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원변호사_이혼과 증언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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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566회 작성일 10-10-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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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6월30일 결혼한 N씨 부부는 곧 아들 둘을 연년생으로 낳고 남편은 대기업의 엔지니어로 일을 했으며 부인은 Part Time간호원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대학에 다니면서 Registered Nurse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 남편의 회사가 감원을 시키기 위해 일찍 퇴직하는 사원에게 꽤 많은 퇴직 수당을 제시하자 이 금액에 매력을 느끼고 남편은 94년말 자진 퇴사를 했으며, 이후 다행히 부인은 큰 H병원의 RN으로 취직하여 95년5월부터 일을 하였으나 남편은 1년반동안 무직으로 백수건달로 지내다가 96년8월에 되서야 비로소 석유 시추 기술자로 취직하여 생활을 되찾을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끝내 여러가지 누적된 쓰라림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 정신적 학대를 이유로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소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게 됩니다.
"남편은 자신이 자진 퇴사를 한 후, 부인이 H병원의 RN으로 취직하자마자 병원에서 알게 된 미혼 여자들과 어울려 다니며 자신도 마치 미혼 여성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으며 한번은 젊은 미혼의사의 요트에 초대 받아서 혼자만 살짝 갔다왔고 또 한번은 배구 클럽에 혼자만 가입하고 이에 대해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었고 심지어는 남편이 간신히 취직하여 직장을 쉴 수 없을 때도 일부러 애들만 데리고 휴가를 갔다 오는 등 여러번에 걸쳐서 제외당하는 슬픔을 참았으나 결국, 상황이 악화되어 지금까지 부인의 요청에 따라서 무려 네번에 걸쳐 별거를 해야만 했다고 증언을 했으며 특히 네번째 별거 때는 부부가 며칠씩 교대로 애들을 돌보기 위해 아파트에서 지내기로 하여 남편이 8일동안 있었을 때 자신이 어디에서 자는지 알려 주지도 않았고 이로 인해 이혼 소송의 제소를 앞당겨서 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바이다. 남편은 이혼 제소 후 곧 살던 아파트의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를 얻었으며 이 때에 부인과 애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옛 아파트의 리스가 곧 끝나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둔 부인이 갑자기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갔더니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온갖 아양을 떨면서 유혹까지 하며 자신과 애들이 새 아파트에서 같이 살게 해 달라고 졸르기에 좋다고 하면서 그날 밤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진술했다. 곧 식구가 모두 새 아파트로 이사오게 되자 즐거워하며 드디어 부인과 재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히 여기고 대륙붕 시추 작업을 위해 2주동안 일을 하고 집에 와 보니 그 동안 부인은 남편의 물건을 모두 아파트 밖으로 갖다 버리고 꺼지라고 하며 이혼을 진행하라고 마구 고함을 질렀다고 증언한 바이다. 심지어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순목재로 만든 책장이 길거리에 앞으로 넘어져 있음을 발견하고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었고 이외에 애들에게 한번도 깨끗한 옷을 입힌 적이 없는 사실을 비롯 여러가지 사항을 제시하며 부인의 정신적 학대의 수준이 법적 요건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남편의 변호사는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부인은 첫째, 지금까지 네번의 별거가 부인의 일방적 요청에 의해 발생한 바가 결코 아니며 그 중의 한번은 남편이 "I do not love you."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며 오히려 남편의 잘못이 그 원인이었다고 진술했고 서로 대화를 바람직하게 못하고 살아온 사실은 인정하지만 장시간 동안 일하고 퇴근하면 엄습되는 피곤함때문에 당연히 찾아오는 현상에 불구하며 자신은 결혼을 살리기 위해 혼자서 카운슬러를 여러 번 만났으며 남편한테 이혼하겠다는 말은 커녕 법원에 가겠다는 말은 더우기 한 적이 없었고 책장은 저절로 넘어진거지 자신이 결코 자빠트리지 않았고 새 아파트로 옮긴 이유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으며 이를 위해 유혹을 했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라고 증언하였던 바이다.
본 사건은 증인이 남편과 부인 두사람만인 점을 감안해야 하는 바, 부인이 증언대에서 진술하는 모습, 망설이는 태도, 이미 한 내용을 번복하는 장면 등을 감안한 결과 부인의 진술의 자세는 진실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조작함에 가깝다고 인정함으로 이혼 명령을 내리는 바이다."
이와 같이 증언의 태도가 결정적인 요소로 인정되는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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