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원변호사_조용한 이혼과 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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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974회 작성일 10-10-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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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 Welch氏는 General Electric社의 최고경영자(CEO)로 8년간 재직한 해에 17세 연하의 Jane과 결혼하기 직전에 Prenuptial Agreement(PA,혼전 재산 분배 각서)를 10년 유효 조건으로 맺었습니다. 결혼이 몇년가지 못할 때 재산을 뺏기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 동기가 될 때에는 통상 PA를 5년내지 10년 유효기간으로 작성을 합니다. Jane으로부터 PA를 받아낸 Jack은 결국 1991년 결혼, 화려한 생활을 하며 비록 자식을 생산하지 못했어도 주위에서 볼 때 행복한 부부로 10년 이상 살다가 GE에서 은퇴를 선언하자 Jane은 재력을 바탕으로 은퇴가 갖다 준 자유시간을 멋지게 보내기 위한 여러 계획을 세우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도중 Jack이 본인과 상의도 없이 느닷없이 GE의 계열 회사의 경영자로 직업 전선으로 복귀하자 이태리에서 자가용 운전수와 홧김에 서방질을 시작하게 됩니다.
Jack도 이의 보복으로 Harvard Business Review의 편집인과 계집질을 시작, 부부간 감정이 악화 일로에 이르게 되자 이미 시효가 끝난 PA를 아쉬워 하며 합의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이혼소송을 제소, 그 소송 서류를 Connecticut의 저택에서 같이 있던 저녁에 옆에서 뻔히 쳐다보면서 Jane에게 전달하게 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격렬한 감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부부가 아직 같이 살 때에는 이혼 서류를 배우자의 변호사에게 전달(Serve)하는 방법이 최선임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Jack은 감정을 가라 앉히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Jane은 Wall Street Journal기자에게 미국의 보통 사람들 눈에 이해하기 어려운 극도의 사치 생활의 내역을 공개, 이중 맨하탄의 호화 아파트, 운동경기, 각종 Show입장료, 꽃, 심지어 드라이클리닝 및 비싼 비타민, 포도주, Caviar등의 경비를 GE가 직접 부담했던 사실을 폭로하자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당시 ENRON 및 Tyco등 대형 사건으로 추락된 기업인의 도덕성 의심의 검은 구름을 걷어 내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결국 Jane에게 1억4천5백만불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위자료에 대한 인식을 잘 못 갖게 하는 요인이 되는바 그 이유는 미국에서 이혼이 합의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판사는 위자료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법원에서 작성해 놓은 수치에 의거하여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위자료는 여러가지 요인을 두고 심사를 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려 사항은 부인이 현재 및 장래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재산의 규모, 당사자의 유책 사유 및 결혼의 기간 등을 포함하게 되나 혼인의 기간이 충분히 길었던 경우에 부인이 남편의 수입에 의존했던 때에는 위자료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혼의 사유는 헤아릴 수 없게 많지만 법적으로는 몇 가지의 부류로 구분합니다. 현재의 흐름으로 보아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할 경우 그 사유에 불문 결국 이혼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용히 진행시키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이유를 앞에서 살펴본 Welch氏의 사례를 보아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타협으로 해결(Settle)토록 노력을 하되 법적으로 보장된 권익을 보상받도록 진행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대로 위자료의 지급 판결이 자녀 양육비에 비교하여 쉽게 인정되지 않아도 합의 이혼을 할 경우에는 세금의 효과를 고려할 필요도 생깁니다.
IRS는 자녀 양육비와 Alimony(위자료)를 다르게 취급합니다. H가 W에게 지급할 때 Alimony는 H의 세금 보고의 소득에서 제외되며 W의 소득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비는 이러한 혜택이 없으므로 합이 이혼 때 지급액의 내역을 위자료로 정의함으로써 절세의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회사 간부 金氏의 연봉이 $175,000이고 학교선생 Mrs.金의 연봉이 $23,000일 때는 金氏는 자녀 양육비를 Alimony로 처리함으로써 더 큰 금액을 부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S는 이러한 기술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맞추도록 요구합니다.
(1)반드시 현금, 수표 및 Money Order로 지급해야 하며
(2)이혼서류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고
(3)Joint Tax Return을 신고하는 해에는 Alimony를 삽입할 수 없고
(4)W가 타계하면 중지시켜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실제로 자녀 양육비 또는 재산 분배를 위자료로 허위 신고하는 기술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Hurdle Test에 합격해야 합니다. 즉, 위자료가 처음 3년간의 아무 해에도 $10,000이상 축소되면 위자료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튼 New York은 New Jersey보다 이혼의 판결을 어렵게 내리지만 결국 파혼이 필요할 때의 뒷 수습을 조용히 쌍방의 품위를 잃지 않아야 되는 필요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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