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직원을 몇명까지 고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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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884회 작성일 15-05-30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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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용 단속 강화
이민개혁에 대한 보수진영의 정치적인 지지를 얻고자 오바마 행정부는 80년대 중반과 유사하게 불법채용을 고용인 단계에서 단속하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소리없는 공습” (silent raid)이라고 하여 불법채용을 한다고 의심되는 업체에 대하여 고용서류 (I-9 Form)감사등을 실시하면서 고용인을 압력하여 불법근로자들을 해고하도록하는 방법을 행정부가 취하고 있고, 그 결과 합법적인 신분의 근로자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고용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농장 및 식당업계 등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New York Times (2010년 7월 9일자)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민국 조사관이 H-1B스폰서 기업을 예고없이 방문하는 H-1B site visit프로그램이 2009년 가을부터 꾸준히 실시되고 있고 필자의 주변에 있는 한국비즈니스들도 이러한 방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H-1B직원을 두고계신 분들께서 가끔 한 회사가 고용할 수 있는 H-1B 의 수는 몇명인가를 물어보십니다.
H-1B Dependent Employer의 기준
이 내용은 노동국 (Department of Labor)에서 관리하는 규정으로 다음의 경우는 해당 업체가 H-1B Dependent (그러니까 H-1B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Employer라고 정의합니다:
전체 직원의 수가 25명 이하인 기업이 H-1B를 7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전체 직원의 수가 26명에서 50명인 기업이 H-1B를 12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전체 직원의 수가 51명 이상인 경우 전체 직원의 15%이상이 H-1B가 있는 경우. 전체 직원의 수를 계산할 때 full-time을 전제로하기 때문에 part-time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full-time equivalent직원이 몇 명인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part-time직원이 2명이면 full-time직원이 1명인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part-time직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따라 2명의 part-time직원이 1.5 명의 full-time 직원으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H-1B직원의 수를 계산 할 때 특정 직원이 해당 일자리의 조건이 되는 석사학위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혹은 보너스 포함 연봉이 $60,00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H-1B exempt라고 하여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의 계산 방법에 따라 H-1B직원을 계산 한 후 H-1B dependent employer라는 결론이 나오면 회사에서 추가로 H-1B를 고용할 경우 영주권을 스폰서할 때 만큼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하게 동일한 조건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하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등 충족해야하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 H-1B직원의 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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