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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에 대한 3/10 Bar 정확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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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50회 작성일 15-05-30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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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에 이민법이 개정되었을 때 3/10년 입국금지라는 뜻의 3/10 year bar가 도입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에 입국하여 허가된 체류기간 (즉 여권에 입국할 때 입국 심사관이 붙어준 I-94에 찍힌 날짜)을 초과하여 미국내에 불법체류한 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경우 출국을 한 후 다시 미국으로의 입국을 금지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기간은 한번에 180일을 초과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2달씩 3번을 불법체류한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초과 365일 이하인 경우에는 3년 동안, 불법체류기간이 36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년동안 재입국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3/10 Bar는 강제추방 (removal)이 되었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진 출국을 해도 적용되는 법입니다. 한편1997년 4월 1일 이전에 불법체류한 기간은 해당되지 않고 또한 18세이전에 불법체류한 기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입국금지령은 특히 현재 불법체류 중이나 영주권 스폰서를 찾은 분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I-485 Adjustment of Status(신분변경)을 통하여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안에서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180일을 초과하여 불법체류를 한 적이 없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80일을 초과하여 불법체류를 했다면 한국에 있는 미국영사관을 가야지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영주권을 받기 위해 미국을 떠나면 3년 (혹은 10년) 동안 재입국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법으로는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미국시민과의 결혼외에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민 개혁 때 1996년에 도입된 3/10 Bar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인 분위기상 가능할 지의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한편 미국시민과 결혼을 하면 180일을 초과하여 불법체류를 했었더라도 I-485 Adjustment of Status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시민과 미국내에서 결혼을 하면I-485 신분변경을 통해서 3/10 Bar를 피해가는 것이지 3/10 Bar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80일을 초과하여 불법체류를 한 후 한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에서 미국시민과 결혼을 한다해도 3/10 Bar에 걸려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결혼을 했지만 180일을 초과하여 불법체류를 한적이 있고I-485 신분변경을 하기 이전에 한국으로 돌아갔다면 현재 미국시민의 배우자일지라도 3/10년간 재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3/10 Bar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Extreme Hardship Waiver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Waiver(면제)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지 미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만으로는 Waiver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3/10 Bar때문에 생이별을 하는 모든 가족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남과는 다른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영사가 waiver를 주어야하는데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F비자와 같은 경우 I-94에 찍인 것이 날짜가 아닌 D/S (duration of stay)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I-485신분변경은 가능하지 않지만3/10 Bar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폰서가 있으면 한국에서 영사처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Law Offices of Julia Park,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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