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시 고려해야 할 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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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850회 작성일 15-05-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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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기간(Residecy)
먼저 시민권을 받기 위한 기본요건은 영주권자가 된 후 5년(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자가 된 경우는 3년)이상 미 국에 거주지를 유지하고, 2년 6개월(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자가 된 경우는 1년 6개월)이상을 실제로 미국에서 살았어야 하며, 영어와 미국 역사 및 정치에 대한 시험을 통과햐야하며, 도덕성이 좋은 사람이라야 한다.
참고로 시민권 신청일 기준으로 50세가 넘고 영주 권자가 된 후 20년 이상을 미국에서 산 경우(50:20 Rule)와 55세가 넘고 영주권자가 된 후 15년 이상을 미국에서 산 경우(55:15 Rule)는 한국말 통역을 사용할 수 있어서 사실상 영어시험은 면제가 되고, 65세가 넘고 영주권을 받은지 20년이 넘은 경우는 미국 역사 및 정치 시험을 치를 때 간략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미국에 5년(또는 3년) 이상 거주지를 유지했어야 한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 꼭 미국에 실제 있어 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주된 거주장소가 미국이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 가서 6개월 이상을 체류한 적이 있다면, 5년(또는 3년)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6개월 이상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날부터 날짜수를 계산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여행을 빈번히 한 경우는 미국에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이민국이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지난 5년(또 는 3년간) 세금보고, 은행거래 명세서, 아파트나 집에 대한 계약서와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면 될 것이다.
참고적으로 영주권자 가 된 후 미국 거주기간이 5년(또는 3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군으로 해외에 있었던 경우 와 선교사로 해외에 있었던 경우는 미국 거주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해 주는 특별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문제
좋은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이라 함은 공식적인 정의는 없으나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평균적인 미국 시민들의 도 덕성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대개 시민권 신청일 전 5년(또는 3년)동안의 도덕성을 보는데, 그 전에 일어난 일이라도 성격의 변화가 없다거나 그 일이 도덕성과 계속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는 그 전의 일들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중범죄를 저지 른 경우는 도덕성에 문제가 확실히 있으나 경범죄인 경우는 대개 각 케이스 별로 결정이 될 것이다.
그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 면 대개 취중운전(DWI) 기록이 있는 경우는 도덕성이 좋다고 할 수 없고, 자녀들의 부양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도 도덕성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그 외에 매춘, 마약, 도박 등에 관련이 있다고 해도 도덕성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실형은 살지 않고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는, 그 집행유예의 조건을 다 마치고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에는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할 수 없다.
그리고 범죄에 따라서 경범죄라 할지라도 시민권 신청 중에 추방 재판으로 넘어갈 수 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기 바란다. 꼭 범죄가 아니라도 미국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도덕성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 파산신청(Bankruptcy)을 한 것이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까?
현행 파산법상으로는 파산이 승인되더라도 세금은 면제가 안된다. 따라서 세금을 다 냈다는 증거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한다면 파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로 재정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도덕성을 판단하는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못살아도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그 외 주의사항들
시민권 신청시 남자들의 경 우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는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자들은 영주권자라도 미국 병무징집 등록(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을 해 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컴퓨터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www.sss.gov로 들어가서 하면 된다. 26세가 지난 경우는 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 는데 이때는 등록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신청 중에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다.
이민국 지침상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카드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사실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난다고 하더라고 영주권자가 아닌 것은 아닌데 해외여행이나 취업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갱신을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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