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보자 조심 또 조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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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389회 작성일 10-03-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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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까?
‘정말 말도 하나도 통하지 않는 이 타국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나’ 또는 ‘내가 미국에 온 것이 잘 한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 가야 하느지’ 고민도 많이 되는 것이 이민생활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과정을 넘으면 기회도 많고 풍부한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수 있는 것이 미국생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쓰는 조언입니다.
미국에서 자신의 정체를 설립하기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미국정부에 본인의 미국거주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비자에 기제된 유기일보다 여권에 붙여 지는 I-94 (도착증서에 찍혀 지는 날짜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유효기간입니다. 말기일전에 체류신분을 변경하시거나 체류기간연장을 하실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이나 연장을 말기일전에 신청하시면 이민국이 결정을 내리는 날까지 미국안에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는 불법체류로 간주됩니다.
여권살려놓기
유효한 여권은 미국의 기관에 서류신청을 할 때 신분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기일이 지난 여권은 신분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 이민서류신청을 할때 여권이 적어도 신청기간에서 6개월이상 유효함을 보여야 합니다.
은행구좌 열기
보통 은행에서는 사진이 달린 신분증과 거주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구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여권, 학생증, 국제운전면허증, 전기세, 아파트계약서등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은행구좌는 미국에 거주증명과 경제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 신청하기
이 소셜시큐리티는 한국에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소셜시큐리티당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SS-5”라는 신청서와 2개이상의 나이, 신분, 합법적인 미국체류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원본을 가져 가시면 됩니다. 이 신분증은 미국생활하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이 번호가 기입된 카드가 나중에 거주처로 오면 수첩에 이 번호를 기록하시고 바로 이 번호를 외우십시요. 원본은 은행에 금고 (safety deposit box)구좌를 신청하셔서 다른 중요한 서류등과 함께 보관하십시요. 이런 중요한 서류는 절대 집에 보관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이 번호를 말해주거나 빌려 주지 마십시요. 물론 이 조언은 무엇을 신청하실 때와 직장에서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 쓰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외에 미국내에서 일을 하실수 있는 허가를 받은 다음과 같은 비자를 소유하신 분은 이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1, E-2, F-1(아주 특별한 상황에 제한 됨), H-1B, H-1C, H-2A, H2B, H-3, I, J-1, K-1, L-1, M-1, O-1, O-2, P-1, P-2, P-3, Q-1, Q-2, R-1, TC, TN 비자
개인세금번호신청하기 (ITIN)
합법적인 신분이면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신청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는 미국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또는 IRS)에 세금보고서와 함께 가족의 숫자데로 식구 각자 W-7라는 신청서를 공증받은 여권과 다른 신분증등의 복사판을 함께 보내면 국세청에서 이 번호를 가족 개개인에게 발행해 줍니다. 소셜시큐리티번호를 대신 해 쓸 수 있는 귀한 서류이며 이것은 미국정부에게 본인이 미국에 거주를 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체류신분를 막론하고 꼭 세금보고를 하십시요. 이 세금번호는 회계사에게 가시면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신청하기
운전면허증신청하는 조건사항은 주 마다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운전교통국 (DMV 또는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노스캐롤라이나는 운전면허증신청하는 조건사항이 다른 주에 비해 훨씬 쉬운 편이었습니다만 8월28일부터 운전면허증신청하는 조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소셜시큐리티카드가 없는 분은 국세청이 발행한 개인세금번호가 적힌 원본편지과 여권을 가지고 신청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아니더라도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실 수 있었지만 새법은 합법적인 신분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셜시큐리카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미국정부에서 발행된 체류신분이 허락된 비자 (방문비자는 제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노스캐롤라이나운전교통국에서 인정하는소셜시큐리티번호를 증거할수 있는서류들입니다.
o 소셜시큐리티카드 (철이나 플라스틱, 코팅이 되있거나 복사된 카트는 안됩니다)
o 미국국세청이나 주정부 또는 카운티의 세금관리국의 콤퓨터에서 발행된 서류 또는 콤퓨터에서 발행된 w-2 (임급세금서) * 복사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o 임금지급서 (payroll stub)
o 은행잔고, 보험즘명서, 브로커지회사에서 발행된 서류로써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o 정부에서 발행된소셜시큐리티번호가 적혀 있는 신분증명서 (예: 군인신분증)
o 소셜시큐리티국에서 온 편지나 큼퓨터로 발행된 서류
또한 이민비자가 만기되는 날 운전면허증도 같이 끝납니다.
사우스캐롤라이운전교통국은 출생신고서, 소셜시큐리티카드, 거주지증명서, 보험증명서가 있어야 운전면허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많은 주들도 이러한 반이민적인 법을 실시하므로써 불법체류자의 입국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정하기
* 거주지를 정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분은 교육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학군에 대한 정보를 먼저 입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학군이 좋은 곳은 집값도 상승하기 때문에 그 학군에 집을 장만하시는 것도 부동산투자관점에서도 좋습니다. 이주하신지 얼마 안되는 분은 렌트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먼저 학교, 직장, 비지니스에 대한 문제점들이 확실시 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부동산의 경기가 침제될려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시는 점은 조심히 고려하십시요.
아파트계약서는 이사를 가시더라도 꼭 보관하고 계십시요. 나중에 이민신청에 필요한 증거로 쓰일수 있습니다. 또 거주지의 주소, 거주기간등을 수첩에 기록하여 보관하십시요.
이민신청을 하신 분 (영주권자를 포함)은 꼭 이사를 하실 때마다 이민국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법이었지만 9/11테러사건이 일어 나기전까진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으나 테러이후 강력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신청을 하신 상태를 해놓으신 상태이시면 반드시 이사직후 바로 이민국에게 연락을 해야 서류진행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생활적응하기
한국에서 무난히 잘 적응하고 지내던 아이가 이민과 함께 주눅이 들고 새로운 생활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어에서 오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우선 말이 안들리고 표현을 할수 없다는 답답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는 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교육시스템자체가 틀린데다 학점을 받아야 한다는 막막함등을 어찌 다 이루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춘기에 오는 경우는 이런 극심한 환경변화는 정신적으로 크나큰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미국학생으로 부터의 희롱이나 여기 같은 한인 2세들과의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등 자녀들이 겪어야 하는 과정이 가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미국생활하시는 데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가족전체가 힘듭니다.
1.이럴수록 서로 가족간에 대화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다독거려 주어야 합니다. 미국생활에서 정말로 가족의 역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가족이라는 확실한 마음의 안식처가 있다면 아이에게는 크나큰 위안이자 힘이 됩니다.
2. 교회에 가십시요. 한국교회에 가시면 같은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거나 벌써 경험한 이민선배와 동료가 있습니다. 대화를 할수 있는 친구를 만나 스트레스를 풀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교환할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특히 자신의 주체성을 재 발견할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미국교회안에 있는 한국교회를 추천합니다. 아이들은 미국교회안에 있는 성경공부반을 통해 미국생활에 적응하기 좋습니다. 아무래도 세상의 학교보다는 조금 더 안심하며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교사들은 이런 힘든 상황을 이해하기에 더욱 친철히 아이에게 신경을 써 감싸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드럽고 감싸안아 주는 환경에서 간접 미국생활을 하는 것도 아이들이 미국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른들은 한국예배를 보십시요. 한국교회이지만 2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도 좋습니다. 또한 이런 힘든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3.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떠한 친구들과 사귀는 것에 따라 아이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고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부류가 있는가 하면 놀기에만 전념하는 문제성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가지 명심하실 것은 만약에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려 할때 너무 강압적이나 무조건 친구들에 대한 나쁜 점만을 강조하면 아이들이 반항심으로 더욱 그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간에 대화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놀라시겠지만 미국에는 아주 어린 학생들에게도 마약의 유혹이 뻗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자세히 주시하되 바른 아이에게는 필요없이 닥달하시는 것도 피하십시요. 어떤 아이는 부모가 학교까지 등교시킨 뒤 부모가 떠나면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는 가지 않고 "땡땡이"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때 이런 유혹이 더욱 심하므로 부모님의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4. 아이가 자립할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입장으로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것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나서야 할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가 직접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놔두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자신이 결정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얻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통해 아이가 자립할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아이가 성장해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가 처리해주고 결정하는 경우는 부모가 없이는 결정을 할수 없는 바보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람과의 관계를 성립하는 것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체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
모든 계약서는 아파트렌트계약서에서 부터 사업계약서까지 모두 은행에 금고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약서에 서명하기전에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서명하십시요. 상대방이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그냥 싸인해도 된다는 말만 믿고 서명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게 생기고, 같은 한국사람이라도 절대로 사람의 개인적인 인상에 의해 아무런 검토없이 계약에 들어가는 것은 안됩니다, 특히 사업계약서는 꼭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크나큰 피해를 예방하십시요. 상대방만이 유리한 조건으로 체워진 계약서는 특히 사업체를 사는 분에게는 위험합니다. 또 사려는 사업체에대한 다른 분들의견해를 꼭 결정하는데 반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그 사업체의 주인이나 사업체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말만 믿고 계약하셨다가 사업때문에 계속 문제만 생기고 다시 팔기도 힘드신 경우도 많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요. 사업체를 잘못사셔서 많은 재산을 탕진하시는 분들도 흔합니다. 그 사업체가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유일한 방책이면 더욱이 결정을 내리시는 데 더욱 신중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업체를 잘 못고르시면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물론 가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꼭 2년이상의 세금보고서를 검토하십시요. 사업체의 가치는 그 사업체의 매출보단 순이익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비싼 장비가 많고 물건이 많아도 순이익이 별로 없으면 그 가치는 높지 않습니다. 파는 사람은 그 사업체에 투자한 금액을 생각해서 가격을 정하겠지만 한마디로 그 사업체의 가격은 순이익이나 확실한 발전의 가능성을 토대로 정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을 하시기전에 그 사업체에 여러번 들러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 근처에 큰회사가 문을 닫는지, 다른 큰 샤핑몰이 들어 오는지, 큰 도로공사를 시작하는 지 등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 사업체를 팔려고 하는 지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사를 하고도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체는 구입하시는 것은 조심, 또 조심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의한 내용은 서류화해 증거로 남기십시요.
꼭 기록하고 보관해야 할 서류들/정보
모든 중요한 서류들은 은행금고에 보관해야합니다. 절대 현찰이나 귀중품, 중요한 신분서류등은 집에 보관하지 마십시요. 한국인이 집에 현찰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도둑, 강도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귀중한 서류나 신분증등은 재난이나 분실, 또는 도둑을 맞을 수 있으므로 집에 보관하지 마십시요. 또한 중요한 신분에 관련된 번호는 외워 두십시요.살다보면 자꾸 집안살림도 늘게 되고 청소를 하다 보면 필요한 서류를 버리기도 하고 또는 예상치 못한 재해나 사고로 인해 중요한 서류를 분실하거나 잃기도 합니다. 원본과 복사판 2장씩을 금고에 넣어 보관하십시요. 단, 자주 쓰시거나 곧 쓰실 서류는 복사판을 집에 간직하고 계십시요. 원본은 꼭 필요하신 경우만 쓰시고 즉시 은행금고에 보관하십시요.
다음과 중요한 서류들은 은행금고에 보관해야합니다.
여권, 영주권, 시민권, 소셜시큐리티카드
각종보험서류, 차등록증,
모든 계약서들, 은행잔고, 보험증서, 타이틀 (부동산소유권, 자동차소유권)
대출서류
이민신청서
아파트렌트계약서 (이민신청하는 데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으로 꼭 간직하십시요)
수첩—중요한 개인신분번호와 비상시 연락처가(보험회사포함) 기록된 수첩
귀중한 개인 소유품
호적등본, 혼인 신고서, 출생신고서,
사망신고서, 재산등록서, 졸업장, 성적표, 상장
신청서류서 (이민서류등)
안쓰는 크레딧카드,현찰
세금보고서
라이센스
정부에서 발행된 서류나 편지
기록해야 할 사실들
*다음과 같은 정보는 수첩을 2개 구입하셔서 하나는 집에 보관하시고 다른 하나는 은행금고에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o 거주지의 주소와 거처기간 -
이민신청을 한 경우는 특히 거주지기록을 잘 해두어야 합니다. 또, 이민국에 주소변경사실을 이민국에 AR-11이라는 서류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이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민서류결정을 내리는 데도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자격증이나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신청서에서도 거주지기록을 해야학 때문에 수첩에 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직장주소, 연락처, 일한 기간 -
신청서를 접수할 때 보통 직장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자세히 기록하여 두십시요. 직장에서 받았던 수표를 복사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 차사고난 날짜, 상대방의 정보 (처리가 된 뒤에도 모든 증거는 간직하십시요) -
물론 살면서 차사고같은 것은 절대로 안났으면 좋겠지만 사고가 난 경우는 사고난 날짜, 본인차량과 보험회사, 변호사에 대한 기록, 또 상대방의 모든 기록을 사고가 해결난 후에도 수첩에 잘 기록해 두십시요.
돈이 오가는 일이면 모든 사실을 계약화하십시요.
돈이 오가는 문제는 감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나 인척관계를 떠나 확실히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정"때문에 확실히 안하셨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친한 사이도 나중에 이런 문제로 감정이 상하고 의가 끈어 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 돈을 달라고 말을 잘못하시는 성격의 분이라면 처음부터 아예 돈을 빌려 주시지 마십시요.돈을 빌려 주시는 경우는 이왕이면 첵크 (수표)로 쓰시고 밑에 "Loan"이라고 기입하십시요.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빌려주려는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꼭 "Promissory Note" 또는 돈을 갚겠다는 상대방의 서명을 받으싶시요. 반드시 돈을 갚겠다는 날짜와 액수등을 기록하시고 증인이 보는 앞에서 첵크를 건네주시고 증인도 이 "Promissory Note"에 돈 빌리는 사람과 함께 서명을 받으십시요. 또, 날짜와 돈의 액수와 상대방의 서명이 된 상대방의 이름이 기입된 수표를 받아 놓으십시요. 여러장의 수표를 받으시거나 한장에 한꺼번에 다 갚으시기로 하든 합계가 빌려주신 액수나 합의한 액수의 금액이 되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시는 경우도 꼭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호하십시요. 만약에 집을 고치기위해 고용한 사람이나 그 사람의 인부가 다친 경우 그 병원비와 변상을 고용하시는 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고용한 사람이 해야할 일과 날짜, 지불액수등을 서류와 하셔야 합니다. 고용한 사람이 돈만 받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가계를 가면 오일체인지만 해도 꼭 영주증에 그 회사와의 계약서에 싸인을 하시게 됩니다. 특히 미국사람과 부딪치고 살시려면 먼저 모든 것을 서류화하시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사람들이 하는 말중에 “적혀 있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
살면서 모든 사람을 믿고 살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행동으로 그 사람의 진실성을 판가름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사기를 당하신 모든 분들의 대답은 "그 사람을 믿었는 데..."라는 것입니댜. 물론 당하신 분은 다른 사람들도 본인처럼 정직하고 책입감이 있을거라 생각하시기 쉽지만 다 나의 마음과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의 첫인상이나 행동은 꼭 법이 없이도 살수 있을 것 같고 너무 바보처럼 사람이 좋은 것 같은 행동을 할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요. 또 사정이 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돈 보증을 서 주거나 빌려 주는 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물론 돈을 안 받으실 심산으로 도우는 차면에서 하신 일이면 모르겠지만 도움을 주는 것도 많은 지혜가 따라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기억하실 것은 미국에서 꽤 오랜사신 분들은 한국에서 계신 분이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과 관념과 가치가 다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식으로 “그 사람도 그렇게 해주겠지”하는 식의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요. 미국생활이 몸에 베신 분들은 완전히 미국식도 아니시고 한국식도 아니신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교포분들이 편리한데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식이 유리한 경우는 한국식을 주장하고 미국식이 유리한 경우 미국식을 주장한다고 말씀하시는 데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 샤롯에 이주한뒤 만난 어느 미국인 헤드헌터 (큰회사들을 위하여 인재를 찾아 주는 일을 하는 사람)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남쪽에 있는 미국사람들은 겉으론 잘해주는 것 같지만 뒤에서 칼을 꼿는 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 남쪽에 있는 미국인은 공공연히 외국인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시기로 이주하셨으니 한국식을 주장하시는 것 또한 무리이십니다. 한국인이므로 한국식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고 한국을 계속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미국법을 적용하므로 부디 한국의 가치관이나 관습을 고집하시다가 낭패를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도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자연히 미국식의 가치관에 젖어 가므로 이것에 대해 나무라지 마시고 함께 받아 드리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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