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Smith의부인도 이 빚에 대하여 부부공동재산 한도내에서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Mr. Smith의 부채가 결혼전에 생긴것이라 하여도 결혼후 공동 책임이 될 수 있다. 쑥스러운 일이겠지만, 결혼전에 부채관계를 배우자 될 사람끼리 미리 서로 알리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해결책이 나올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부공동이 점에 관하여 많은 혼돈을 하고 있다. 재산이 책임을 지는것이지,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공동책임을 지는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결혼전 이나 후에 부부간에 재산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채무 책임이 없는 배우라\자의 단독재산 (Separate Property)은 다른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
(예) 위의 경우 Mrs. Smith가 결혼전에 생긴 재산, 아니면 결혼중 증여, 유산 등으로 받은 재산은 단독재산으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Mrs. Smith의 단독 재산은 위의 백만불 빚에 책임이 없다.
(b)동업자(Partners)
만약, 위의 Mr. Smith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John에게 돈을 꾸었다고 가정하자. 만약 Mr. Smith가 이 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이 사업의 동업자인 Tom에게 이 빚의 변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Tom 모르게 Smith가 이러한 사업상 부채를 져도 공동책임이 생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만약 채무자가 빚을 안 갚거나 못 갚을경우 사업체를 같이 운영하는 동업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동업자들 간에 어떤 계약이 없어도 단순히 이익배당을 하는 관계에서도 동업자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여러가지 자금출처, 이익배당등 사업배경을 조사해두면 유리하다.
(c)보증인(Guarantor)
채무자가 돈을 꿀때 제 3자가 만약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못할 때 대신 이행한다는 보증을 했으면 이 제 3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도 있다. 제 3자에게 보증책임을 물리려면 사전에 이러한 보증내용이 반드시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만 한다. 가주민법 2794조에 의하면 이러한 보증계약은 서면으로되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종종 임대계약서 맨끝에 보면 입주인외에 보증인이 서명한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입주자가 렌트를 못내거나 안내면 건물주는 이 보증인을 상대로 렌트(rent)를 받을 수도 있다.
(d)채무자의 사망
채무자가 빚을 제 때에 안갚고 사망했을 경우, 종종 채무자의 재산은 상속법원 (Probate Court)에서 관리한다. 이럴 경우, 상속관리인에게 채무가 있음을 즉각 알려야 하고 또 해당법원에 채무변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상속관리인은 이러한 채무변제신청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법원에 통고하게 되어 있다. 만약 이 상속관리인이 변제신청을 거부하면 정식소송을 제기하거나 약식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예) 만약 채무자가 미국내에서 상당한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도 있다. 한국의 채권자는 미국 상속 법원에 통고 하고 권리 주장을 할수 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 쪽에서 일을 맡아 보면서 점점 더 느끼는 것은 "사람 없고 돈 없으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민사상 채무 변제 불이행으로 채무자를 감옥에 보낼수 있는 방법은 없다. 소위 “Debtors Jail”이라는 것은 미국에는 없다. 또, 빚을 졌다고 해서 노역(labor)으로 대신 하게 할수도 없다. 이는 미국헌법상 강제노역(Involuntary Servitude)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시점에서 채권자는 빚을 받아 내는 노력을 힘들지만 과감히 포기해야 할 슬기도 필요하다.
(2008년 8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얼바인에서)
김률 변호사
웹사이트: www.ryulkim.com
한국어: (949) 955-2577
email: kimryul@pacbell.net
주의사항: 이 기고문의 내용은 단순한 미국법률상식을 다룬 것입이다. 각 나라와 주 법은 다르고 항상 변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과 법적조언을 대체하지 못하니 이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초기 이민자들 중에서는 종교적이나 정치적 이유에서 유럽 각국으로부터 이민온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온 사람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유럽에서 장사, 농사등을 하다가 빚독촉에 시달려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초기 이민자들은 개인이 빚독촉에 시달릴 때 그 채무자가 당하는 고통을 너무 실감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미국법에 반영되었다고 본다. 가장 좋은 예로, 미국과 같이 채무자가 채무소멸을 하기 위해서 파산선고를 7년이 지나면 다시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를 연방법으로 관대하게 보호하는 나라도 없다.
그러면 채권자들은 과연 어떻게 합법적으로 “빚독촉”을 할 수 있는가 알아보자.
1. 변호사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꼭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게,변호사들의 입장이다. 특히 채무액수가 아주 크지 않을 경우는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과 틀리게 승소한다 하여도 변호사비등 비용은 따로 추가될수 없다. 예외는, 미리 사전 계약서상 분쟁시 변호사비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특별 조항이 서면으로 되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결국, 배보다 배꼽이 커질수있다. 또, 판결을 받아낸다 해도 집행을 할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결국 판결문은 한장 종이 쪽에 불과 하다.
2. COLLECTION AGENCY
미국내에서는 빚독촉을 대행해주는 “빚 해결사” 같은 사설업체들이 있다. 이를 Collection Agency라고 한다. 이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빚독촉을 대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채무 독촉을 편지나 전화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한다. 그러나, 빚을 받기 위해서 협박성 언어나 행위는 엄격히 금지 되어 있다. 가끔 이들의 불법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빚독촉 전화는 하루에 2번이상 못하게 법으로 규정되있다. 각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로 시간당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채무를 해결했을 때 퍼센테이지(%)로 하는 경우가 많다. 각 업체마다 수수료청구 방법이 틀리므로 있는 이들 업소에게 사전에 이를 알아 보고 서면 계약을 할 수 있다.
Collection Agency가 채권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소송대리를 위임하려면 사전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야 하니 변호사와 상의하기 바란다.
3. 채무자의 범위 확대
채무자의 행방이 묘연해졌든가, 파산선고를 하거나, 부채지불 능력이 없다 해도 다른 제 3자에게 받을 수도 있다.
(a)부부공동재산책임법 (Community Debt)
만약 John이 계약에의해 Mr. Smith로부터 백만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Smith의부인도 이 빚에 대하여 부부공동재산 한도내에서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Mr. Smith의 부채가 결혼전에 생긴것이라 하여도 결혼후 공동 책임이 될 수 있다. 쑥스러운 일이겠지만, 결혼전에 부채관계를 배우자 될 사람끼리 미리 서로 알리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해결책이 나올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부공동이 점에 관하여 많은 혼돈을 하고 있다. 재산이 책임을 지는것이지,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공동책임을 지는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결혼전 이나 후에 부부간에 재산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채무 책임이 없는 배우라\자의 단독재산 (Separate Property)은 다른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
(예) 위의 경우 Mrs. Smith가 결혼전에 생긴 재산, 아니면 결혼중 증여, 유산 등으로 받은 재산은 단독재산으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Mrs. Smith의 단독 재산은 위의 백만불 빚에 책임이 없다.
(b)동업자(Partners)
만약, 위의 Mr. Smith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John에게 돈을 꾸었다고 가정하자. 만약 Mr. Smith가 이 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이 사업의 동업자인 Tom에게 이 빚의 변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Tom 모르게 Smith가 이러한 사업상 부채를 져도 공동책임이 생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만약 채무자가 빚을 안 갚거나 못 갚을경우 사업체를 같이 운영하는 동업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동업자들 간에 어떤 계약이 없어도 단순히 이익배당을 하는 관계에서도 동업자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여러가지 자금출처, 이익배당등 사업배경을 조사해두면 유리하다.
(c)보증인(Guarantor)
채무자가 돈을 꿀때 제 3자가 만약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못할 때 대신 이행한다는 보증을 했으면 이 제 3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도 있다. 제 3자에게 보증책임을 물리려면 사전에 이러한 보증내용이 반드시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만 한다. 가주민법 2794조에 의하면 이러한 보증계약은 서면으로되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종종 임대계약서 맨끝에 보면 입주인외에 보증인이 서명한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입주자가 렌트를 못내거나 안내면 건물주는 이 보증인을 상대로 렌트(rent)를 받을 수도 있다.
(d)채무자의 사망
채무자가 빚을 제 때에 안갚고 사망했을 경우, 종종 채무자의 재산은 상속법원 (Probate Court)에서 관리한다. 이럴 경우, 상속관리인에게 채무가 있음을 즉각 알려야 하고 또 해당법원에 채무변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상속관리인은 이러한 채무변제신청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법원에 통고하게 되어 있다. 만약 이 상속관리인이 변제신청을 거부하면 정식소송을 제기하거나 약식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예) 만약 채무자가 미국내에서 상당한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도 있다. 한국의 채권자는 미국 상속 법원에 통고 하고 권리 주장을 할수 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 쪽에서 일을 맡아 보면서 점점 더 느끼는 것은 "사람 없고 돈 없으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민사상 채무 변제 불이행으로 채무자를 감옥에 보낼수 있는 방법은 없다. 소위 “Debtors Jail”이라는 것은 미국에는 없다. 또, 빚을 졌다고 해서 노역(labor)으로 대신 하게 할수도 없다. 이는 미국헌법상 강제노역(Involuntary Servitude)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시점에서 채권자는 빚을 받아 내는 노력을 힘들지만 과감히 포기해야 할 슬기도 필요하다.
(2008년 8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얼바인에서)
김률 변호사
웹사이트: www.ryulkim.com
한국어: (949) 955-2577
email: kimryul@pacbell.net
주의사항: 이 기고문의 내용은 단순한 미국법률상식을 다룬 것입이다. 각 나라와 주 법은 다르고 항상 변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과 법적조언을 대체하지 못하니 이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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