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는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 발급되는 단기 비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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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169회 작성일 11-07-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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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는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 발급되는 단기 비이민비자로 종교영주권(EB4)와 구별됩니다.
R-1을 받기위해서는 첫째, R-1을 스폰서하는 미국의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
가 있어야 하고, 그 종교단체의 교파 또는 종파가 신청자가 재직 또는 일원으로
있었던 한국의 종교단체와 같거나 최소한 연계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들면, 신청자가 서울의 한 장로교 교회에 재직을 했던가 또는 성도로 교회를
나갔다고 할 경우에 미국에 있는 같은 교단인 한 한인 장로교회에 취업하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종파", "같은 교파" 또는 "같은 교단"을 해석함에 있어 일반인의 생각과는 달리 이 "같다"는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성결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미국의 감리교회를 통해 R-1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두 교단이 같은 교리를 신봉하고, 같은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같은 성례의식을 지키며, 같은 신앙고백을 하며, 양 교단간에 성직자나 사역자의 방문과 교환 사역을 한다는 등의 상황을 설득력있게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로, R-1을 신청하여 이민국에서 이민서류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2년간 중단없이 계속해서 같은 종파 또는 교단에서 MEMBER로
있었거나 재직자로서 있었음을 요건으로 합니다. 반드시 봉급을 받고 2년
근무해야 됨을 요구하지는 않고 단순히 교회의 성도로서 그 종교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한 교회에서 목사,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주일성경교사 등의 직분을 가지고 봉급을 받으며 2년을
재직해도 좋고, 아니면 단순히 성도로서 주일에 나가서 그 교회의 MEMBER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세째, R-1은 위의 두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아무에게나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R-1은 신청자가 미국의 종교단체에서 학사학위 정도의
수준의 기술 또는 능력을 요구하는 보직을 수행할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예를들면, 교회에서 단순히 행정을 보는 교회행정보조 JOB이나 교회의 청소나
물품관리를 담당하는 JOB, 교회의 수위 JOB 등으로는 R-1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직업군들은 학사학위 정도의 능력을 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R-1 JOB은 목사직(PASTOR), 부목사직(ASSOCIATE PASTOR) 전도사직(EVANGELIST), 찬양대 지휘자직(CHOIR DIRECTOR), 반주자(PIANIST), 주일학교교사(BIBLE INSTRUCTOR) 등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종교단체의 직업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직업이 전통적으로 그 종교단체의 종교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째, R-1을 스폰서하는 종교단체가 미연방국세청(IRS) CODE 501(C)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방세금납부 면제단체(TAX EXEMPT ORGANIZATION)로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그러한 자격을 취득하기위해 관련서류를
신청만 해놓은 단계에 있는 종교단체는 R-1을 스폰서할 수 없습니다.
R-1의 체류기간은 최초 30개월이며 1회 30개월 연장으로 최대 60개월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대체로 종교영주권을 신청합니다. 참고로 종교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R-1과 유사하나 종교영주권 서류(I-360) 접수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2년간 중단없이 계속해서 종교직에 재직하여 봉급을 받고 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종교비자를 위한 준비서류로는 먼저, 교회에 관한 서류로
1. 단체의 정관 및 부칙,
2. 교회건물 임대차 계약서나 등기 사본3. 신도 명부
4. 주보나 단체 종교의식 식순
5. 공인회계사 작성 예결산서 및 교회재산 목록
6. 연방 및 주 세금면제자격획득을 증명하는 서류
7. 교회예배 사진 / 교회건물 전경 사진
8. 교회 은행잔고증명서
9. Full-time 또는 Part-time으로 급여받고 재직한 분 및 비급여 종사자 명단 10. 기타 교회 안내서나 홈페이지 정보 등입니다.
종교비자 신청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로는
1. 본인 및 가족 모두의 여권, 비자, I-94 사본, I-797 (R-1 Approval Letter)
2. 최근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Family Census Register)
3. 신학교 졸업장 및 성적표 (Certificate of Graduation & Transcript)
4. 목사안수증/선교사증서5. 종교관련 교육 수료증 또는 증명서 6. 2년 종교직 재직증명서 & 2년 세금보고자료 또는 2년 종교단체 신도 (MEMBER) 증명서 등입니다.
R-1을 받기위해서는 첫째, R-1을 스폰서하는 미국의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
가 있어야 하고, 그 종교단체의 교파 또는 종파가 신청자가 재직 또는 일원으로
있었던 한국의 종교단체와 같거나 최소한 연계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들면, 신청자가 서울의 한 장로교 교회에 재직을 했던가 또는 성도로 교회를
나갔다고 할 경우에 미국에 있는 같은 교단인 한 한인 장로교회에 취업하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종파", "같은 교파" 또는 "같은 교단"을 해석함에 있어 일반인의 생각과는 달리 이 "같다"는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성결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미국의 감리교회를 통해 R-1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두 교단이 같은 교리를 신봉하고, 같은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같은 성례의식을 지키며, 같은 신앙고백을 하며, 양 교단간에 성직자나 사역자의 방문과 교환 사역을 한다는 등의 상황을 설득력있게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로, R-1을 신청하여 이민국에서 이민서류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2년간 중단없이 계속해서 같은 종파 또는 교단에서 MEMBER로
있었거나 재직자로서 있었음을 요건으로 합니다. 반드시 봉급을 받고 2년
근무해야 됨을 요구하지는 않고 단순히 교회의 성도로서 그 종교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한 교회에서 목사,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주일성경교사 등의 직분을 가지고 봉급을 받으며 2년을
재직해도 좋고, 아니면 단순히 성도로서 주일에 나가서 그 교회의 MEMBER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세째, R-1은 위의 두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아무에게나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R-1은 신청자가 미국의 종교단체에서 학사학위 정도의
수준의 기술 또는 능력을 요구하는 보직을 수행할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예를들면, 교회에서 단순히 행정을 보는 교회행정보조 JOB이나 교회의 청소나
물품관리를 담당하는 JOB, 교회의 수위 JOB 등으로는 R-1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직업군들은 학사학위 정도의 능력을 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R-1 JOB은 목사직(PASTOR), 부목사직(ASSOCIATE PASTOR) 전도사직(EVANGELIST), 찬양대 지휘자직(CHOIR DIRECTOR), 반주자(PIANIST), 주일학교교사(BIBLE INSTRUCTOR) 등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종교단체의 직업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직업이 전통적으로 그 종교단체의 종교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째, R-1을 스폰서하는 종교단체가 미연방국세청(IRS) CODE 501(C)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방세금납부 면제단체(TAX EXEMPT ORGANIZATION)로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그러한 자격을 취득하기위해 관련서류를
신청만 해놓은 단계에 있는 종교단체는 R-1을 스폰서할 수 없습니다.
R-1의 체류기간은 최초 30개월이며 1회 30개월 연장으로 최대 60개월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대체로 종교영주권을 신청합니다. 참고로 종교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R-1과 유사하나 종교영주권 서류(I-360) 접수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2년간 중단없이 계속해서 종교직에 재직하여 봉급을 받고 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종교비자를 위한 준비서류로는 먼저, 교회에 관한 서류로
1. 단체의 정관 및 부칙,
2. 교회건물 임대차 계약서나 등기 사본3. 신도 명부
4. 주보나 단체 종교의식 식순
5. 공인회계사 작성 예결산서 및 교회재산 목록
6. 연방 및 주 세금면제자격획득을 증명하는 서류
7. 교회예배 사진 / 교회건물 전경 사진
8. 교회 은행잔고증명서
9. Full-time 또는 Part-time으로 급여받고 재직한 분 및 비급여 종사자 명단 10. 기타 교회 안내서나 홈페이지 정보 등입니다.
종교비자 신청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로는
1. 본인 및 가족 모두의 여권, 비자, I-94 사본, I-797 (R-1 Approval Letter)
2. 최근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Family Census Register)
3. 신학교 졸업장 및 성적표 (Certificate of Graduation & Transcript)
4. 목사안수증/선교사증서5. 종교관련 교육 수료증 또는 증명서 6. 2년 종교직 재직증명서 & 2년 세금보고자료 또는 2년 종교단체 신도 (MEMBER) 증명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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