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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부상당한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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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368회 작성일 10-08-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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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토지를 포함하여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소유주나 거주자 또는 임차인은 건물 등의 하자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안전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같은 민사상의 과실 책임은 건물주의 주의 의무가 어느 정도 요구되는가에 따라,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주의 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건물주의 주의 의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될 수 있는 3가지 종류의 원고에 대한 법률 개념을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부의 주에서는 단순히 건물주의 일반적인 주의 의무의 위반 여부만을 따지기도 하지만 그 구체적인 의무의 위반 여부는 대부분의 주에서와 같이 원고를 Trespasser, Licensee, Invitee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단순한 trespasser는 일반적인 불법 침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특별한 주의 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물주는 일반 불법 침입자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 의무가 요구되지 않으며 불법침입자의 부상에 대해서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다만, 도둑을 막기 위한 고압 전기장치로 인하여 도둑이 사망하였다면 과잉 방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불법 침입이 예견되는 자에 대해서는 위험물이나 위험 지역에 대한 경고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소유 토지에 자연 호수가 있는 경우 수영 금지 경고판을 세웠다면 그 관리에 따르는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익사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있다. 여기서 침입자가 어린 아이들인 경우에는 보다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되어 단순한 경고판의 설치로는 부족하고 예견 가능한 위험을 미리 제거할 의무까지 부담한다.
Licensee는 건물주의 명시적, 묵시적인 허락에 의하여 건물 등에 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건물주의 이익보다는 출입자의 업무 집행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를 말하므로 경찰이나 소방관과 같이 응급의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며 사교 목적의 일반적인 손님도 판례에 따르면 이 범주에 속한다. 이 경우 건물주는 자신이 사전에 알고 있고 licensee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건물의 하자나 위험성에 대하여 licensee에게 미리 경고할 의무가 있으며 건물 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건물주는 법적으로 licensee를 위하여 건물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검사하거나 수리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Invitee는 건물주의 초대나 이에 상응하는 행위에 의하여 건물주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목적을 가지고 출입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므로 가게의 고객, 배달원, 우편배달부, 건물 검사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건물이 대중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에 따라 출입하는 사람들도 invitee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회, 공항, 박물관 등과 같은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경우 건물주는 licensee에서와 동일하게 자신이 사전에 알고 있는 건물의 하자나 위험성에 대하여 미리 경고할 의무가 있으며 건물 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강화된 의무가 부과되어 건물의 하자나 위험한 상태를 검사 확인하고 수리할 의무까지도 지게 된다.
invitee는 건물의 목적에 맞는 출입을 하는 경우에만 invitee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만일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잃는다. 따라서 주유소에서 자동차 기름을 주입하다가 펌프를 벗어나서 주유소 내의 다른 장소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면 invitee로서 보호받기가 힘들고 licensee로 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단순 trespasser로 취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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