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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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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496회 작성일 10-03-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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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소송은 언제든지, 누군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자의든 타의든 소송을 제기해야 될때도 있고 소송을 당할때도 있을것입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내 권리를 찾아 방어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소를 당했을경우, 내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이유 혹은 비용과 시간관계 때문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엔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당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비비는 소송에 응한 후 가려야 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동업자에게 지분을 모두 넘기고 정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동업관계를 정리한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선의 채권자는 알 수 없기때문에 고소를 한것이며, 이 고소장 내용을 부인하는 서면 답변과 함께 맞고소장을 내야 합니다. 또한, 동업자에 대해서는 Cross-Claim을 해야합니다. 즉, 내 채무가 아닌 이전의 동업자가 갚아야 할 채무이며, 패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빚은 이전 동업자가 갚아야 한다는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맞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법은 정의로운 것이지만, 무조건 정직한 자의 편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 당했을 경우는 내 권리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액재판이란, 소송 목적의 값이 $7,5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사건에 변호사 없이 당사자들만이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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