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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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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319회 작성일 10-08-0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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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에서 한인들끼리 법적 소송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영어에 능숙할 지라도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복잡한 절차 및 문화장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한인들에게 법적 조치의 결과는 양측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돌려 주지 못합니다.
법적 공판은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시간당 $250-$300을 요구함으로 변호사 비용은 쉽게 몇 만불 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문제도 그렇지만 긴 시간을 요구하는 소송절차와 그에 따라 가중되는 익숙하지 않은 미국의 법과 제도에서 받는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는 더 견디기 어려운 것 일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분쟁조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분쟁당사자들간의 요청이나 또는 법정의 명령에 의하여 법정공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법의 시행목적은 최소의 비용과 부담으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법적 대안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상(Negotiation):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입니다. 오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관여했던 많은 분쟁들 중 협상에 의한 해결이 가장 효과가 좋았고 분쟁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협상의 장점은 분쟁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결과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협상은 사적이며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은 모든 사실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중재재판(Arbitration):
사건과 무관하며 사건에 공정한 전문가가 법정에서와 같이 분쟁당사자들과 증인들로부터 사건의 개요를 청취하고 증거를 참작하여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경우에 따라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는 법적인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전문가들의 중재만이 원만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자의 결정은 분쟁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음으로 같은 문제가 법정에서 제기 될 경우 당사자들의 권리는 제한되며 중재재판에서는 형벌을 구 할 수는 없습니다.

이밖에도 중재(Mediation), 화합회의(Settlement Conference), 축소공판(Mini-trials), 요약공판(Summary Jury Trial)등이 분쟁 조정의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안들은 협상이나 중재재판 진행 중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에서 설명 드린 분쟁조정의 대안들이 법제도의 필수적인 부분(Integral Part)이 되고 있음으로 특히 한인사회에서는 지인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예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대안의 적용은 바람직합니다. 분쟁당사자들은 변호사와 상담할 때 법원에 소송을 신청하기 전에 위와 같은 대안으로 분쟁을 해결하길 원한다고 말하고 그 방향으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변호사 들은 수입을 생각하여 단순히 사건을 소송으로 이끌려고 하지만 변호사들에게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충고할 도덕적 및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자신의 영리가 아니라 고객의 편익 임으로 고객의 요청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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