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원변호사_이혼과 파국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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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615회 작성일 10-10-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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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0월 Constance Carter부인은 남편 David Carter씨의 도박을 이유로 이혼을 제소하여 1심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받았습니다.
"1993년에 결혼한 부부에게는 17세의 미성년 막내가 있으며 부인은 은행에서 주급 $400을 벌고 있고, 남편은 Counselor로 주급 $322을 받고 있고 이 외에 고등학교의 체육 행사요원으로 월 $500을 벌고 있음을 인정한다.
결혼 후 두 사람은 공동 명의로 집을 장만했으며 이 집에서 쭉 같이 살았는바 현재의 시가를 부인은 $50,000에서 $55,000으로 감정을 하는데 반하여 남편은 $60,000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인은 1998년7월에 Mortgage를 전부 갚았고 두 사람 각각 자동차가 한대씩 있으며 둘 다 월부금이 남아 있다. 공동명의로 Checking 및 Saving구좌가 있으나 잔고가 몇백불 남짓 빈약하다. 각자 IRA구좌에 $5,000씩 있고 부인의 401(K)은퇴구좌의 잔고가 약 $47,000, 남편의 은퇴구좌는 $11,600에 이른다. 각자 빚을 제외하고 매월 약 $900및 $1000이 생활비로 들어가고 있다.
결혼 후 19년 동안 별일없이 잘 살아 왔으나 1992년 초에 남편은 "900"번호에 전화를 걸어 운동 경기 대상 도박을 하자 얼마 안가서 전화 회사로부터 $3,700에 이르는 청구서를 받은 후 부부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남편은 "내가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나 곧 mbna은행에 크레딧 카드를 신청, 여기서 $500을 빌려서 전화비 갚는데 썼다. 이외에 다른데 쓴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현재 크레딧 카드의 빚이 $1,100남아 있음을 인정한다.
그해(1992)4월 부인은 별거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혼을 신청했으나 12월에 남편은 자신의 도박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안하겠다고 약속을 하며 빚도 곧 갚을 자신이 있다고 애원을 함에 따라 부인은 이혼소송을 취하했던 것이다.1992년 12월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으나 두 사람은 그후 대부분 각자 따로 살았다고 파악한다. 식사도 따로따로 했고 남편은 종종 밤늦도록 집에 안들어 왔으며 애들은 거의 부인이 키웠다. 남편은 주로 소파에서 잠을 잤으나 어쩌다가 잠자리를 같이 같이 한 적도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은행 구좌 및 크레딧카드를 각자 따로 관리했으며 남편은 1992년4월 별거 당시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은 자녀양육비 매주 $110을 별거가 끝났으므로 더 이상 낼 의무는 없어졌으나 그래도 계속하여 전기비 명목으로 부인에게 주고 있었다. 남편은 자신의 신용상태를 부인과 의논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아내는 아내의 생활을 나는 나의 생활을 나대로 했기 때문이었다"고 증언한 바가 기록되어 있다.
부부는 이와같은 생할을 큰 문제없이 꾸준히 했지만 1998년7월부터 남편이 주 $110을 못내고 빚쟁이부터 독촉전화가 오기 시작하자 걱정이 된 부인은 10월에 남편의 크레딧조사를 한 결과 $45,000의 빚에 쌓여있는 사실을 알아내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생활비로 그 많은 빚을 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다시 도박에 빠졌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1998년10월27일 이혼신청을 접수시킴과 동시에 11월1일부로 남편을 집에서 나가도록 신청을 했다.
남편은 $45,000의 크레딧카드의 빚은 결코 도박때문에 생긴 부채가 아니고 생활비에 많이 사용되었을 뿐아니라 각종 수리비에 쓰느라고 누적된 바라고 주장하면서 $1,823을 세금 내느라고 Charge했고 자동차 보험에 $829, 차수리비에 $300, 집의 Air Conditioner수리비에 $1,900, Sears에서 Microwave와 Christmas선물 사는데 $1,100, 전기비를 매달 낸게 $900이상 되며, Storm Door를 설치하는데 $800등 증거를 제시하는 동시에 조그만 금액을 여러번 생활비로 쓰기 위해 Charge했으나 이를 일일이 영수증으로 증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증언했음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조그만 부채가 쌓이기 시작하자 크레딧카드에 Minimum payment밖에 내지 못하게 되면서 연체비 및 Late Charge가 여러번 발생하게 되는 동시에 새로운 크레딧카드를 발급 받아서여기서 빌려서 다른 카드의 최소 불입에 쓰는방법을 썼다고 설명하면서 실제로 1995년 11월 American Express룰 발급받아서 Chase Visa의 $3,000과 Bank One의 Master Card $2,000을 이전시킨 증거를 제출함과 동시에 크레딧카드의 이자율이 20%보다 훨씬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빚이 순식간에 눈덩이 구르듯 $45,000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인의 도박혐의 근거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첫째, 두 사람은 다시 화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혼을 허락한다.
둘째, 두 사람은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Mortgage)남편의 크레딧카드 빚을 포함하여 자동차의 남은 월부금까지 모든 부채를 갚아야 하며 두 사람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Mortgage를 반반씩 내야 된다.
셋째 부동산세는 부인이 부담한다.
넷째, IRA,은퇴적금 및 은행잔고는 각각 자기 이름으로 된 구좌를 갖도록 하며 TV, VCR, Microwave 및 몇가지 가구는 남편에게 나머지는 모두 부인이 소유하게 한다"
이 판결을 들은 후 큰 실망에 빠진 Constance부인은 곧 고등법원에 다음과 같이 항소했습니다.
첫째 1심은 부당하게 남편이 도박에 빠져 진 부채의 반을 나보고 내라고 명령한 점은 판사의 월권이며, 둘째, 집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빚을 청산하라는 명령은 있을 수 있으나 집을 담보로 빚을 얻어 이 새로운 부채로 기존의 부채를 없애라는 판결은 법에도 없는 부당한 판결이므로 일심의 선고를 뒤집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일심이 부부의 증언을 직접 듣고 제출된 증거를 근거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사실은 쉽게 인정할 수는 있으나 두 부부의 파혼의 길이 시작된 시점은 남편이 처음 도박으로 빚을 진 시점인 1992년4월로 판단해야 하며 이미 파혼의 길로 접어든 이상, 모든 남편의 씀씀이를 가정 생활의 공동 목적으로 쓰지 않고 자기의 개인 목적으로 썼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45,000의 빚을 공동 부채로 해석한 1심에게 재심을 명령하는 바이며 둘째 융자 구득 판결의 적법성은 현재 심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파국의 실질적 시점이 중요한 요소로 심리되는 경우를 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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