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거래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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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474회 작성일 10-08-0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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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또는 지인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무자가 돈을 빌려갈 때 약속한 대로 지불 할 것을 기대 하지만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상황이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Bankruptcy)하게 되면 부채상환청구 수단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돈을 빌려줄 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이때 작성되는 계약서가 공중위생, 공중도덕, 사법에 대한 공중(public)의 신뢰도를 침해하거나 또는 시민이 향유하는 개인적인 권리(그 신분적 자유이건 사유재산이건 불문)에 관한 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violate public policy)경우 그 같은 계약(또는 행위)은 무효가 됩니다. 채권과 채무가 성립될 때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강한 계약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Promissory Note Agreement: 발행자가 상대방(수취인) 또는 지시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증권)로서 한국에서 통용되는 약속어음과 비슷함.
Security Agreement(UCC-1): 담보권이 부여된 채무의 불이행 시 그 만족(변제)을 위하여 특정 재산이 매각될 수 있도록 그 재산에 채권자의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담보권 설정과 비슷함. 채권자가 한 사람 이상일 경우 담보물건에 대한 권리는 담보권 설정순서에 의함.
Deed Of Trust: 부채에 대한 담보로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현존하거나 또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권리나 의무를 부여 하는 증서로서 한국의 신탁설정과 비슷함.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부동산이 속한 County Clerk and Recorder에 접수해야 함.
채권자와 채무자가 부채에 대한 상환보증으로서 수표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경우는 아닙니다. 발행한 수표의 은행구좌가 없어지거나 또는 수표의 지불정지 등의 불합리한 점 이외에도 채무인이 서명한 수표는 6개월이 지나면 유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CRS 4-4-404) 변조된 사인이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거래된 수표가 잔고부족으로 지불이 되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오는 경우 채권자는 원금의 3배(Triple Damage, CRS 13-21-109)와 문제해결을 위하여 의뢰한 변호사의 수임료와 기타 경비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채권자가 적절한 시기에 법원에 재판 서류를 제출 했을 때만 해당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Bankruptcy)하게 되면 부채상환청구 수단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돈을 빌려줄 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이때 작성되는 계약서가 공중위생, 공중도덕, 사법에 대한 공중(public)의 신뢰도를 침해하거나 또는 시민이 향유하는 개인적인 권리(그 신분적 자유이건 사유재산이건 불문)에 관한 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violate public policy)경우 그 같은 계약(또는 행위)은 무효가 됩니다. 채권과 채무가 성립될 때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강한 계약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Promissory Note Agreement: 발행자가 상대방(수취인) 또는 지시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증권)로서 한국에서 통용되는 약속어음과 비슷함.
Security Agreement(UCC-1): 담보권이 부여된 채무의 불이행 시 그 만족(변제)을 위하여 특정 재산이 매각될 수 있도록 그 재산에 채권자의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담보권 설정과 비슷함. 채권자가 한 사람 이상일 경우 담보물건에 대한 권리는 담보권 설정순서에 의함.
Deed Of Trust: 부채에 대한 담보로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현존하거나 또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권리나 의무를 부여 하는 증서로서 한국의 신탁설정과 비슷함.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부동산이 속한 County Clerk and Recorder에 접수해야 함.
채권자와 채무자가 부채에 대한 상환보증으로서 수표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경우는 아닙니다. 발행한 수표의 은행구좌가 없어지거나 또는 수표의 지불정지 등의 불합리한 점 이외에도 채무인이 서명한 수표는 6개월이 지나면 유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CRS 4-4-404) 변조된 사인이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거래된 수표가 잔고부족으로 지불이 되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오는 경우 채권자는 원금의 3배(Triple Damage, CRS 13-21-109)와 문제해결을 위하여 의뢰한 변호사의 수임료와 기타 경비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채권자가 적절한 시기에 법원에 재판 서류를 제출 했을 때만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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