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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_강요되는 제 13장 파산신청과 비용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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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396회 작성일 10-04-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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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되는 제 13장  파산신청과 비용의 증가



2005년 10월 17일로 파산남용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이 실행하게 되면서 파산법이 개정되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에게 있어서 더욱 복잡해지고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개정법에 대해 관해서 알아보자.
질문: 아직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
대답: 그렇다. 그러나,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제7장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더이상 소비자채무를 제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몇몇사람은 아직도 제7장 파산신청에 적격일 수도 있다.
제13장은 파산의 대표적인 형태의 두번째 유형인데, 이는  적어도 몇몇 채무에 대해서는 재지급스케줄을 요구한다.  작년 전국 개인파산의 28%가 제13장 파산신청이었다.
개정법은 제 7장 파산신청을 할 수 있었던 고소득 채무자의 일부를 제13장 파산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주에서 중간소득이상의 소득을 가지는 채무자에게 적용하게 된다.
이 공식은 식료품, 학비, 집세등과 같은 비용을 제외하고  적어도 한달에 100불이상이 남는 다면, 채무자는 제 13장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뉴저지에서는 일가구 중간소득이 대략 $52,000.00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내년 초에 변경될 것이다.
질문: 채무자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대답: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인가된 비영리 기관으로부터 크레딧상담을 받아야만 한다.  상담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및 채무관리프로그램과 같은 파산이외의 가능한 대응책에 관해 다룰 것이다.
또한, 채무자는 더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월별 순소득, 예상소득증가액,  신청이전 60일안에 고용자로 부터 받은 지급영수증, 최근 세금신고서등을 포함한다.
질문: 신청비용도 바뀌게 되는가?
대답: 그렇다. 개정법이 더많은 작업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파산변호사는 파산신청을 위해 고객에게 더 많은 비용지급을 요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변호사는 채무자가 제공한 혹은, 신청서, 스케쥴 및 첨부되는 재무정보서류에 나열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입증해야 한다.
채무자는 요구되는 크레딧상담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제7장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법정비용은 209달러에서 274달러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제13장의 비용은 194달러에서 189달러로 감소하였다.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재산, 소득, 채무, 생계지출비용등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법원에서 인가한 포맷으로 채권자 및 그들의 우편주소의 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기사제공-김재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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