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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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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아풀 댓글 0건 조회 1,744회 작성일 12-05-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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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의 법창일화
 
전화위복(轉禍爲福)이란 말은 들었어도 전복위화(轉福爲禍)라는 말은 못 들었을 것입니다. 전화위복이란 잘 알다시피 화가 복이 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거꾸로  복이 화로 변하는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고  일부러 단어의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어떤 60대의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비친 그는 스님이라고 불러 주기에는 인격도, 종교적인 성스러움도, 진실함도,  배움도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때인가 세속을 벗어나 산사를 전전하다가 스님이 되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왜 집을 떠나 스님이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이 스님이 미국으로 건너 왔습니다. 이곳 로스 엔젤레스에서 단독 주택을 사서 흥인사 (가명입니다) 라는 절의 간판을 달고 법회 활동을 본인말로는 해 왔다고 합니다. 신도 수라야 고작 10명도 안 되는 그야말로 간판만 절인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스님이 하는 일은, 결혼 택일, 아기 이름 작명 등을 포함한 점을 보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남편과 사별한 어떤 할머니를 우연하게 알게 됩니다. 이 할머니는 병든 남편을 오랫동안 수발하다가 남편을 떠나 보내고  외로이 지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정이 들기 시작했고 2년을 사귀다가 정식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 몇달이 지난 2002년 8월 경,  이 스님이 할머니의 딸 부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절로 쓰고 있는 집을 딸 부부에게 넘겨 주고 자신은 이제 은퇴를 하고 싶다. 두 사람이 여행이나 하면서 여생을 지내고 싶다. 집을 줄테니 작은 콘도를 두 사람을 위해 하나 사다오. 
그런데 이 집이 1901년에 지은 90년이 넘는 낡은 집이었습니다. 집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나빴지요. 그리고 불법으로 뒷 마당에 게스트 하우스를 지었는데 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동네가 술집이 바로 길 건너에 있고, 주말마다 고성방가 요란한 파티가 열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경찰이 출동하는 우범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가치는 스님 주장으로 80만 달러라는데 주택 융자금이 20만 달러가 남아 있었고, 사 달라는 콘도가 또 20만 달러 짜리였습니다. 
딸 부부는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었는데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각자 수입이 상당한,  꽤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만 달러 집에서도 살고 있었고, 남편은 큰 회사의 엔지니어였으며, 아내는 큰 저택만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한 마디로 잘 나가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만치 돈에 궁색하지 않았고, 집을 준다해서 혹하고 받을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는 집에서도 멀리 떨어진 로스엔젤레스라 집 관리도 어려웠구요.  그리고 노후한  집이라  준다고 해서 그렇게 횡재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죽은 남편 병 수발때문에 오랫동안 인생을 즐기지 못했는데 두 분 행복을 위해서라면  손해 보는 것도 아닌데 준다는데 안 받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융자금 가치만 나오면 싼 값에 팔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낡고 문제가 있긴 했어도 집 한채가 오는 복이 굴러 들어 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집 소유주 이전 등기를 2002년 8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담보로 재융자를 해서 1차 융자금을 갚고, 재 융자금 남은 돈에서 그 해 12월에는  콘도를 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에  새로 입주한 콘도 리모델링 비와 한국간다 하면 여행 경비와 용돈을 넉넉히 이 스님에게 드리곤 했습니다. 집 수리비도 많이 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쓴 돈이 몇 만 달러 수준은 족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의 방 2개를  렌트를 주었는데 이 스님이 그 렌트는 꼬박꼬박 챙겨 갔습니다.
어쨌든 딸 부부는 이 집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서서히 이 스님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결혼한 새 처에게 욕설과 협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년간의 좋아 보였던 그 스님의 마음씨는 진실이 아니었고 무식하고 저질인 본성이 나왔습니다. 부엌에 들어 가서 칼을 들고 나와,  찔러 죽인다,  사람을 시켜 죽인다,  나 떠나서 잘 사는지 보자 등의 협박을 하며 육두문자 욕을 해 대었습니다. 경찰을 부른 것도 서너번, 마침내 이 할머니는 스님이 무섭고 싫어져서 집을 나오게 되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스님은 이 할머니 딸 부부에게 준 집 생각이 났습니다.  문제많았던 집을 주고 났을때의 후련함은 사라지고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문제많은 집 자체를 도로 찾아 오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머리를 굴립니다.  집을 원하였다면, 소송 전 집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하였을텐데  집을 원하지 않았으니,   대뜸 단 한번의 집 반환 요구도 없이 바로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인 딸이 그 집에 욕심이 났다,  집을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해 주면 융자를 받아서 50만 달러를 스님에게 주겠다, 콘도도 물론 사 주겠다, 스님은 크레딧이 없고 수입이 없어 융자가 안 나온다. 집에 남아 있는 융자금 20만 달러도 물론 자신이 해결한다.  그래서 스님은 딸을 철두철미 신뢰해서 하자는대로 집을 넘겨 주었다. 그런데 50만 달러 주겠다는 약속은 애초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집을 넘겨 받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이 부부는 소송을 당했고 이제 방어를 해야 했습니다. 비싼 자신들의 변호사 비용은 고사하고 잘못 하다가는 50만 달러를 물어 주어야 할지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복이 화로 변하는 전복위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두 사람 다 변호사 선임을 잘 못 했습니다. 스님도 이 부부도 양측 다 일 안하는 정말 불성실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우선, 고소장 내용부터 엉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집이 등기 이전된 것이 벌써 2002년 8월인데, 집을 넘겨 주면  50만 달러를 주겠다고 한 그런 약속들이 다 2002년 12월 6일에 이루어졌다고 고소장에서 주장되었습니다. 완벽한 모순이지요. 사기가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집을 받았는데 왜 그런 약속을 하겠습니까? 단, 스님이 집 이전 후 마음이 변해서 돌려 달라고 하니까 집을 계속 가질 목적으로 그러한 약속을 하였다면  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고소장에서 제기되지도 않았고 소송 중 단 한번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소송은 진행되고 있었는데 마침내 이 부부는 자신의 변호사의 무능과 불성실을 알게 되었고 재판 1달전 급히 저로 변호사를 교체를 했습니다. 사건 착수 후 전임 변호사가 증거 수집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모든 증거 수집 절차는 이미 시기를 놓쳐 버린 후 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증거 수집 절차 중 하나이며 가장 중요한 증인심문 (deposition)을 강행하였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그리 명석한 변호사가 아닌 것 같아서, 증거 수집 절차 마감 시한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경우,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놀랍게도 이 변호사는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스님을 상대로 증인 심문을 시작하였는데  변호사와의 사전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거의 거짓과 엉터리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사안이 아니라서, 인정해도 해가 안 될 것을 부인해서 신빙성에 손상이 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금액마저도 고소장과 달리 딸이 약속했다고 하는 금액은 50만 달러가 아닌 40만 달러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스님이 딸이 그 집을 받기 위해서 “거의 매일 왔다”고 하길래, 제가 그러면 딸 부부가 사는 곳이 어디였느냐고 물었더니,  이제서야 아차 한 스님이  “일주일에 몇번씩 왔다”로 말을 금방  바꾸고 , 드디어는 “한 달에 몇번 왔다”로   증인 심문 도중에만 몇번이고 바꾼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은 질문이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집을 양도한 후로는 콧배기도 안 비쳤다” 라고 한 점 등이었는데,  오히려 8월 전에는 딸이 한번도 로스엔젤레스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의 입증을 위하여 저는 2002년도  딸의 일정 관리 캘린더를 증거 목록에 포함시켰었지요).
그리고 정말 8월 이후로 한번도 안 만났다면 2002년 12월 6일의 약속은 뭐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나마 2002년도 회동이나 그 이후 회동에서도  자신, 딸 부부, 할머니 이렇게 4명이 거의 항상 함께 만났슴에도 , 딸 대 자신의 증언 대결로 몰아 가기 위해,  오직 딸하고만 다른 사람 없이,  아주 짧게 둘만 만났다는 증언, 또한 할머니와  렌트비를 항상 같이 가서 받아 와 놓고도 자신은 단 한 푼의 렌트비도 받지 않았다는 증언, 콘도 리모델링을 일체 하지 않았다는 증언 등  거짓 투성이었습니다.  딸 부부측은 할머니의 증언, 2002년, 2003년 캘린더,  콘도 리모델링 비 내역서 등을 확보해 놓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더구나, 만약 그런 약속을 했었다면, 현금 50만 (또는 40만) 달러에 콘도 20만 달러에, 융자금 상환 20만 달러,  합계 90만 달러가 필요한데, 집 가치에 대한 스님 주장을 인정해도 80만 달러이니 딸 부부는 10만 달러 손해입니다 (40만 달러 주기로 한 약속이라면 손해도 이득도 없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왜 딸이 먼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거의 매일 쫓아 다니며 집 양도하라고 애걸을 했겠습니까? 지독한 바보이거나 어머니의 새 남편을 위한 지극한 효심이거나 둘 중의 하나로 밖에는 해석이 안되는 상황이죠
마침내 재판의 그 날이 왔는데 법정에 나타났더니, 우리 사건 담당 판사가,  앞선 재판이 안 끝난 관계로 재판할 장소도 재판해 줄 판사도 없으니 연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다 출석했으니 마지막으로 화해, 합의가 될 수 있는지 다른 판사 앞에서 노력을 해 보라고 합니다. 사건 내용을 듣고 난 합의 주선 판사는 집 등기 이전 서류를 보자고 했습니다. 서류 제시 후 물론 저는 소장 내용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제게 최소한 사기 부분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하였고, 상대방의 체면 유지를 시켜 주자고 했습니다.
재판 할 때 소요될 저의 변호사 비와 경비보다 작은 금액을, 나누어 지불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제안을 받아 들이기로 했는데, 내부적으로 설정한 최고 합의금 액수가 있었고,  이 금액의 반을 합의 금액으로 제시했습니다. 분명 상대방에서 올릴 거란 생각을 하고서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또 한번 놀랐습니다. 상대방이 기다렸다는 듯 덥석 이 금액을 수락한 것이지요.  저희들은 쉽게 믿어지지 않아서 서로 얼굴들을 쳐다 봤습니다. 그리고 표정 관리를 하며 아쉽다는 듯 상대방 변호사에게 그렇게 합의를 보자고  했지요.
그래서 작은 금액에,  집은 그대로 지키고 재판을 위해 받았던 딸 부부의 일주일 간의 휴가는 재판 휴가아닌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골프와 관광 휴가로 바뀌었죠.
그래서 집 한 채가 생기는 복은 화로 변했다가 다시 복으로 변했는데요,  인간의 삶이란 것이   참으로 한 치 앞일을 알 수 없고, 한 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불확실 그 자체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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