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모은 재산은 개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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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선초 댓글 0건 조회 2,114회 작성일 12-05-2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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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년 전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하기 전에 구입한 콘도미니엄이 있는데 이곳은 현재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4년 전 남편과 함께 집을 구입해 살고 있으며 이 집을 부동산시장에 숏세일 매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신청하면서 콘도미니엄을 처분한 가격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콘도미니엄 임대료를 받아 매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고 있으며 페이먼트가 부족해 남편이 매월 300달러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타이틀에는 저의 이름만 등록돼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신청하면서 콘도미니엄을 처분한 가격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콘도미니엄 임대료를 받아 매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고 있으며 페이먼트가 부족해 남편이 매월 300달러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타이틀에는 저의 이름만 등록돼 있습니다.
<답> 결혼 전에 모은 모든 재산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단지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이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이 공동재산으로 변하려면 남편의 이름이 부인과 함께 타이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결혼 후 콘도미니엄을 임대해 주었고 그 임대료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냈을 뿐만 아니라 타이틀에 남편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공동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콘도미니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한 달에 300달러씩 공동구좌에서 개인재산인 콘도미니엄 페이먼트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 액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공동재산에서 개인재산에 도움을 주었을 경우에 기프트라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남편이 지불한 액수를 돌려받을 수 없으나 그 300달러가 론 상환으로 인정되면 현재까지 페이먼트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남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재산이 공동재산으로 변하려면 남편의 이름이 부인과 함께 타이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결혼 후 콘도미니엄을 임대해 주었고 그 임대료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냈을 뿐만 아니라 타이틀에 남편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공동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콘도미니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한 달에 300달러씩 공동구좌에서 개인재산인 콘도미니엄 페이먼트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 액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공동재산에서 개인재산에 도움을 주었을 경우에 기프트라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남편이 지불한 액수를 돌려받을 수 없으나 그 300달러가 론 상환으로 인정되면 현재까지 페이먼트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남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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