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변호사_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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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723회 작성일 10-10-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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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은 하나의 방법
개인의 지불능력이 없어질 때 파산 시스템은 넓은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이유로 채무에 대한 지급이 불가능해진 개인이나 사업체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혹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파산신청은 한가지의 방법일 뿐입니다. 파산신청 외에도 다른 해결책이 있을수 있고 어떤 케이스의 경우에는 파산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각주의 구제책, 예를 들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체결등은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 본인의 변호사에게 이러한 구제책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당신에게 알맞은 방도는 어떤 것이며 왜 그런지 물어 보십시오. 연방 파산법은 각주(州)의 파산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개인이나 사업체가 지급불능에 위기에 처해있을 때 주(州) 법은 연방법과 더불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 주(州)의 다양성
파산법은 연방법이지만 각 주마다 각각 다른 면제의 옵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면제란 채권자가 손을 댈수 없고 채무자가 파산신청뒤에 계속 소유할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개인이 챕터 7, 즉 완전파산(탕감)을 신청할 때 면제가 적용되지않는 자산은 모두 채권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나 일부 자산은 파산신청을 하고 나서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한뒤에 소유할수 있는 자산의 종류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미국 의회는 각주(州)가 자치적으로 개인파산신청자가 챕터7 을 신청한 후에 면제 받을수 있는 자산의 종류를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에 따라서 어떤종류의 자산이 면제 받을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어떤 주에서는 파산신청을 한 개인이 집을 면제 받아 소유할수 있는 반면 같은 종류의 재정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개인이 다른 주에서는 파산신청후 집을 소유할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중 대부분의 것들을 면제 받을수 있다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면제가 되지 않는 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파산신청과 함께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당신이 파산신청 후에도 어떤 종류의 자산을 계속 소유할수 있는지를 잘 알려줄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상의 하셔야 합니다. 만일 파산신청으로 인해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된다면 파산이 아닌 다른 종류의 해결책을 원하게 될것입니다. 오직 파산신청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만이 연방법과 주법을 토대로 의뢰인의 이득을 위해 올바른 인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연방세금법은 파산신청에 복잡함을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앞으로 이 연재물에서 파산신청 절차중에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책임에 대해 설명을 하겠지만 파산에 따른 세금문제는 이 짧은 글 안에서 다 설명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므로 믿을수 있는 전문가인 변호사나 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파산신청, 지급불능 혹은 상법에 관한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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