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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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347회 작성일 10-08-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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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사태이후 유학생, 관광객 등 영주권소지자까지 이민국의 외국인에 대한각종 제재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범죄행위와 관련된 추방명령도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입국 5년 미만의 외국인은 부도덕한 범죄행위와 연관(involving moral turpitude)될 경우 추방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국거주의 기간에 관계없이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 (INA 237(a)(2)(A)(i)) 미국거주의 기간에 관계없이 실형을 받지 않더라도 두 번 이상의 부도덕한 범죄행위와 연관된 외국인은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 (INA 237(a)(2)(A)(ii))
여기에서 말하는 부도덕한 범죄행위(Moral Turpitude)는 전통적으로 보존되어온 규칙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 살인, 강간, 폭력, 매춘, 성폭행, 배우자폭력, 문서위조, 절도 등의 범죄행위 이외에도, 은행잔고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를 포함 합니다.
일년이상의 실형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형벌의 가중을 초래하는 행위(Aggravated Felony)를 범한 모든 외국인은 미국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INA 237(a)(2)(A)(iii)) Aggravated Felony에 해당하는 범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 강간, 성폭행, 절도 등 일년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와 만불 이상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사기. 불법무기 소지자는 미국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학대나 무시 등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와 가정보호에 반하는 범죄행위를 범한 외국인은 미국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INA 237(a)(2)(E)(i), 1996 년 9월 30일부터 시행) 이밖에도 법원 판사의 명령에 따라 위험이나 협박으로 보호 받아야 할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 하게 하거나 협박하는 사람은 미국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형사소송)소송절차에는 Plea Bargain(피고인과 검찰관이 상호협상 하여 사건의 처리를 결정하는 제도. 피고인이 경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소추 된 것은 중죄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죄로 종결됨, Plea Guilty)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Plea Bargain에 의한 Plea Guilty를 인정하기 전에 해당하는 Plea Guilty가 추방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Plea Guilty에 해당하는 구속 기간 등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만 합니다.
미국입국 5년 미만의 외국인은 부도덕한 범죄행위와 연관(involving moral turpitude)될 경우 추방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국거주의 기간에 관계없이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 (INA 237(a)(2)(A)(i)) 미국거주의 기간에 관계없이 실형을 받지 않더라도 두 번 이상의 부도덕한 범죄행위와 연관된 외국인은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 (INA 237(a)(2)(A)(ii))
여기에서 말하는 부도덕한 범죄행위(Moral Turpitude)는 전통적으로 보존되어온 규칙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 살인, 강간, 폭력, 매춘, 성폭행, 배우자폭력, 문서위조, 절도 등의 범죄행위 이외에도, 은행잔고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를 포함 합니다.
일년이상의 실형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형벌의 가중을 초래하는 행위(Aggravated Felony)를 범한 모든 외국인은 미국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INA 237(a)(2)(A)(iii)) Aggravated Felony에 해당하는 범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 강간, 성폭행, 절도 등 일년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와 만불 이상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사기. 불법무기 소지자는 미국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학대나 무시 등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와 가정보호에 반하는 범죄행위를 범한 외국인은 미국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INA 237(a)(2)(E)(i), 1996 년 9월 30일부터 시행) 이밖에도 법원 판사의 명령에 따라 위험이나 협박으로 보호 받아야 할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 하게 하거나 협박하는 사람은 미국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형사소송)소송절차에는 Plea Bargain(피고인과 검찰관이 상호협상 하여 사건의 처리를 결정하는 제도. 피고인이 경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소추 된 것은 중죄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죄로 종결됨, Plea Guilty)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Plea Bargain에 의한 Plea Guilty를 인정하기 전에 해당하는 Plea Guilty가 추방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Plea Guilty에 해당하는 구속 기간 등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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