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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_채무의 면제(discharge) 와 채권자의 이의(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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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862회 작성일 10-04-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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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면제(discharge) 와 채권자의 이의(Objection)



챕터 7의 케이스에 있어서 채무자는 무조건적인 채무면제 (discharge)를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채권자나, 피 신탁인, 법정 파산 관재인에 의해서  채무자가 가진 채무에 대한 이의가 신청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 케이스가 법원에 신청되면 채권자들은 이의 신청에 관련된 (신청만료기간등) 정보가 포함된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의를 신청할 용의가 있는 채권자들은 신청 만료기간이 지나기 전에 의의신청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파산법원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고소장을 신청하는 것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인 용어로는 "adversary proceeding" 이라고 합니다.   파산법 조항 727(a) 에 의하면 채권자를 속이고 지급을 늦출 목적으로 자산을 옮기거나 은닉시킨 경우; 장부의 고의적인 파기 혹은 은닉이 발견된 경우; 위증이나 그 밖의 사기적인 행동을 한 경우 ; 자산의 감소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경우;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 ; 지난 6년 안에 파산을 신청하여 면제를 받은 경우 (챕터 7 & 챕터 11) 에는 채무면제(Discharge)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파산법 조항 727(a) 에 의거해  adversary proceeding을 신청하여 이길 경우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다 갚아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나 혹은 은행들은 또한  파산법 조항 523(a) 에 의해서 adversary proceeding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기나 조작에 의해서 크레딧을 받거나 융자가 얻어진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개인이 융자브로커를 통해 융자를 받을 경우 많은 수의 비 양심적인 브로커들은 융자의 승인을 많기 위해 서류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거짓 정보를 넣기도 합니다.  그렇게 거짓 정보에 의해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융자가 나온 뒤 브로커들은 자신들의 커미션을 받고 더 이상의 연락은 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융자신청에 사용된 거짓 정보는 채무자가 adversary proceeding을 접하게 될 때 끝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만일 채권자가 파산법 조항 523(a) 에 의해 소송을 제기 하고 승산을 할 경우 채무자는 그  특정채무에 관해서는 채무의 면제 (Discharge)를 받지 못하나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그 특정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파산 변호사만이 위에 열거한 727, 523 조항에 의한 adversary prodeeding을 피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adversary proceeding을 피해갈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한 경우일수록 더욱 더  많은 경험을 가진 파산 변호사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권리를 찾고 채무 비면제 판결(non-dischargeable judgment) 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파산과 지급불능 혹은 상법에 관한 더 자세한 질문은 김 재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제공 - Jae Y. Kim, Esq.
Law Offices of Jae Y. Kim,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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