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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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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59회 작성일 15-05-2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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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고인이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 할 때, 연방정부 재산세와 주정부 상속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고인이 사망할 당시의 때를 기점으로 재산세를 적용합니다. 
과세할 수 있는 재산은 총 재산 보다 적은 허용가능한 공제액의 가치 입니다. 유언 검인 재산(검인 재판소를 통해서 옮겨진 유산)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셔야 하는 금액은 총 재산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총재산이 포함하는 것은 고인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데 고인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도 고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서 고인의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재산의 가치는 공제가 상쇄 허용될 때인데 그 종류는 재산을 통해서 장례식 비용을 부담 하셨거나, administration expenses, 또는 사망했을 때에 지고 계신 빚이 있을 경우 입니다.
2001년 6월 7일, ‘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이라는 법안이 통과 됐습니다. 이 법안은 재산 세금 공제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공제에서 제외된 재산은 재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법안(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으로 인해서 재산세 공제제한이 한명당 1백만 달러에서 2백만 달러로 올랐고, 2009년에는 3.5백만 달러로 오릅니다. 더욱이 2010년에는 연방정부 재산세가 한꺼번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2011년에는 다시 공제제한이 1백만 달러로 변하여 1백만 달러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 그 넘는 금액의 세금을 내셔야만 할 것입니다. 연방 재산세의 가격은 높습니다. 2009년의 재산세와 증여세의 비율은 45%가 될 것입니다.
연방 재산세에 대하여 조금 더 말씀 드리자면,  속세를 부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인께서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과 관계없이 주에 상속세를 보고 하시도록 되어있습니다.상속세와 모든 세금을 포함하여 The Comptroller of Public Accounts 에  Comptroller Office의 연기 또는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고인이 돌아가시고 난 후 9개월 이전 상속세 및 모든 세금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


▶ 증여세= 증여세는 재산을 개인의 명의로 옮기셨을 때에 부과됩니다. 증여는 재산(돈, 재산을 사용하는경우, 재산으로부터 수입을 얻을 경우)의 동등한 가치를 답례로 받을 기대없이 주어진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을 파실 때 그 완전한 가치보다 덜한 것과 무이자 융자가 증여로써 자격이 주어지고 또한 빚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여 하시는 모든 것들은 증여세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밑의 내용은 그 원칙에서 제외됩니다.


① 세금을 내셔야 하는 년도에 개인에게 1만2천 달러를 증여 하셨을 때.
②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기관에 내신 학비 또는 의료 비용.
③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제한이 있음).
④ 정치조직 또는 자선업체에 증여를 하는 경우.
2002년도에 실시된 제외된 증여세는 일생에 1백만 달러입니다.
만약 1만2천 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1년에 어느 한 사람에게 증여 했다면, 1만2천 달러를 넘는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보고 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 만약에 고인이 사망한 년도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실만큼의 소득이 있으시거나 또는 반환을 받으시는 것이 있다면 연방 소득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겠지만, 사람의 전체 소득과 Social Security Benefit의 반을 합친 가격이 IRS에서 정한 기준에서 넘는다면 Social Security Payments는 세금보고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는 개인적인 대리인(집행자 또는 유산 관리인)이 보고 하시던지 아니면, 살아 계시는 배우자가 보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대리인이 있으신 경우, 배우자와 대리인이 함께 싸인한 세금보고를 함께(Joint) 신고하시면 됩니다.  많은 경우, 고인의 마지막 소득세 보고는 4월 15일 또는 그 전에 고인께서 돌아가신 년도를 마지막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 보고는 합산(Joint)이 되지 않더라도 꼭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 내야 할 중요한 세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것입니다.  생각하신대로, 상속세에 관한 문제는 아주 복잡해 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에 관해서는 가까운 Tax Advisor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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