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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매각, 매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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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504회 작성일 10-03-0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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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매각, 매입시....


미국내 한인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재산증식 목적으로 상업용 건물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구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과 개인 재산가의 벽을 두는 주식회사의 명의로 구입할 것.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것은 재산증식의 목적, 즉 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투자에는 이윤을 극대화 하는것이 긍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부동산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여, 비싼 가격으로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하여 시가가 떨어져 은행 유자금에도 못 미치고 상대적으로 떨어진 수익으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 개인파산이라는 탈출구 밖에 없는데 이는 부동산을 개인 이름으로 소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는 소유에 따른 상해, 환경문제, 혹은 다른 피해 보상의 가능성이 수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모든 보험으로도 예방할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을 통하여서도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를 이용하여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하면 공동소유 부동산에 한 사람의 부채로 인한 린(Lien)이 부동산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가급적이면 소유권과 개인 재산간의 벽을 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개인 재산의 손실을 최소한 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구입을 통하여 당연히 바이어는 재산증식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겠지요. 부동산으로 인한 수입이란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부동산자체 가격상승으로 인한 증식의 경우와 세입자들이 내는 렌트비로 소득을 보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어는 셀러측이 제공하는 계약서가 세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동일해야 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바이어들은 에이젠트들로부터 전해들은 사항들만 믿고 계약서 확인 부분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하여 불이익 당할 수 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마다 각각 다른 계약서를 가지고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어는 꼭 세입자들의 계약서를 확인한 후에도 다른 계약을 별도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세 면제해 준다던지, 쓰레기 비용을 절감해 준다던지 하는 것 외에도, 셀러와 어떤 일방적인 계약, 구두상 계약을 하였는지등에 관하여 요해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문서화 하시면 차후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매매할때 리스팅 계약서부터 자세히 검토하시고,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할 시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으시는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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