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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하면 취업이나 이민 신분에 불이익, 노후에 사회보장 연금 받는데 영향을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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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397회 작성일 11-07-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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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신용카드 채무와 주택 모게기 납부가 연체된 가장입니다.  파산을 하면 취업이나 이민 신분에 불이익을 받고, 노후에 사회보장 연금이나 사회 보장 보조를 받는데 영향을 줍니까?

◊답: 파산 후에 취업이나 이민 신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 보장 연금과 사회보장 보조금 수령에도 영향을 주시 않는다.  파산법에 의하면 정부기관이 아닌 개인 고용주는 파산을 준비 중이거나, 파산이 진행 또는 완료 된 고용인을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고용주가 파산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용인을 차별했다면, 나이, 성별, 인종에 의한 차별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뉴스를 보면 특히 돈을 다루는 직종에서 구직 지원자들의 신용 체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파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고용주들이 다른 이유를 들어 취업을 거절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현재 많은 채무와 연체 기록이 있고, 고용주가 신용체크를 한다면, 파산을 하는 것이 오히려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파산을 하면 채무액이 $0로 나오고 신용도가 파산 전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현재 신용상태가 나쁘다면, 파산만을 피한다고 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모두 없애고 신용을 쌓아 나가는 것이 오히려 취업에 도움이 될것이다. 
참고로 파산이 종료된 후 약 1~2년 후에 크레딧 카드도 발급 받고, 자동차도 융자를 얻어서 구입한다.  파산을 했어도 은행에서 융자를 얻거나 신용 점수를 회복할 수 있다. 실예로 파산한 분중 파산 후 4년 후에 신용점수가 740이 넘은 분도 있다.
파산은 소셜 번호만 있으면 체류신분이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는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파산 과정에서 체류 신분을 묻지 않는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을 때에도 파산 기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또한  파산을 했다고 해서 사회보장 연금이나 사회 보장 보조금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파산법의 취지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채무를 면제 해줌으로써, 다시 크레딧을 쌓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다만, 학생융자금 (Student Loan)과 위자료, 양육비, 최근에 발생된 세금 등은 면제되지 않지만, 소송을 통해 받은 판결(Judgment), 오래 전에 체납된 세금, 크레딧 카드 채무, 비즈니스 융자금, 차압 (Foreclosure) 후 발생한 판결 등을 포함한 채무 등이 면제된다. 
챕터 7 파산 신청 후의 일반적인 소요시간과 주요 일정을 보면, 파산 신청서 접수에서 면제까지 평균 3~4개월 소요된다.  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US Trustee Office에서 공인한 크레딧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파산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채권자들은 채무를 갚으라는 요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크레딧 카드 청구서나 자동차 할부금액 청구서나 콜렉션 업체로부터 전화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  진행중인 일반 소송과 차압 소송 또한 중지된다.  다만, 파산을 통해서 집을 계속 유지 하려면, 차압 소송에서 집이 경매되기 전에는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파산 신청서 접수 후, 수일 내에 법원에서는 각 채권자에게 파산 신청서 접수 사실을 우편으로 보낸다.  이때, 채권자 회의 일정도 결정되어 같이 알리게 되는데, 보통 신청서 접수 후 30일 후에 일정이 잡힌다.  채권자 회의때, 법원에서 지정한 관재인(Trustee)이 파산 신청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고, 파산 신청인은 선서를 한 상태에서 답변한다.  분배할 재산이 없고 파산 신청서 내용에 의문점이 없으면 관재인은 법원에 면제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채권자와 관재인은 첫 번째 채권자 회의일로부터 60일 안에 파산 반대 소송을 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에 반대 소송이 없으면 판사는 채무 면제 명령을 내린다.  이때 신청서에 기재된 채무는 면제되고 더이상 갚을 의무가 없게 된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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