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겼을 때 보상받는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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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843회 작성일 15-05-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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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이겼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배상은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선뜻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현실에서 비일비재하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소송을 낸 상대편이 대기업이나 갑부쯤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상대편은 배상을 해 줄 형편이 못 되거나, 아니면 갖 은 수단과 방법으로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실제로 배상을 받아 내야만 소송에서 진정으로 이겼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위 ‘배 째라’라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실제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첫째는 ‘판결 요약(Abstract of Judgment)’을 공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 러분이 소송에 이겼다는 사실을 모든 공문서에 기록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모든 카운티에 이런 요청을 해 놓으면 여러분은 상대편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갖게 됩니다. 상대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강제적 인 처분을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그 외 두 번째 집이라던가, 상가 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강제적인 처분을 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편이 아무런 부동산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텍사스 법은 이런 경우 ‘집행 영장(writ of execution) ’이라는 수단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소송에서 진 상대편의 재산을 팔아서 여러분에게 배상을 해 주는 방법입 니다. 물론 개인은 3만 달러, 부부는 6만 달러까지의 재산은 남겨 주어야 하지만 그 이상의 모든 재산은 강제 처분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집기 같은 것은 상대편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김 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압류 영장(writ of garnishment)’이 그 방법입니다. 이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여러분은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은행 예금, 투자금 등을 상대편의 계좌에서 바로 여러분의 계좌로 이체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상대편의 임금은 압류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지만 , 상대편이 부동산 중개업자, 보험 판매인, 회계사 등과 같은 독립적인 활동을 해서 수입을 얻는 직업을 갖고 있을 경우 그들이 부정기적으로 받는 수수료나 커미션 등은 얼마든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인계 명령(turn-over order)’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판사가 이 명령을 여러분의 상대편에 내리면 여러분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방법은 앞서 말한 집행 영장과 채권압류 영장을 합쳐 놓은 듯한 제도입니다. 상대편의 재산을 팔고, 채권을 압류하는 등 모든 수단을 다 해 여러분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고소한 상대편이 건설 하도급 업자라고 해 봅시다. 그가 수주 한 공사 계약이 끝나 그 대금을 지급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판사에게 요청해 이 대금 을 여러분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바로 이 인계 명령 제도입니다. 또 이 제도는 다른 주에 있는 상대편의 재산이나, 상대편의 회사 법인명으로 된 재산처럼 집행 영장과 채권압류 영장으로는 쉽게 압류할 수 없는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 강 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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