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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조정 (Property Tax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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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64회 작성일 15-05-30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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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세금 (Property Tax)는 부동산이 위치한 타운(Borough or City)에서 매년 정해지고 징수됩니다.

이 부동산 세금은 타운의 예산을 지원하며 이 세금으로 시의 사업이 지원 되며 시의 사업으로는 시립학교등을 포함합니다.

이 부동산 세금은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가치, 즉 부동산의 평가 가치(Assessment)에 의해 부과됩니다. 즉 타운의 전체 재산의 가치중에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개별 부동산 세금이 책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평가 가치(Assessment)가 각 타운에 의해 책정된 후 각 타운의 세율(Tax Rate)에 의해 실제 내셔야 할 부동산 세금(Property Tax)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 세율(Tax Rate)은 부동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평가가치의 각 $100마다 부과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세금 납세자는 절세를 위해 각 타운이 위치한 카운티 조세 위원회(County Board of Taxation)에 부동산 세금 조정 신청(Property Tax Appeal)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세금 조정 신청(Property Tax Appeal)은 위에 언급한 타운의 부동산 가치에 대한 평가 가치(Assessment)의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카운티 조세 위원회에서는 부동산 세금 조정신청(Property Tax Appeal)을 신청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실제 시장 가치(True Market Value)를 결정하고 그것을 타운이 정한 부동산의 평가 가치(Assessment)와 비교합니다.

실제 시장가치와 평가가치의 비율이 15%이상 평균 비율을 초과하면  타운의 부동산 평가가치는 자동적으로 그 타운의 평균 수준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비율이 일반적인 수준의 범위일 경우 타운의 부동산 평가가치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신다고 생각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2011년 부동산 세금 조정(Property Tax Appeal)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칼럼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세금조정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Law Office of Kang, LLC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강나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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