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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비행 탑승시 현금소지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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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3,213회 작성일 09-08-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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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탑승시 $10,000이상의 현금소지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게 현금을 소지하고 비행기를 탈 때가 있다. 비즈니스는 텍사스에 있는데 물건을 파는 곳이 캘리포니아에 있다면 물품 대금을 직접 가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다. 지난 달 달라스에서 사업을 하는 A씨가 현금 3만불을 소지하고 DFW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다가 검색원에게 적발되었다. 보안요원이 첫 번째로 질문한 것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마침 LA가 최종 목적지였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통과되었는데 그 후로 A씨는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고 한다. 왜 공항 검색대의 보안 요원은 최종 기착지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하는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금액에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현금을 소지하고 국내 여행이나 외국 여행을 하기 위해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당당하게 통과하여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다만 관세법(US TREASURY DEPARTMENT REGULATION 31 CFR 103)에 따라 미국에 1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올 때나 나갈 때 세관(CBP:THE US CUSTOMS & BORDER PROTECTION)에 이것을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10만 달러를 해외로 들고 나가든 100만 달러를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오든 이 모든 활동은 적법하다. 그렇지만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이나 수표, 머니오더 등을 소지하고 국경을 넘을 때는 반드시 세관에 Form Fin Cen 105(과거에는 Form 4790)를 작성해 이를 신고해야 한다.
Form Fin Cen 105는 4 Part로 나뉘어져 있는데 본인의 이름과 주소,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인지, 가지고 나가는 것인지, 돈의 액수, 돈의 종류(코인, 지폐, 수표, 머니오더)를 구별하고 서명만 하면 되는 간단한 서식이다. 서식 작성 소요 시간은 3분에서 5분 사이이다. 세관에 Form을 작성하여 신고하게 되면 담당 세관원이 실제로 돈을 그 자리에서 세어볼 때도 있으나 대부분은 돈을 세어 보지 않는다. 돈을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는 미국에 도착하는 첫 도착지에서 세관 수속 및 입국수속을 하므로 이 때 신고하면 된다. 돈을 가지고 출국할 때는 여행기 카운터에 요청하면 항공사 직원들이 세관원에게 인도할 것이다.  1만불 이상의 돈을 가지고 출국할 경우 티켓팅을 할 때 대한 항공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문의하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나가거나 들어오는 돈은 세관이 적발해 압수할 수도 있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세관 직원에게 뭉치 돈을 적발 당하게 되면 일단 신고하지 않은 돈을 그 자리에서 압수당한다. 그리고 세관 당국은 케이스를 연방 법무부에 넘긴다. 연방 법무부는 연방 법원에 제소하게 되고 연방 법원은 재판을 통해서 압수된 돈 중 얼마를 본인에게 돌려 줄 지를 결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전액 압수할 수도 있다. 돈을 빼앗기는 것까지는 민사 소송이다. 민사 소송이 끝나면 형사 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국경을 넘나드는데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것은 형사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형사 재판시 정황에 따라서는 상당한 중형을 선고 받는 사례도 종종 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땀 흘려 번 돈을 압류 당하고 더 나아가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면 과도한 형벌이나 벌금을 금지한 수정 헌법 8조에 위반된다는 항변이 많으나 연방법원은 연방 정부가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다만 얼마가 적정한 압류 금액인가에 대해서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영어가 서툴고 돈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변명을 해도 여전히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해석이다. 미국에 1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나갈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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