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짜리 학생 비자 받아 왔는데, 2년 만에 불법 체류자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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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307회 작성일 11-07-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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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 가운데도 비자 (Visa)와 신분 (Status)에 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흔히 부딛히는 질문 중 하나다.
비자와 신분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비자는 미국에 입국에 필요한 입국허가 도장 (stamp)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신분은 일단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개념이다. 미국내의 체류 신분과 기간은 미국 입국시의 공항이나 국경에서 받는 출입국 기록 용지 (I-94카드)에 적어진 신분과 기간으로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 흔히들 10년짜리 관광 "비자"를 받았다고 할때에, 이는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10년 내내 외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체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 반 만한 종이 (I-94카드)에 적혀진 날짜에 따라서 흔히 한번에 1개월 또는 6개월 가량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이다.
때에 따라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본인의 미국 체류 목적이 바뀌거나 (관광에서 사업, 또는 관광에서 학업 등) 신분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광/친지 방문 계획이 불가피 하게 연장되야 하는 상황), 이민국 승인서 (I-767)에 붙어 있는 새 I-94가 새로운 신분과 기간을 증명하게 된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미국 내 "신분 변경" 이다.
최근, 한국과 미국간의 무비자 여행의 도입으로 많은 분들이 물어오는 질문이, 일단 미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무비자로 온 후, 학업을 추진 하거나, 사업, 또는 자녀 교육들을 하시고 싶어하시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이 불가능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비자와 신분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비자는 미국에 입국에 필요한 입국허가 도장 (stamp)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신분은 일단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개념이다. 미국내의 체류 신분과 기간은 미국 입국시의 공항이나 국경에서 받는 출입국 기록 용지 (I-94카드)에 적어진 신분과 기간으로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 흔히들 10년짜리 관광 "비자"를 받았다고 할때에, 이는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10년 내내 외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체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 반 만한 종이 (I-94카드)에 적혀진 날짜에 따라서 흔히 한번에 1개월 또는 6개월 가량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이다.
때에 따라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본인의 미국 체류 목적이 바뀌거나 (관광에서 사업, 또는 관광에서 학업 등) 신분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광/친지 방문 계획이 불가피 하게 연장되야 하는 상황), 이민국 승인서 (I-767)에 붙어 있는 새 I-94가 새로운 신분과 기간을 증명하게 된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미국 내 "신분 변경" 이다.
최근, 한국과 미국간의 무비자 여행의 도입으로 많은 분들이 물어오는 질문이, 일단 미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무비자로 온 후, 학업을 추진 하거나, 사업, 또는 자녀 교육들을 하시고 싶어하시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이 불가능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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