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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부동산 세금 조정신청 II (Property Tax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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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98회 작성일 15-05-30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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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초,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께서는 타운(Borough or City)으로 부터 부동산 가치에 대한 통보(Assessment Notice)를 받으시게 됩니다. 부동산 세금 조정 신청 (Property Tax Appeal)은 이렇게 타운이 책정한 부동산 가치(Assessment Value)가 공정하지 않거나, 잘못 평가되었음을 부동산의 적합한 가치(appropriate value)를 제시하심으로서 지적하여, 부동산 세금을 감세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부동산 세금 조정 신청 마감일은 대부분 매년 4월 1일입니다.  세금 조정 신청을 4월 1일 전에 접수 하시면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청회 (Hearing) 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반드시 이 공청회를 통해서 타운에서 책정한 부동산 가치가 잘못되었거나, 터무니 없이 높다거나, 과도하다는 것을 부동산 소유주께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증명하셔야만 부동산 세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료는 바로 조정 신청하신 부동산의 적합한 시장 가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청회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증거는 반드시확실하며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조정 신청하신 부동산의 사진과 가치상 가장 비슷하게 견줄 수 있는 다른 부동산의 사진을 제출하여 대조시킨다거나, 보유하신 부동산이 해당 타운의 공사 제한 규제로 인하여 더 이상 개발 될 수 없다면, 규제 조항을 제출 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청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증거로는, Comparable Sales, 즉, 조정 신청하신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동네에서이와 “가장 흡사”한 다른 부동산의 최근 매매가격입니다.  “가장 흡사”하다는 뜻은 외부에서 측정한 주거 공간 사이즈, 집터의 실제 크기, 집의 나이, 건축 스타일, 지대 설정(zoning use), 등이 비슷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상적으로 3개의 Comparable Sale가 조정신청시 첨부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부동산 감정서(Appraisal Report)를 증빙 서류로 제출 하셔도 됩니다.  다만, 부동산 감정서를 제출하셨을 시, 공청회 당일 반드시 감정서를 작성한 전문 감정인과 함께 출석하셔야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신다고 생각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2011년 부동산 세금 조정(Property Tax Appeal)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칼럼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세금조정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Law Office of Kang, LLC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Tel: (201) 289-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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