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과 자금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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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587회 작성일 10-10-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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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1주년을 남편과 같이 즐겁게 지낸 K씨 부인은 곧, 아들 넷이 다 장성해서 떠나 갔고 집이 너무 크며 관리비가 많이 든다면서 마침 해변가에 좋은 집이 매물로 나와서 가서 봤더니 너무 좋다고 하며 이 집을 사서 이사하자고 남편한테 졸르기 시작, 처음에는 반대에 부딪혔으나 결국 남편의 동의를 얻어 이사를 하여 여생을 편안하게 바다 내음과 같이 신선하게 살게 되었다고 즐거워한지 몇 달이 채 가기도 전에 정부로부터 재산압수 가처분 통보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한 상태에서 이의 정지를 위한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게 됩니다.
"K씨 부인은 지금까지 꾸준히 일을 하며 안정된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 바, 공립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며 모델로도 활약했고, 가구의 수리업 및 골동품 전시 상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변의 집을 사기 얼마전에 타계한 어머니로부터 상당액의 증권을 상속받았다.
새 집을 $542,500에 계약을 한 당시 살고 있던 집이 아직 팔리지 않았고 또 상속 받은 증권이 법적 절차로 인하여 현금화되지 못하여서 남편에게 계약금 $50,000을 빌려 달라고 하자 쾌히 응하며 근무하는 회사(CGI사)에서 빌렸다고 하며 다음날 현금으로 갖다 주었다.
곧, $356,000의 Mortgage를 Credit Union에서 얻은 K씨 부부는 Closing에 필요한 $134,445.05의 현금이 모자르자 또 남편에게 빌려 달라고 요청, 또다시 CGI에서 빌린 돈이라고 하면서 전액을 그 다음날 가지고 와서 새집 장만을 맞추었으며 그 명의를 부부 공동 이름으로 등기하였음이 증거로 기록되어 있는 바이며 또한 공동 소유로 되어 있어도 K씨 부인은 옛집이 팔리고 상속받은 증권의 현금화가 이루어지자 곧 약속대로 남편에게 빌린 $180,000을 갚은 기록이 증거로 채택된 사실인 것이다.
한편 남편 K씨는 Continental Graphic Inc.(CGI)사에서 영업부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고 CGI사 는 고등학교의 Yearbook을 제작, 고교 학생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바 꾸준한 영업 신장을 하고 있는 중견회사이며, K씨는 CGI사장에게 수금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쓸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고등학교의 경리부 직원들은 수금의 우송 주소를 CGI사로 하는 것보다 K씨자신의 이름과 거래 은행의 이름을 쓰고 이를 PO BOX에 지불하게 하면 최소 몇일 및 6주 이상이나 대금 결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이렇게 해서 마련한 PO BOX의 Key를 은행에만 갖게 하면 안전하다고 안심시키면서 사장의 재가를 얻어 PO BOX10933을 우체국에서 임대하여 Key를 사장 및 은행만 갖게 하며 은행이 BOX를 직접 매일 점검, 수금된 수표를 CGI구좌에 입금시키도록 한 사실이 증거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K씨는 동시에 자신만 알게 PO BOX10937을 별도로 임대하여 CGI의 청구서을 위조하여 자신의 PO BOX10937으로 지불하게 하여 몇달 내에 일금 무려 $832,011을 횡령한 증거를 검사 측에서 제시했으며 한편 새 방법으로 수금 시간의 감축을 기대한 CGI사는 수금이 경각의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K씨에게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문의를 할 때마다 왜 안 들어 오는지 자신도 이상하다고 여기고 있고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보고하면서 계속하여 매일 평균 5~6천불씩 훔치고 있었으며 결국 K씨의 범법 행위가 발각되면서 형사범으로 기소되자 마자 검사 측은 K씨 부인에게 빌려준 $50,000과 $134,445.05이 이렇게 해서 훔친 범죄 행위의 열매에서 나온 돈이므로 K씨는 물론 K씨부인에게도 해변의 집의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공권에 의한 몰수를 신청한 바이다.
이에 대해 K씨부인측은 구입 당시 남편의 범법 행위를 전혀 몰랐으며 또 빌린 돈 전액을 K씨부인이 K씨에게 갚았으므로 CGI사의 법적 공격 대상은 K씨에게 국한되어야 하며 K씨부인은 물론 해변의 집 소유권은 CGI사의 손길부터 차단되었다고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몰수 운운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부인의 주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선의의 구입자의 입증 또는 남편보다 법적 우선 소유권의 입증이 필요한 바 이들 중 어느 것에도 해당이 안되므로 몰수를 명령한다."
이와 같이 자금의 출처가 소유권을 좌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K씨 부인은 지금까지 꾸준히 일을 하며 안정된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 바, 공립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며 모델로도 활약했고, 가구의 수리업 및 골동품 전시 상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변의 집을 사기 얼마전에 타계한 어머니로부터 상당액의 증권을 상속받았다.
새 집을 $542,500에 계약을 한 당시 살고 있던 집이 아직 팔리지 않았고 또 상속 받은 증권이 법적 절차로 인하여 현금화되지 못하여서 남편에게 계약금 $50,000을 빌려 달라고 하자 쾌히 응하며 근무하는 회사(CGI사)에서 빌렸다고 하며 다음날 현금으로 갖다 주었다.
곧, $356,000의 Mortgage를 Credit Union에서 얻은 K씨 부부는 Closing에 필요한 $134,445.05의 현금이 모자르자 또 남편에게 빌려 달라고 요청, 또다시 CGI에서 빌린 돈이라고 하면서 전액을 그 다음날 가지고 와서 새집 장만을 맞추었으며 그 명의를 부부 공동 이름으로 등기하였음이 증거로 기록되어 있는 바이며 또한 공동 소유로 되어 있어도 K씨 부인은 옛집이 팔리고 상속받은 증권의 현금화가 이루어지자 곧 약속대로 남편에게 빌린 $180,000을 갚은 기록이 증거로 채택된 사실인 것이다.
한편 남편 K씨는 Continental Graphic Inc.(CGI)사에서 영업부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고 CGI사 는 고등학교의 Yearbook을 제작, 고교 학생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바 꾸준한 영업 신장을 하고 있는 중견회사이며, K씨는 CGI사장에게 수금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쓸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고등학교의 경리부 직원들은 수금의 우송 주소를 CGI사로 하는 것보다 K씨자신의 이름과 거래 은행의 이름을 쓰고 이를 PO BOX에 지불하게 하면 최소 몇일 및 6주 이상이나 대금 결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이렇게 해서 마련한 PO BOX의 Key를 은행에만 갖게 하면 안전하다고 안심시키면서 사장의 재가를 얻어 PO BOX10933을 우체국에서 임대하여 Key를 사장 및 은행만 갖게 하며 은행이 BOX를 직접 매일 점검, 수금된 수표를 CGI구좌에 입금시키도록 한 사실이 증거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K씨는 동시에 자신만 알게 PO BOX10937을 별도로 임대하여 CGI의 청구서을 위조하여 자신의 PO BOX10937으로 지불하게 하여 몇달 내에 일금 무려 $832,011을 횡령한 증거를 검사 측에서 제시했으며 한편 새 방법으로 수금 시간의 감축을 기대한 CGI사는 수금이 경각의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K씨에게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문의를 할 때마다 왜 안 들어 오는지 자신도 이상하다고 여기고 있고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보고하면서 계속하여 매일 평균 5~6천불씩 훔치고 있었으며 결국 K씨의 범법 행위가 발각되면서 형사범으로 기소되자 마자 검사 측은 K씨 부인에게 빌려준 $50,000과 $134,445.05이 이렇게 해서 훔친 범죄 행위의 열매에서 나온 돈이므로 K씨는 물론 K씨부인에게도 해변의 집의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공권에 의한 몰수를 신청한 바이다.
이에 대해 K씨부인측은 구입 당시 남편의 범법 행위를 전혀 몰랐으며 또 빌린 돈 전액을 K씨부인이 K씨에게 갚았으므로 CGI사의 법적 공격 대상은 K씨에게 국한되어야 하며 K씨부인은 물론 해변의 집 소유권은 CGI사의 손길부터 차단되었다고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몰수 운운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부인의 주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선의의 구입자의 입증 또는 남편보다 법적 우선 소유권의 입증이 필요한 바 이들 중 어느 것에도 해당이 안되므로 몰수를 명령한다."
이와 같이 자금의 출처가 소유권을 좌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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