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변호사_개정 미국 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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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2,953회 작성일 10-10-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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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미국파산법이 2005년 10월 17일을 기준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은행 등의 로비를 통해 개정된 본 법안은 소비자 파산의 악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소비자 파산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 절차면에 있어서의 개정
(2)근간이 되는 철학의 변화
개정 파산법의 내용 중 소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은 이른바 "자력분석(Means Test)"로 모든 제7장 파산건에 적용되게 됩니다. 자력분석에 따라 파산신청이 악의적으로 이루어 졌거나 혹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파산절차의 악용이 드러날 경우, 법원은 제7장하에 신청된 모든 파산건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하에서 모든 채무자는 파산신청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신용카운슬링교육에 참가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법적추정 대신에 채무자의 평균소득 및 법적으로 허용되는 생활비에 근거한 공식에 따라 검토를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장애관련보험, 건강저축플랜
(2) 가정폭력예방및서비스법하의 안전유지에 필요한 비용
(3) 가족구성원 중 노인, 장기투병환자 및 장애인의 보호와 관련된 비용
(4) 사립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참가하고 있는 부양 미성년자를 위해 일년에 천오백불을 한도로 하는 금액
(5)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식을 위한 국민기준의 5% 추가비용
(6) 개정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실제 공과비용
전술한 생활비 및 기타비용을 허용한 뒤에 파산지망 채무자의소득이 한달에 백달러를 넘는다면 법원은 채무자가 본건을 악의로 신청하였다는 추정을 하게 되며 따라서 채무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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