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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평생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는 합리적이지 않다. 경제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자료를 주지 못했다고 해서 징역형에 처하는 것도 고쳐져야 한다." 미국 뉴저지, 코네티컷, 플로리다 같은 주의 이혼법이 미국 사회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들 주의 이혼법은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는 일하지 못하고 재산도 없더라도 위자료를 꼬박꼬박 평생에 걸쳐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위자료를 주지 못해 지난 2년 동안 8번 수감된 사례를 들며 위자료를 받는 전 배우자의…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6:13 조회 1315 더보기
각 도시 이민상담소에 수만명 몰려 수혜 대상 170만명…히스패닉 많아 오바마 낙선시 제도 폐지 가능성도   15일 미국 시카고 부둣가인 '네이비 피어'엔 1만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다. 전날 저녁부터 생기기 시작한 줄은 1㎞가 넘는 부두를 돌아 공원을 거쳐 인근 고속도로에까지 이어졌다. 모두들 '시카고 이민자·난민 권리연합'이 이날 시작한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 조처와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온 터였다. 이 단체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오늘 1만1500명이 상담을 받았고, 2000…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6:13 조회 1539 더보기
Q. 특허 출원이 허락되어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행된 특허를 살펴본 결과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고칠 수 있는 지요? 고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A. 특허는 특허가 가진 기술 내용 및 권리 범위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 (Issue) 되며, 발행 과정에서 그 내용의 정확성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가끔 잘못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은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이거나, 출원 서류 자체의 내용은 맞으나 출판 과정에서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허법은 이미 특허로…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6:12 조회 1163 더보기
Q. 일상 생활에서 불편을 해결하고자 하여 발명을 하였습니다. 발명이 유용하고 상품성이 높아보여 특허를 출원하려 합니다. 특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출원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데 어떤 사항을 준비하여 가야 하는 지요. A. 많은 분들이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원리를 이용한 물건을 만들어 작동을 확인하여야 하고, 특허변호사에게 출원 서류 작성을 맡기기 전에 그같은 단계를 마무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또는 출원 업무를 맡기기 위해 일정한 서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특허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6:11 조회 1188 더보기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 내용을 설명하는 명세서 (specification) 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장치나 물건의 발명의 경우에는 도면 (drawings) 도 필요합니다. 그외 첨부 서류로서 발명자 선언문 (Inventor's Declaration) 이 필요합니다. 명세서, 도면 및 선언문은 출원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외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우선권 증명서 그리고 양도증(Assignment)이 경우에 따라 필요합니다. 명세서 및 도면은 발명의 기술 내용을 해당분야의 전문…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6:10 조회 1160 더보기
Q :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같은 내용을 세계 주요 국가에도 하려고 합니다. 각국별 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요?A : 물건이나 돈과는 달리 특허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이기는 하나 국경을 넘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각국의 국내법에 속하는 문제로 심사도 각국의 특허청에 의해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아직까지 세계 공통으로 인정되는 특허는 없습니다. 다만 특허권의 내용은 문화적인 특색에 좌우되지 않는 기술적인 내용으로 한 국가에서 특허를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특허를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6:10 조회 1133 더보기
Q :특허 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가 오래 걸려 아직 특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쟁업자에 의한 모방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허를 받기 전에 어떤 제재 방법이 없을까요?A:특허 출원의 증가 및 내용의 복잡화에 따라 각국 특허청의 심사 적체는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첫 심사 결과를 받아보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1년 11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권리자인 발명자로서는 기술 개발에 따른 권리를 보호받는 데 심각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사의 적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특허…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6:09 조회 1125 더보기
Q :특허도 일반 재산권처럼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도가 필요하며 양도의 효과는 무엇인지요.A :특허권은 그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남들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배타권을 내용으로 합니다. 특허권은 화폐나 물품 같은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즉, 권리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가능합니다.특허권의 이전에는 양도(Assignment)와 사용 허락(Licensing)이 있습니다. 양도란 특허 또는 특허 출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또는 일부 다른 사…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6:08 조회 1050 더보기
Q :경쟁자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상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특허가 이러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창작 활동을 장려하여 인간의 정신적 창작 활동의 결과를 사회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개발되어 왔으며, 특허 제도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이용을 특허권자만이 허락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발명의 이용에 따른 이익을 특허권자가 갖게 할 수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6:08 조회 1039 더보기
Q :발명을 특허 출원하기 위해 도면을 준비하려 합니다. 특허 도면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들이 있는지요?A :도면(Drawing)은 기계장치 등의 발명과 같이 발명의 설명에 필수적인 경우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계 장치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방법 발명의 경우에도 흐름도(Flow Digram) 및 블록 선도(Block Diagram) 등은 발명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발명을 구현한 시제품이 이미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은 통상 특허 도면에 필요한 정보를 다 가지고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6:07 조회 1369 더보기
전자 출원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허 출원 및 그 후속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우편을 이용한 종래의 방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절차입니다.미국 특허청은 상표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전자 출원을 실용화하고, 특허에 대해서도 전자 출원을 실용 정규 특허 출원(Utility Nonprovisional Application)에 한하여 실시해왔으나 근래에 재발행 출원을 제외한 전 출원 분야로 전자 출원을 확대하고, 출원 후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즉, 실용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6:06 조회 1270 더보기
Q :임시 특허 출원을 통해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식 특허 출원과 비교한 장단점은 무엇인지요?A :임시 특허 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은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특허에 대한 초기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 특허 출원은 정식 특허 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즉, 임시 특허 출원을 하더라도 정식 특허 출원을 임시 특허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임시 특허 출원은 과학 기술에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6:06 조회 1074 더보기
Q :특허 출원에 대해 여러 개의 발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한 명령을 받게 되는 지요?A :특허청은 특허 출원의 심사상의 부담을 출원건 별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또한 심사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허 출원을 기술 분야 별로 분류하며, 특허 출원의 발명 내용이 분류의 최소 단위를 벗어나 여러 단위에 해당할 경우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한 명령 (Requirement of Restriction)을 내게 됩니다.하나의 특허 출원이 여러 개의 발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특허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6:05 조회 1098 더보기
Q. 신제품을 개발하여 바로 특허 출원을 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특허청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제품의 시장에서의 반응이 아주 좋아 모방 제품이 나도는 실정이나 특허를 아직 받지 못해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신속하게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A. 특허 출원건수의 증가 및 기술 내용의 고도화, 복잡화에 의해 특허청의 심사관의 업무 부담은 갈수록 늘어가고 이에 따라 심사 적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여 출원일로…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6:03 조회 1020 더보기
Q. 미국 특허 출원은 반드시 발명자가 출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자에게서 서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발명자의 서명을 나중에 보충하거나 발명자의 서명 없이 출원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미국 특허 출원은 발명자가 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아닌 자는 양도에 의해 특허 출원에 대한 권리 및 특허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날의 많은 발명은 회사나 학교의 연구소에서 공동 발명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즉 혼자가 아닌 복수의 발명자에 의해 발명이 이루어지며, 발명에 필요한 연구의 지…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6:02 조회 1072 더보기
미국에 특허 출원한 발명을 외국에 출원하려합니다. 외국에 특허 출원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과학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소비재 또는 서비스의 개발과 그 생산 및 제공 기술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특허는 이같은 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나아가 수익을 올리는 데 필수적인인 법적 보호 장치로서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간 교역의 증가로 생산 및 소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일어나게 되면서, 같은 발명에 대한 여러 국가에서의 보호가 각국의 산업에서 중요한 전제가 되었습니다. 특허 발명은 제품의…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6:02 조회 1306 더보기
Q. 이미 등록된 상표와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상표 출원에 대해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비교해본 결과 상표는 유사하나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 다릅니다.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 지요? A. 상표 출원 거절 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상표간의 유사성과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간의 유사성입니다. 즉 상표가 같거나 거의 비슷해도 출원인은 출원 상표의 상품을 등록 상표의 상품과 확실하게 구별되게 보정을 하거나, 출원 상표의…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6:01 조회 1107 더보기
Q. 신제품에 대한 발명을 특허 출원하였으나 아직 심사 결과를 받지 못해 제품의 대량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 가치가 높은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A.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출원한 날짜 순서대로 진행되나, 공익에 도움이 되는 발명이나, 출원인의 특별한 사정 등의 경우에 우선 심사 청원 (Petition to Make Special)에 의해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 계획 (Prospective Manufac…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6:00 조회 1030 더보기
이미 등록된 상표와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상표 출원에 대해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데 출원 상표는 오래전부터 계속 별문제 없이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용 사실을 근거로 거절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지요? 상표와 상품이 서로 비슷하여 출원상표와 등록 상표 사이에 언뜻 혼동가능성이 인정되나, 판매 시장의 상황에 비추어 실제 사용시 혼동이 일어나지 않거나, 등록 상표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등록 상표를 취소함에 의해 상표 등록의 거절 이유?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적절한 상표의 선택 및 사용…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6:00 조회 1097 더보기
Q . 저희는 자체 브랜드의 의료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남미 및 유럽지역으로 시장 확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표는 이미 오래전에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미국이외의 몇몇 국가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하는데 어떠한 방식이 가능한지요? A . 특허법과 같이 상표법은 해당국가 내에서만 유효한 국내법입니다. 가령, 한국에 등록된 상표는 한국내에서만 상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개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원칙적으로 개별국가의 대리인(변호사)을 각각 선임하여 해당국 정부(특허청)에 개별적으로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59 조회 1083 더보기
Q : 현재 한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문자가 원하는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OEM)으로 수출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저희의 독자적인 상표로 그대로 사용하여 미국시장을 공략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미국에 상표등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는 이름을 미국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A : 미국내에서 현재 사용되지는 않으나 앞으로 사용예정인 이름이라면 미국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nb…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58 조회 1343 더보기
한국특허청에 이미 출원된 상표를 미국특허청에도 상표출원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요?미국연방정부 상표출원(Federal Trademark Application)은 미국내 50개 주에서의 상표 독점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한국내 기업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요 절차중의 하나는 미국 연방 특허청 (www.uspto.gov)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내 유명 상품을 미국 시장에 현재 팔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판매할 계획이라면 한국내 상표권을 미국 시장으로 확대하여 미…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58 조회 1301 더보기
독자기술로 개발한 치과용 전문의료기기를 제작 판매하는 벤처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 전문 유통업체에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납품하였는데 이번에 저희 자체 상표로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상표를 여러나라에 동시에 등록하는 국제적인 상표등록제도가 있는지요. 특허법과 같이 상표법은 해당국가 내에서만 유효한 국내법입니다. 따라서 가령 10개국에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려면 원칙적으로 10개국 개별국가의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해당국 정부(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상표를 출원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57 조회 1070 더보기
미국 연방정부 상표출원을 위해서는 상표로 사용할 마크(Mark)와 출원인의 인적사항, 국제 분류기준에 따른 상표사용 상품 또는 서비스의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출원인이 미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는 대리인을 선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도 미국 변호사, 즉 대리인을 선정해 미국에 상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마크는 단어(Word Mark) 또는 디자인 (Design Mark)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서에는 마크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게 됩니다. 도면은 상품에 부착된 상표 견본…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55 조회 1089 더보기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 가운데도 비자 (Visa)와 신분 (Status)에 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흔히 부딛히는 질문 중 하나다. 비자와 신분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비자는 미국에 입국에 필요한 입국허가 도장 (stamp)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신분은 일단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개념이다.  미국내의 체류 신분과 기간은 미국 입국시의 공항이나 국경에서 받는 출입국 기록 용지 (I-94카드)에 적어진 신분과 기간으로 결정이…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53 조회 1104 더보기
파산을 고려하는 의뢰인과의 상담 중에 많이 받는 질문이 파산 전에 재산 명의를 친구나 가족에게 이전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다.  실제로 상담전에 이미 재산 명의를 이전한 의뢰인들도 많이 있다.  답변은 “하지 말야하 한다”이다. 파산 전에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된 재산은 파산 법원이 재산 명의 이전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명의 이전을 허위 양도 (fraudulent conveyance)라고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도 따른다.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재산은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52 조회 1116 더보기
문:  최근에 실직으로 신용카드 부채가 많은 가장입니다.  파산을 하고 싶으나, 파산은 도덕적 수치라고 생각되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면서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지요?  ;답:  파산은 도덕적 수치가 아니고 오히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파산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에서 파산법은 제정된지 100년이 넘었다.  파산의 개념은 구약성서에도 나오는데, 7년에 한번씩 유대인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도록 했다고 한다.  파산이 사회에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52 조회 1069 더보기
문:  최근의 경기침체로 신용카드 채무와 주택 모게지 납부가 지연된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입니다.  지난 수년간 개인 소득세 납부가 연체되었습니다.  파산을 하면 소득세도 없어지는지요? 비즈니스에서 발생된 세일즈 tax (sales taxes)와 종업원 임금에 관련된 세금 (withholding taxes)도 없어지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된 오래된 개인 소득세는 파산을 통해 면제 받을 수 있다. 세일즈 세금과 withholding tax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nbs…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50 조회 1186 더보기
문: 채무 총액이2만불인 가장입니다.  파산을 하기 위한 최소 금액이 있는지요?  건물주와 집주인이 퇴거 소송을 했습니다.  파산을 하면, 퇴거 소송을 중지 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파산을 하면 비즈니스를 포기해야 하는지요? 답: 파산을 위한 최소 금액은 없다.  파산을 하면 일반적으로 퇴거 소송은 중단된다.  비즈니스는 어느 챕터의 파산을 하느냐에 따라 계속 소유할 지 결정된다. 파산은 채무가 많은 개인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50 조회 1128 더보기
문: 신용카드 채무와 주택 모게기 납부가 연체된 가장입니다.  파산을 하면 취업이나 이민 신분에 불이익을 받고, 노후에 사회보장 연금이나 사회 보장 보조를 받는데 영향을 줍니까?  답: 파산 후에 취업이나 이민 신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 보장 연금과 사회보장 보조금 수령에도 영향을 주시 않는다.  파산법에 의하면 정부기관이 아닌 개인 고용주는 파산을 준비 중이거나, 파산이 진행 또는 완료 된 고용인을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고용주가 파산을…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49 조회 1248 더보기
돈을 남에 빌려줄 때 빌려주는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약속한 날짜에 꼭 돌려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첫째, 빌려준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문서를 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얼마를 누구한테 빌리는데 이자는 얼마로 하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을 적는데 이를 보통 약속어음(Note)라고 부른다. 이렇게 돈을 남에게 빌려줄 때 혹시 가일안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를 위해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약속어음에 갚는 날짜를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과, 담보서류와 담보등기서류가 그것이…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47 조회 794 더보기
;문: 신용카드 중에서 제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용한 카드가 있습니다. 파산 완료 후에 배우자나 자녀가 제 채무를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택 숏세일 (Short Sale)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산과 숏세일, 그리고 차압(Foreclosure)을 했을 경우 각각이 크레딧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파산 후에 면제 된 채무를 배우자나 가족이 갚을 의무가 없다.  일단 파산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채무를 해결하라는 추심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며, 파산이 완료된 이후에도…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45 조회 716 더보기
;문: 파산을 하면 개인사업과 고액 소득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산의 대체 방법으로 부채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광고에 의하면 채무의 40-60%를 면제 받고 나머지는 1년에서 3년 안에 분할 납부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청산하면 크레딧 스코어를 완전 교정 및 회복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답: 파산을 하더라도 개인 사업과 고액 소득이 가능하다. 부채 조정 프로그램은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개인 파산은 크게 챕터 7과 챕터 13의 두…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45 조회 695 더보기
문:  파산법이 수년전 개정된 이후에는 실직적으로 파산이 불가능해졌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 : 파산이 불가능 해졌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2005년 파산법 개정으로 몇가지 변화가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점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따라서, 파산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정직하지만 운이 없었던 채무자 모두에게 파산은 가능한 것이며, 개정된 이후에 파산이 실직적으로 불가능 해졌거나,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 2005년 파산법 개정으로 크게는 두가…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44 조회 667 더보기
문. 신용카드 채무로 부채 조정과 파산 중 하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채 조정을 하면 크레딧에 영향을 주지 않고, 파산을 하면 크레딧을 10년간 회복할 수 없어서 집이나 차량 구입이 불가능한지요? 답. 부채 조정은 크레딧에 나쁜 영향을 주고, 파산을 하더라도 크레딧을 회복할 수 있고, 차량 이나 주택 구입시 융자도 가능하다. 파산을 하면 크레딧 리포트에 파산을 한 기록이 나오고 탕감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액이 $0로 나온다.  실제로 파산을 한 의뢰인이 파산이 완전히 종료되기도 전에 신용 카드 회사로부터 카드를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43 조회 740 더보기
문: 저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모게지 납부가 수개월 연체된 집이 있고, 각자 명의로 할부금이 남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하면 집, 자동차, 그리고 사업체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지요? 답: 파산을 한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파산은 크게 챕터 7과 챕터 13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한정된 재산은 소유하고 초과되는 재산은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고, 대신 채무를 탕감받는 과정인 챕터 7과, 일정한 수입이 있는 파산 신청자…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41 조회 724 더보기
파산을 고려하는 의뢰인들을 만나다 보면 파산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의뢰인들이 의외로 많다. 특히 2005년 파산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그런 오해가 더욱 심화된 것 같다. 따라서 다음의 연재물을 통해서 오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소득이 있으면 파산을 할 수 없다. 2. 파산을 하면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 3. 파산을 하면 10년간 크레딧을 회복할 수 없어서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다. 4. 파산법이 개정된 이후에 파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5. 파산을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40 조회 723 더보기
위에서 본 비지니스인수계약은 매도인에게서 주식을 인수받아 매도인의 기존 회사의 권리/의무 및 재산/채무를 모두 승계하는 주식인수계약(Stock Purchase/Transfer Agreement)과는 구별되는 단순히 매도인의 기존 비지니스의 Assets 즉, 비지니스타이틀, 동산, 리스, 매도인이 영업해 둔 고객 등만을 인수하는 일반적인 Sale of Assets에 해당합니다. 간혹 매도인의 비지니스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일정지역에 많은 고객을 확보해 영업해 온 경우나 리스양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 주식인수계약을 통해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38 조회 687 더보기
<클로징(Closing) 단계> 위에서 본 담보조사가 끝이 나고, 발견되었던 하자가 치유되고, 리스양도를 받게 되면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클로징 날짜를 잡게 됩니다. 대개 클로징은 매도인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이루어지며, 매수인이 SBA 융자등 상용융자를 받게 되면 은행이나 은행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게 됩니다. 클로징에서 매도인은 비지니스타이틀의 이전서류인 Bill of Sale, Indemnity Agreement, 리스원본, 매도인이 회사의 경우 회사의 비지니스매매결의서인 Corporate Resoluti…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37 조회 708 더보기
<담보조사 및 임대차계약의 양도 동의 취득 단계> ((Lien Search & Assignment of Lease) 1) 담보조사 부동산매매와 달리 비지니스매매는 특별히 취득되는 비지니스타이틀에대한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클로징을 하고나면 위에서 본 Escrow나 Indemnity Agreement 정도의 구제 수단만 있으므로 사전에 비지니스나 양도받는 영업장에 대해 하자가 없도록 면밀하게 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치유한 다음에 클로징에 나가야 합니다.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36 조회 692 더보기
<본계약단계> (Contract) 위에서 본 가계약 후 또는 가계약없이 진행될 경우 다음단계는 본 계약단계입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미리 매도인으로 부터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했던지 아니면 선임된 변호사가 비지니스 인수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상대방 변호사로 부터 입수해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검토후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수계약서를 검토하게 되는데 다음 사항을 주의해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1) 매수인의 이름을 계약상 개인으로 할 건지 아니면 회…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35 조회 737 더보기
가계약 단계 (Pre-Contract) 이 단계에서는 1) 비지니스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과 평가를 하고 2) 기본적인 매매계약의 내용을 조율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지니스를 시작하는 한인들은 앞으로 하게 될 비지니스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 무턱대고 가계약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이 비지니스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지, 매도인이 제시하는 매매가격이 적정한지, 비지니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지, 주위에 동종 또는 유사 비지니스가 있어서 그 영향을 받는지, 기존 매도인…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34 조회 794 더보기
<퇴거소송의 유형과 절차> 퇴거소송는 크게 렌트를 내지 못해 당하는 퇴거소송과 주요한 임대차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당하는 퇴거소송의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집니다. 1) 렌트지급불능에 기한 퇴거소송(Non-Payment) 임대차계약상 렌트는 기본렌트(Basic Rent)와 부가적렌트(Additional Rent)로 분류됩니다. 한달에 한번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내는 건물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기본렌트라 하고, 상하수도세, 전기세, 부동산세, 건물관리비, 공유면적관리비, 제설비 등 기타 임대차에 관련…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33 조회 787 더보기
<임대차계약의 정의> Small Business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조건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계약을 얼마나 잘 체결하는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상용리스(Commercial Lease)는 임대인인 건물주(Landlord)가 자기 소유 상용건물의 점유 및 사용권을 임차인인 세입자(Tenant)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한 임차료인 렌트(Rent)를 일정기간 받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리스계약의 핵심은 “타인소유 건물의 사용과 렌트의 지급”이라는 간단한 등식으로 설명될 수 있…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31 조회 723 더보기
자영업은 가장 기본적인 사업형태로서 사업체의 설립과 해체가 쉽고 간단하며 사업체의 자금과 개인 자본을 구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자영업이나 동업의 경우 소유자 또는 동업자는 비지니스에서 발생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및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 그 주주는 사업의 잠재적 위험 또는 소송등에 따른 거액의 우발채무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 소유자는 주주로서 자신이 출자한 출자금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그 소유자는 비지니스 채무나 비지니스에서 발생한 법적 청…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29 조회 730 더보기
소득세 자영업자, 동업자,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즉, 소유자들은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손실을 자기의 지분만큼, 실제 비지니스에서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개인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회사의 경우 주주는 회사 소득에 대한 자신의 지분 해당액을 자신의 개인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소득을 배당금 등의 형태로 실제로 분배받은 경우에만 개인소득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 회사의 소득신고를…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29 조회 711 더보기
1.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십시오 2. 이민국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하거나 가짜 신분증을 제시해서는 안됩니다. 3.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늘 소지하십시오.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 카드, I-94,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노동카드(EAD), 여권 사본이 있으며, 이 서류들을 늘 소지하십시오. 이러한 서류를 소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민법상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이민전문변호사의 명함이나 연락처, 친척이나 지인의…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27 조회 666 더보기
1. 거리에서 이민국직원이 거리에서 본인을 불러 세웠을 경우, 먼저 이민국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Am I free to go?” 이민국 직원이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냥 가던 길을 가면 되고, 대신에 체포(under arrest) 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갈 수 는 없다” 라고 말한다면 본인은 소위 구금상태(detained)에 있게 됩니다. 이민국 직원이 판단해서 무기나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갈 경우는 옷 위 수색(pat down)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옷 위 수색에 더하여 옷 안 수색이나 더 심하게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21 조회 734 더보기
한국은 미국과의 상호투자협약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투자를 통한 비지니스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지니스를 미국내에서 수행하기 위한 입국 및 체류를 가능케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민법상의 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입니다. 이 “소액” 투자비자는 50만불 또는 100만불 정도의 “거액”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영주권(EB5)과 구별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따라서 이 비자취득 후 별도의 취업 또는 가족을 통한 영주권 절차를 다시 하지 않는 이상 영주권을 바로 부여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대개 E-2비자는…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07 조회 751 더보기
H-1B는 전문직에 종사할 목적으로 발급되는 단기임시취업비자로 그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기서 전문직(SPECIATY OCCUPATION)이란 학사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그와 동일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 그래픽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도서관원, 변호사, 약사, 침구사, 전문 요리사, 물리치료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건축사, 전기/전자 기사, 호텔매니져, 증권/투자 분석가, 음악치료사, 치기공사, 사회복지사 등…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03 조회 679 더보기
I. 주재원비자의 성격 및 요건 주재원비자 (L-1)는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지사, 자회사, 관계회사, 합작파트너를 설립 또는 운영할 목적으로 주재원 파견할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로 비자신청자는 미국회사에서 관리자, 임원 또는 특수기술(지식)의 보유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자는 지난 3년 중 특정기간 동안 연속해서 최소 1년 동안 미국회사의 한국 본사 또는 한국지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신설회사를 설치할 목적으로 주재원을 파견할 경우는 반드시 실제 비지니스를 할 사무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02 조회 708 더보기
종교비자는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 발급되는 단기 비이민비자로 종교영주권(EB4)와 구별됩니다. R-1을 받기위해서는 첫째, R-1을 스폰서하는 미국의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 가 있어야 하고, 그 종교단체의 교파 또는 종파가 신청자가 재직 또는 일원으로 있었던 한국의 종교단체와 같거나 최소한 연계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들면, 신청자가 서울의 한 장로교 교회에 재직을 했던가 또는 성도로 교회를 나갔다고 할 경우에 미국에 있는 같은 교단인 한 한인 장로교회에 취업하는…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01 조회 661 더보기
관광비자 (B-2) 에서 학생비자 (F-1) 로의 신분변경 현재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신분을 전환(Change of Status, COS)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재학생 또는 휴학생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은 물론 주부까지 이러한 신분변경을 시도하고 있으며 어학연수나 전공 공부를 위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의 지역에 따라 이러한 관광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의 전환이그 승인여부에 관…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5:00 조회 675 더보기
이민법상 고용주의 종업원 고용시 의무 (I-9양식 작성의무) I. 머리말 최근 이민국은 이민법 위반에 대한 집행의 방향을 서류미비자의 조사 및 체포에서 고용주의 서류미비자 또는 취업불가한 자의 고용여부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쪽으로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Dunkin Donut과 함께 도우넛비지니스로 유명한Krispy Kreme회사를 조사하여 이 회사가 이민법상 종업원고용시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급기야는 $40,000의 벌금과 이민법에 맞는 고용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합의를 받는 형…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4:59 조회 786 더보기
미국에 살다보면 한국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행동이 범죄시되어 경찰서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부싸움을 하는데 배우자나 주위에서 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훈계과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나, 싸우는 곳에 있다 억울하게 소환되는 경우가 그런 것 입니다. 집에 없는 사이 경찰서에서 사람이 나와 명함을 건네주고 들어오면 경찰서로 전화를 하든가 경찰서로 나와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어도 서툴고 미국형사법을 잘 모르는 한…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4:58 조회 700 더보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혼?' "거액의 위자료를 받게 됐지만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지난 8월 골프황제 타이거우즈와 이혼한 노르데그렌의 측근이 미국 연예정보 사이트를 통해 전한 말이다. 우즈의 외도로 이혼에 이르게 된 노르데그렌이 이혼 위자료로 받은 금액은 1억1000만달러(약 1240억원)선. 이혼설이 흘러나올 즈음 예상됐던 7억5000만달러(약 9200억원)보다는 적은 규모이지만, 과연 복권(?)에 비유할 만큼 어마어마한 액수라 할 만하다.스타들…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4:58 조회 718 더보기
자~ 이제 소를 잃었으니 외양간을 고쳐보자. '미국 외양간'을 고치는 자세한 방법은 여러가지 매뉴얼에 항목별로 잘 나와있을 테니까, 나는 그 동안에 여기 미국에서 직접 듣고 느낀, 한국과는 아주 다른 운전할 때 중요한 점만 몇가지 차례로 간단히 끄적거려 볼란다. 미국에서 운전할 때 제일 많이 신경써야 하는 것은 역시 한국에는 없는 팔각형의 빨간 'STOP표지판'이다. (왼쪽 사진은 우리집 바로 앞 삼거리에 있는 표지판임) 도로바닥에도 'STOP'이라고 써 놓았는데, 이걸 지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4:53 조회 1009 더보기
요즘 신종 사기 수법인 ‘피싱’(Private Data+Fishing=Pishing)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낯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피싱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또 어떻게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지 알아보자.경찰서, 법원, 은행 직원의 전화라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한동안 과납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다가 곤혹을 치른 사람들이 적지 않다. 법원, 경찰서, 은행 직원이…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4:47 조회 691 더보기
배우자를 포함한 제 3자의 불법 행위로 혼인 공동체가 파탄되어 고통을 받은 사람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된 날(혼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다. 그래서 혼인 파탄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혼인 파탄 사유를 제공하여 이혼에 이르게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있어 맞벌이의 경우 40~50%, 전업주부의 경우 30%가 일반적 재산분할 제도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어 양성평등 이념에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4:47 조회 729 더보기
매년 초,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께서는 타운(Borough or City)으로 부터 부동산 가치에 대한 통보(Assessment Notice)를 받으시게 됩니다. 부동산 세금 조정 신청 (Property Tax Appeal)은 이렇게 타운이 책정한 부동산 가치(Assessment Value)가 공정하지 않거나, 잘못 평가되었음을 부동산의 적합한 가치(appropriate value)를 제시하심으로서 지적하여, 부동산 세금을 감세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부동산 세금 조정 신청 마감일은 대부분 매년 4월 1일입니다.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4:46 조회 760 더보기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세금 (Property Tax)는 부동산이 위치한 타운(Borough or City)에서 매년 정해지고 징수됩니다. 이 부동산 세금은 타운의 예산을 지원하며 이 세금으로 시의 사업이 지원 되며 시의 사업으로는 시립학교등을 포함합니다. 이 부동산 세금은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가치, 즉 부동산의 평가 가치(Assessment)에 의해 부과됩니다. 즉 타운의 전체 재산의 가치중에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개별 부동산 세금이 책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4:43 조회 728 더보기
영주권자든 불체자든 일단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는 미국시민권자가 됩니다.  이는 속지주의라고 하여 아이의 부모의 국적과는 무관하게 미국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어짜피 미국은 처음부터 원주민이 아닌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시민의 수를 빠른 수로 늘려야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채택된 제도입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속인주의라고 하여 한국땅에서 아이를 출산해도 부모가 한국국적자가 아니면 아이는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공…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4:41 조회 741 더보기
EB-5의 배경 최근에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EB-5 투자이민입니다. 미국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EB-5 투자이민은 1990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EB-5규정은 $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1년에 10,000개의 비자가 할당되고 있습니다. 그 중 3,000개의 비자는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집중고용창출지역)에 할당이 되었고 또한 3,000개는 Regional Center Pilot Program (리저…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4:40 조회 717 더보기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은 이민쿼타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직계가족으로 빠른 시간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한 영주권 획득의 경우 결혼이민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한 지 2년이 지나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 미이민국에서 그 절차를 조금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둘이 결혼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시민권자 배우자는 2년짜리 임시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4:39 조회 887 더보기
불법채용 단속 강화이민개혁에 대한 보수진영의 정치적인 지지를 얻고자 오바마 행정부는 80년대 중반과 유사하게 불법채용을 고용인 단계에서 단속하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소리없는 공습” (silent raid)이라고 하여 불법채용을 한다고 의심되는 업체에 대하여 고용서류 (I-9 Form)감사등을 실시하면서 고용인을 압력하여 불법근로자들을 해고하도록하는 방법을 행정부가 취하고 있고, 그 결과 합법적인 신분의 근로자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고용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농장 및 식당업계 등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내…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4:38 조회 840 더보기
1996년에 이민법이 개정되었을 때 3/10년 입국금지라는 뜻의 3/10 year bar가 도입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에 입국하여 허가된 체류기간 (즉 여권에 입국할 때 입국 심사관이 붙어준 I-94에 찍힌 날짜)을 초과하여 미국내에 불법체류한 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경우 출국을 한 후 다시 미국으로의 입국을 금지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기간은 한번에 180일을 초과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2달씩 3번을 불법체류한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초과 365일 이하인 경우에는 3년 동안, 불법체류기간이 3…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4:37 조회 715 더보기
시민권자와 결혼 후 임시영주권 기간동안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은 이민쿼타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소위 말하는 이민 문호가 열려 visa number를 받기 위하여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이민국에서는 결혼사기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마련입니다. 1996년부터는 결혼을 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일단 2년짜리 임시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을 받도록…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4:36 조회 733 더보기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유가족이나 재산 관리인 등은 사망자의 장례부터 시작하여 사망자의 모든 주변정리를 하게 된다. 이중 가장 어려운 일이 사망자의 보유 재산을 정리하고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의 내용에 따라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사망자의 유산 처리 절차는 법적으로 사망자의 채권과 채무를 정산하고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의 이름으로 이전하는 소유권 변경 절차를 의미한다. 상속이나 유산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각 주에 따라 다르며 같은 주내에서도…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4:35 조회 723 더보기
아동학대에는 아동의 안전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피부 질병, 출혈, 화상, 골절, 또는 영양결핍 현상을 보이는 경우. 아동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부모가 숙식이나 의류를 제공하지 않아 아동이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 아동이 정신(또는 감정)적으로 고통 받는 경우 여기에서 아동이라 함은 유아부터 18세 까지를 말하며, 위에서 말씀 드린 아동학대유형에서 예외 될 수 있는 경우로서는 선의의 처벌, 문화나 사회관습과 관련된 훈련, 적절한 강요, 종교적…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4:34 조회 702 더보기
사람이 출생 후에는 고유의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 이름을 기준으로 모든 법률 관계가 형성되므로 최초로 이름을 정할 때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이유로 이름을 고치거나 정정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의 경우 처음으로 영문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여권에 기재된 이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한글 이름을 영문으로 옮기면서 그 뜻이 엉뚱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경우 후일에 이를 다시 고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간단히 스스로 이름을 바꾸어…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4:33 조회 658 더보기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의 이혼에서는 몇 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다. 부부 모두 한국 국적을 상실하여 한국의 호적이 말소되었다면 이들의 이혼은 미국법에서만 다루어지겠으나 그 이외의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국법 이외에 한국법 상의 이혼절차가 요구된다. 만일 부부 쌍방 또는 부부 중 일방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이혼에 따르는 한국의 호적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법 상의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더라도 한국에도 혼인 신고가 되어 있다면 미국…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4:32 조회 622 더보기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성립되면 피고용인은 고용인을 위하여 일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 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고용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의 산정과 시기 등에 관하여 자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노사관계와 노동문제 등은 연방법상의 규제뿐만 아니라 각주의 법률로서도 많은 규제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가 있으나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4:31 조회 644 더보기
지적재산은 미국 내에서 여러 방법으로 법률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에 관한 국제협약까지 제정되어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물을 의미하는데 예컨대 저작물이나 디자인, 발명품, 음악 등과 같은 창작이나 기타 발견 등을 포함한다. 현대에는 지적재산권이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 발명가나 저자의 이익과 권리의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와 모든 사업체의 운영자들은 수시로 지적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지적재산권의 법률적 규제와 보호는 연방차원…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53 조회 601 더보기
개인의 창조물은 저작권을 갖고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거창한 예술 작품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만든 중요한 기획안이나 비즈니스 플랜, 설계도, 언론 기고문 등과 같이 보다 실용적인 창작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대인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도 중요한 저작물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어서 관련 보안 기술과 법률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몇날 며칠, 혹은 수년에 걸쳐 만든 이런 창 작물들이 하루 아침에 도용 당할 위험은 상당히 높습니다. 복제 기술이 갈수록 발달하면서 이런 위험은 점점…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53 조회 593 더보기
A_제가 발행하여 사용한 두 개의 수표 중 첫번째 수표는 중간에 분실되었고 두번째 수표는 발행할 때 상대방이 한 달 뒤에 은행에 입금시키기로 약속하였기에 한 달 뒤의 날짜로 발행하였으나 약속한 날 이전에 은행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은 잔고부족을 이유로 수표를 반환하고 부도수표에 대한 수수료를 저에게 청구합니다. 저는 첫번째 분실된 수표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두번째의 수표에 대하여는 은행과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Q_첫번째 수표와 같이 수표의 분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52 조회 622 더보기
계약서(contract)는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 의무를 이행케하는 요약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명시되고 그들의 목적과 합의, 계약에 들어간다는 의지, 그리고 계약을 요하는 재산,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명시합니다.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시간부터의 의무 이행 의지와 약속을 이행한다는 조항의 명시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이 명시돼야 합니다. ① 개인이거나 회사 또는 파트너쉽을 막론하고 계약상 계약이행을 대표하는 사람: 이는 계약체결자가 회사이거나 파트너쉽일 때 특히 중요하며 더 나아가 이 대표자는 계약 의무…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51 조회 628 더보기
미국에서 생활하다보면 개인 수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사용상의 실수나 개인수표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위의 질문처럼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인 수표에 관한 법률은 각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부도 수표(hot check)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반환 수표 수수료를 인정하고 있고 고의적인 부도 수표에 대해서는 중범죄의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은행 등의 보증 수표(cashier`s check)나 여행자 수표 같은 수표는 사…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51 조회 611 더보기
Q: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집을 방문한 후 만족하여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방문중에 거실의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집 전체의 품위를 높여 주기에 이를 중심으로 하는 인테리어 설계도 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모든 절차를 마친 후 곧 입주할 예정인데 이제 와서 매도인은 샹들리에가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한 물건이므로 자신이 가지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주택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에게 샹들리에에 대한 소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A:이 경우 매수인은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50 조회 604 더보기
정지 또는 금지명령은 일반적인 경우 법원이 어떤 사람에게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잠정적인 정지명령(TRO, Temporary Restraining Order)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력과 위협금지, Prevent assaults and threatening bodily harms.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금지, Prevent domestic abuse. 감정이나 정신적인 학대금지, Emotional abuse. 상대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나 전화, Prev…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49 조회 657 더보기
고용주의 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알아야 할 이민법과 기타 관련 법들의 규정들을 살펴보겠다. 특히 9·11이후에 반이민 정서가 팽배하고, 또한 외국인들이 미국 자국인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이 거세져서, 여러 미국 정부부처들이 예전보다 감사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들을 살펴보면 I-9과 W-4가 있는데, I-9이란 이민국의 노동자격확인서(Employnet Eligibility Verification)를 말하며, W-4는 국세청의 직…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48 조회 615 더보기
채무자의 행방이 묘연해졌든가, 파산선고를 하거나, 부채지불 능력이 없다 해도 다른 제 3자에게 받을 수도 있다.  ◇부부공동재산책임법 (Community Debt) 만약 A가 계약에 의해 B로부터 백만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B의부인도 이 빚에 대하여 부부 공동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B의 부채가 결혼 전에 생긴 것이라 하여도 결혼 후 공동 책임이 될 수 있다. 쑥스러운 일이겠지만, 결혼 전에 부채 관계를 배우자 될 사람끼리 미리 서로 알리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경우에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47 조회 625 더보기
◆ 의무교육 6세부터 18세 사이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부모들의 법적 의무이다. 부모나 자녀가 불법 체류자라도 18살 이하의 아동은 학교에 출석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또, 공립학교는 이러한 아동들을 입학시키고 교육 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 ◆ 부모의 권리 부모는 학교교사나 행정관과 미성년자의 학교생활 등에 관하여 의논할 권리가 있다. 또 자녀의 학교기록 등을 볼 권리도 있다. 부모는 학교에서 하는 신체검사나 정신건강검사를 자녀가 할 때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 학생의 의무…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44 조회 597 더보기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난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함부로 아이디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겠 지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현실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를 찾고,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한 많은 동료를 찾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아이디어를 공개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면서 사업 구상을 잘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42 조회 596 더보기
최근 mortgage loan에 대한 default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bankruptcy를 통해 이에 대한 의무를 면제받고 집을 surrender하는 case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칼럼 ‘automatic stay’에서 이미 말씀 드린 것처럼 일단 bankruptcy case가 file되면 그 동안 수 개월 이상 mortgage payment를 안 낸 상태더라도, 또한 이미 foreclosure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파산법이 정하는 automatic stay 원칙에 의해 모든 절차가 중단되며, mortgage company는…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40 조회 599 더보기
요즘 들어 자신의 연봉이 10만불이 넘는데 파산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득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막상 이런 분들은 연봉이 10만불 이상이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유별나게 소비가 많은 생활 패턴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들 때문에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많더라도 소득이 높은 만큼 세금도 많이 떼게 되고, 401(k)로 얼마, 401(k)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38 조회 595 더보기
2005년 개정 파산법은 변호사로 하여금 파산신청자의 재정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실사(due diligence)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due-diligence standard를 맞추기 위하여 변호사는 client에게 많은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수년간의 tax return입니다. 이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파산신청 서류에 파산신청자의 현재 재정상황은 물론 과거 수년간의 중요한 사항도 기재해야 하는데, 그 기초/기준이 되는 것이 tax return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법은 가장…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36 조회 624 더보기
2005년 파산법 개정으로 이제 파산신청을 통해 빚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2개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과정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없거나 빚을 면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잘 챙겨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파산보호를 받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2개의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 교육은 credit counseling인데, 파산신청 전에 이수해야 하므로 보통 pre-filing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반드시 파산신청 전에 이수해야 하지만, 파산신청 전 180일 내에 해야…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35 조회 587 더보기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그리고 파산신청 결정 후 실제로 파산신청을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짧지만은 않은 이 기간 동안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 IRA, 401(k)등을 cash out하기 파산을 신청해도 IRA (roll-over IRA 포함), 401(k) 등의 retirement fund 는 정책적인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100%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34 조회 578 더보기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그리고 파산신청 결정 후 실제로 파산신청을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짧지만은 않은 이 기간 동안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 IRA, 401(k)등을 cash out하기 파산을 신청해도 IRA (roll-over IRA 포함), 401(k) 등의 retirement fund 는 정책적인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100%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33 조회 604 더보기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먼저 회사를 (chapter 11 bankruptcy 등을 통해) reorganize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청산(liquidate)을 하고 이를 정리(wind up)하는 것이 낳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경우 결국에는 회사를 정리하는 쪽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reorganization을 하더라도 reorganization 자체가 없는(또는 줄어들고 있는) market demand를 생기게 한다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해 주지는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32 조회 631 더보기
직원을 여러 명 고용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business를 운영하는 분들 중 payroll tax 를 몇 분기 동안 납부하지 않아 눈덩이처럼 커진 금액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월급을 줄 때 직원들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paycheck에서 일정 금액의 tax,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와 medicare 중 종업원 portion과 income tax를 withheld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withholding된 tax와 social secur…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31 조회 632 더보기
소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법원(courts with jurisdiction) 내에서도 특정 location (venue)에 맞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데, 파산사건도 마찬가지로 파산법이 정하는 venue statue에 맞는 법원에 file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산신청자의 venue는 보통 filing date 전 180일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기간 동안의 거주지(residence), 본적지(domicile), 재산(assets) 또는 사업체 주소(place of business)에 의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Tex…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31 조회 637 더보기
집이나 차, 또는 기계와 같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그 집이나 차, 기계에 담보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담보물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담보를 제공하여 빌린 빚을 secured debt이라고 하는데, chapter 13 bankruptcy의 혜택 중 하나가 secured debt의 금액을 담보물(collateral)의 현재 가치로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더 나아가 이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29 조회 643 더보기
어떤 서비스나 상품, 사업체 또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매매의 위험부담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안건이지요. 때로는 상설(recitals)이라고도 불리는 계약서(contract)는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 의무를 이행케하는 요약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명시되고 그들의 목적과 합의, 계약에 들어간다는 의지, 그리고 계약을 요하는 재산,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명시합니다. 계약서의 서문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보통 계약서의 서문 부분은 셋 내지…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24 조회 577 더보기
미국 거주기간(Residecy)먼저 시민권을 받기 위한 기본요건은 영주권자가 된 후 5년(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자가 된 경우는 3년)이상 미 국에 거주지를 유지하고, 2년 6개월(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자가 된 경우는 1년 6개월)이상을 실제로 미국에서 살았어야 하며, 영어와 미국 역사 및 정치에 대한 시험을 통과햐야하며, 도덕성이 좋은 사람이라야 한다. 참고로 시민권 신청일 기준으로 50세가 넘고 영주 권자가 된 후 20년 이상을 미국에서 산 경우(50:20 Rule)와 55세가 넘고 영주권자가 된 후 15년 이상을 미국에…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03 조회 815 더보기
소송은 이겼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배상은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선뜻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현실에서 비일비재하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소송을 낸 상대편이 대기업이나 갑부쯤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상대편은 배상을 해 줄 형편이 못 되거나, 아니면 갖 은 수단과 방법으로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실제로 배상을 받아 내야만 소송…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02 조회 609 더보기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우 리는 당연히 소송을 고려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가 누군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월마트에 쇼핑을 갔다가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져 다쳤을 때 우리의 소송 대상은 당연히 월마트가 될 것입니다. 뒤에 있던 차가 접촉사고를 냈다면 당연히 우리는 뒷 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피해를 당한 지역의 시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하신다 면 문제가 좀 복잡해 집니다. 정부기관이 피고가 되는 사건에 대해 법률이 어떻게 얘기하고…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30 00:01 조회 581 더보기
리스(lease)와 렌트(rent)는 일반 영어의 의미로는 큰 차이가 없다. 실무에서도 자칫 구별없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첫째, 원칙적으로 리스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의미하고 렌트는 이러한 리스에 대한 사용료 즉, ‘임차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반면에 그에 대한 임차료인 렌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에 리스와 렌트의 용어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에 있어 그리 큰 혼돈은 없…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29 06:34 조회 646 더보기
외국인이 미국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특별한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법인 설립자를 선임하여 설립/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자는 주로 변호사나 회계사가 선임되며 모든 서류의 접수와 정부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맡게 됩니다. 법인을 주정부에 등록하기 전, 같은 이름이 현재 등록되어있는 상태인지 검토해야 하고 주주인 상황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주주인은 꼭 사람이 아닌 다른 국내 법인이나 해외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한 이사의 이름은 법관에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사람이 이사, 사장, 출납관과 간사 임무를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29 06:32 조회 639 더보기
좋은 상속계획이란 세금 납부는 가장 적게 하면서 재산은 최대한 보호받도록 고객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여러 가지 법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고객 소유 재산 규모와 그외 고유한 상황에 따라 프로베이트(probate)를 피하기 위해 간단한 상속계획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고객 대다수에게는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세금을 내면서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받으며 다음 세대에 부를 넘길까가 가장 큰 관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살아 있을 때 증여하거나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29 06:31 조회 662 더보기
9.11사태 이후 유학생, 관광객 등 영주권소지자까지 이민국의 외국인에 대한각종 제재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범죄행위와 관련된 추방명령도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입국 5년 미만의 외국인은 부도덕한 범죄행위와 연관(involving moral turpitude)될 경우 추방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국거주의 기간에 관계없이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 (INA 237(a)(2)(A)(i)) 미국거주의 기간에 관계없이 실형을 받지 않더라도 두 번 이상의…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29 06:30 조회 622 더보기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살다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범죄 조사 또는 법적 소송과 관련하여 이민국의 조사로 추방을 당하게 될 경우 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을 간혹 접하게 된다.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경로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는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비영주권자의 경우를 살펴보겠는데 추방이 취소되면 1년에 4,000명까지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비영주권자의 추방 취소는 이민법 240A(b)에 그 요건이 명시돼 있는데, 첫째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29 06:28 조회 619 더보기
어떤 서비스나 상품, 사업체 또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매매의 위험부담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안건이지요. 때로는 상설(recitals)이라고도 불리는 계약서(contract)는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 의무를 이행케하는 요약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명시되고 그들의 목적과 합의, 계약에 들어간다는 의지, 그리고 계약을 요하는 재산,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명시합니다. 계약서의 서문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보통 계약서의 서문 부분은 셋 내지…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29 06:25 조회 560 더보기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 다양성은 미국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 로 이해하지 못하는 차이성으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미국도 법으로 규제되지 못하는 생활 저변에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매일 출근해야 하는 직장에서는 차별을 느낄 수 있는 많 은 직접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웃어 넘겨 버릴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심각한 수준이…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29 06:24 조회 625 더보기
20년 동안 미국 사법부는 여성에 대한 범죄를 점점 더 엄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가해자가 전 남편이거나 전 남자친구여서 정황상 일반적으로는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법적 문제에서는 가차없이 처벌이 내려졌 습니다. 이런 처벌은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이고 남성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 지만 이를 통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들이 더 큰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되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희롱과 스토킹남성분들이 전 아내나 여자친구와 관련해 두 가지 주의해야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29 06:22 조회 618 더보기
▶ 재산세= 고인이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 할 때, 연방정부 재산세와 주정부 상속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고인이 사망할 당시의 때를 기점으로 재산세를 적용합니다. 과세할 수 있는 재산은 총 재산 보다 적은 허용가능한 공제액의 가치 입니다. 유언 검인 재산(검인 재판소를 통해서 옮겨진 유산)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셔야 하는 금액은 총 재산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총재산이 포함하는 것은 고인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데 고인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도 고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서 고인의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29 06:22 조회 615 더보기
요즈음의 회사들은 독자적 계약직을 고용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이유는 고용에 필요한 서류준비가 덜 엄격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독립 계약직의 취업자격을 서류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고용주는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의 일부만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주는 독자적 계약직이 내야 할 세금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독자적 계약직과 정규 고용직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구별하는 일반적인 룰은 독자적 계약직은 고용주가 일의 결과에 대한 콘트롤 또는 지시는 할 수 있지만 일 수행방법에는 관여할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29 05:11 조회 619 더보기
1. 변호사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꼭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게,변호사들의 입장이다. 특히 채무액수가 아주 크지 않을 경우는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과 틀리게 승소한다 하여도 변호사비등 비용은 따로 추가될수 없다. 예외는, 미리 사전 계약서상 분쟁시 변호사비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특별 조항이 서면으로 되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2. COLLECTION AGENCY 미국 내에서는 빚독촉을 대행해주…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29 05:09 조회 610 더보기
주차티켓에 대해 항소(appeal)한 60%의 위반자들이 지난해 벌금을 물지않고 기각됐다는 사실은 주차티켓에 대한 항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약 15분의 편지로 상당한 금액을 면제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노력을 기울여 봐야 한다.  항소는 편지로 할 수도 있지만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더욱 간편하다. 더구나 만약 첫번째 주차 위반자라면 항소로 인해 티켓이 기각되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Q: 항소에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A: A 항소에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요소는…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29 05:07 조회 640 더보기
미국대학에서 석사이상 학위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H1B1의 연간발급한도가 2달도 채 되기 전에 소진되어 버렸고, 이제 연간 20,000개로 되어 있는 미국대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들에 대한 연간발급한도가 6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벌써 5,000개 정도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국의 High Tech산업들에서 인력난을 겪게 되었고, 이것이 미국 High Tech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화당측이 주축이 되어 지난 6월 29일자로 SKIL(Securing Knowledge Innovation and…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29 04:56 조회 659 더보기
최근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발표한 지침(Policy Operations Manual Systems)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소액투자 비자인 E-2의 배우자들도 E-2비자를 받는데, 배우자들이 이민국의 허가 없이 소셜카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 지금까지는 E-2배우자의 경우 이민국에 I-765를 제출하여 노동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를 받아야만 그것을 근거로 하여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소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새 사회보장국 지침에 따르면 이 경우 이…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29 04:55 조회 598 더보기
Q:컴퓨터를 12.29달러에 할인 판매한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상점에 가서 광고금액을 지급한 후 물건의 인도를 요구했으나 상점 주인은 가격에 실수로 점이 찍혔다며 1229달러를 요구합니다. 저는 가격표 작성의 실수는 상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컴퓨터 상점은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12.29달러에는 컴퓨터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12.29달러의 매매계약의 성립을 이유로 상점의 계약위반과 컴퓨터의 인도를 주장할 수 없나요?  A:이 경우에 컴퓨터 매수인은 12.29달러의 매매가격을 주장할 수 없으며 비록 1229달…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29 04:52 조회 582 더보기
전화 기록은 중요한 개인 신상 정보를 담고 있으며 누군가가 악용 혹은 범죄의 목적으로 여러분의 허락없이 전화기록을 입수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의 전화 기록을 입수하려고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여러분의 개인 신상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요령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기록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생활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허락없이 전화 통화 기록과 고지서를 입수한 누군가…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29 04:49 조회 570 더보기
옛날 옛날 먼 옛날, 아라비아에 어떤 부자 상인에게 아들이 3명 있었다. 어느날, 이 부자상인은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에 의하면, 유산으로 남기는 낙타들을 큰아들이 2 분의 1, 둘째아들이 3분의 1, 그리고 막내아들이 9분의 1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산으로 남긴 낙타의 수는 17마리였다. 아들 세명이 이것을 유언대로 나누려고 하였는데 도무지 나눠지지 않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아들 3형제는 서로 싸우고 언성을 높이는 불편한 관계가 되어 버렸다. 이것을 보고 있던, 이웃…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29 04:46 조회 609 더보기
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서로간의 약속으로서 서류로 하든 구두로 하든 그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그 계약의 이행이 그 사회가 정하고 있는 법규나 질서에 저촉이 되지 않는 이상 서로간의 약속인 계약은 효과를 가지고 그 계약의 수행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에서 문서계약과 구두계약에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계약의 성격상 구두로 할 경우 서로간에 오해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사건은 꼭 계약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1) 부동산에 관한 경우…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29 04:40 조회 598 더보기
1. 종교적 배경 예나 지금이나 임신을 기쁘고 축복되게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정에 놓인 여성들이 많다. 근세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 양육비의 증가, 사생아, 미혼녀의 임신, 질병등의 이유에서 부득이 낙태의 방법을 택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낙태(Abortion)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이를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도 상당히 많다.  스토이학파와, 일부 유대교와 일부 개신교는 생명은 출산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학파나 카톨릭은 생명은 임신한 순간부터 시작된…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29 04:36 조회 582 더보기
Q : 저의 딸(14세)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엄마 말에 불순종하더니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옆에서 지켜보다가 딸 아이의 행동이 심하게 나빠져서 몇차례 아프게 때렸습니다. 급기야는 가출을 했다가 수소문 끝에 친구네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일주일만에 달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 후에도 주말이면 귀가 시간이 밤 12시 넘기기가 보통이고 학교도 빠졌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따끔하게 매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 아이가 친한 친구들한테 저한테 맞은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애가 학교 선생님께 일러…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29 04:28 조회 626 더보기
아무리 믿을 만한 업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서비스를 위해 서명하신 계약서 상에 무슨 일이 언제 완료되는지 나와 있는지, 여러분이 합의한 가격(그리고 페이먼트 스케쥴)으로 적혀 있는지, 업자가 약속한 워런티(warranty)가 명시 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실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협상 중에 여러분께 드리기로 약속한 사항들이 계약서 상에 나와 있지 않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꼭 업자들이 계약서에 약속된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회사가 제대로 설립되어 있는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5-29 04:24 조회 657 더보기
고장난 파킹미터기에 주차해도 될까. 안된다.LA시는 이를 불법주차로 규정하고 있다. LA시는 당초 고장난 파킹미터기에 요금을 넣지 않고 무료로 주차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다 2010년 동전과 크레딧카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미터기로 교체하면서 고장난 파킹미터기 주차를 금지하고 해당 차량에 티켓을 발부, 벌금 63달러를 내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고장난 미터기에 제한된 시간동안은 무료로 주차하도록 허용하는 가주법(SB1388)이 시행되자 LA시의회는 5일 주차 금지 및 티켓 발부를 지속하겠다고 확인했다. 가주법을 뒤집은 것이다…
작성자google 작성일 12-12-13 00:59 조회 1989 더보기
테넌트와 건물주 간의 분쟁은 시대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항상 발생한다. 특히 경기가 불황일 때 분쟁은 늘어나게 마련이다. 대부분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향후 주택 임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를 틈탄 일부 악덕 건물주의 횡포도 우려되고 이에 따른 건물주와 테넌트 간 분쟁도 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고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뾰족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는 전적으로 테넌트의 몫이라고 입을 모은다. 건물주의 행위가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면 가…
작성자신선초 작성일 12-05-25 02:21 조회 2478 더보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즈네스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입주자로서나 또는 건물주로서 임대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 임대계약을 하는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변호사들과 상의 없이 덥석덥석 임대계약서에 본인들의 사인을 주저 없이 하고 있다.건물주인 김건물씨와 김건물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융자회사를 오픈하려고 하는 이융자씨는 3년 동안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계약 조건 중의 하나로서 건물주의 서면 동의 없이는 임대계약 이전 어싸인이나 썹리스를 할 수 없다는 구절을 명시했다. "tenant agrees t…
작성자신선초 작성일 12-05-25 02:18 조회 2073 더보기
<문> 6년 전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하기 전에 구입한 콘도미니엄이 있는데 이곳은 현재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4년 전 남편과 함께 집을 구입해 살고 있으며 이 집을 부동산시장에 숏세일 매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신청하면서 콘도미니엄을 처분한 가격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콘도미니엄 임대료를 받아 매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고 있으며 페이먼트가 부족해 남편이 매월 300달러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타이틀에는 저의 이름만 등록돼 있습니다.   <답> 결혼…
작성자신선초 작성일 12-05-25 02:01 조회 2084 더보기
지난 2월 19일부터 융자 조정법(SB 1275)이 시행됐다. 이 법률 시행으로 은행이 융자 조정 신청이 용이해졌다. 하지만 융자 조정 신청은 쉬워졌지만 융자 조정 수락은 여전히 어렵다. 새 법률에서는, 은행이 채무자에게 차압을 당하지 않고 융자조정, 재융자, 숏세일, 월부금 지불 유예, 소유권을 은행에 자진 이전 해 주는 대체 방법이 있다는 것을 통고 해 준 이후에 차압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융자 조정 대상, 절차, 일정을 밝혀 두고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융자 조정을 수락 또는 부결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다. …
작성자신선초 작성일 12-05-25 01:58 조회 1896 더보기
주택을 임대하다 보면 각양각색의 건물주들을 경험하게 된다. 테넌트의 요청을 즉각 들어주는 건물주가 있는가 하면 테넌트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못된’ 건물주도 더러 있다. 악덕 건물주는 황당한 변명이나 이유를 대며 궤변으로 테넌트의 요청을 묵살하기 일쑤다. 건물주가 임대 계약서의 내용이나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빚어지는 해프닝일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해프닝들을 건물주의 무지 탓으로만 돌리고 반드시 필요한 요청을 포기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일부 악덕 건물주는 임대 계약서와 임대관련 규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를…
작성자신선초 작성일 12-05-25 01:57 조회 2455 더보기
파산하면 모든 부채가 소멸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소멸되는 부채가 있고 안 되는 부채가 있다. 세금, 자녀 양육비, 저당이 설정된 빚도 파산으로 완전 소멸돼 차압이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파산은 모든 재산을 일시에 포기하는 챕터7 혹은 현재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 지불을 3~5년 동안 연장시키는 챕터13 파산이 있다. 파산으로 크레딧카드 부채는 소멸이 가능하나 자녀 양육비, 배우자에 대한 이혼수당, 대부분의 세금, 학생 융자와 담보가 된 융자에 대해서는…
작성자신선초 작성일 12-05-25 01:56 조회 1876 더보기
박변의 법창일화   돈이 제법 많은 할머니가 이곳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도, 상업용 건물도 물론 있었는데,  가난한 노인들에게 주는 생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집 소유는 아들 명의로 해 놓고 있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아무 재산없는 가난한 노인이었지요. 그러면서 현금을 집에 숨겨 두고, 여윳돈을 빌려 주고 고리 이자를 받는 사채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남을 잘 이용할 줄 알지요. 집을 판다, 상가를 판다 하며 부동산 브로커를 끌어 들여 온갖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시켜 먹습니…
작성자방아풀 작성일 12-05-09 10:24 조회 1889 더보기
박변의 법창일화   항상 진실과 정의는 승리하는 것인가요? 선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는 것인가요? 불행히도 세상은 그렇지 않고 흑과 백의 구분도 모호한 회색지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어느 쪽이 거짓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그런 사건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처음 법창일화 시리즈 시작하면서 밝혔듯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배경, 명칭, 내용들은 소송 당사자 보호를 위하여 변경,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저자 주.]. 캄튼 지역에 있는 어떤 가게를 팔고 샀습니다. 그런데 판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작성자방아풀 작성일 12-05-09 10:23 조회 1793 더보기
박변의 법창일화   세상엔 참 양심이라고는 없고,  옳고 그름의 개념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법에 의해 응징당하는 그런 사람의 얘기를 오늘은 해 볼까 합니다. 중동 지역 어느 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씨가 특이해서 자신의 이름만 말하면 누구나 그 나라 출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밸리 지역에 2개의 아이스크림 도매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치가 각기 100만 달러 정도 나가는 상업용 건물도 2채나 소유하고 있었고 융자금 상환이 끝난 집을…
작성자방아풀 작성일 12-05-09 10:22 조회 1794 더보기
박변의 법창일화   전화위복(轉禍爲福)이란 말은 들었어도 전복위화(轉福爲禍)라는 말은 못 들었을 것입니다. 전화위복이란 잘 알다시피 화가 복이 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거꾸로  복이 화로 변하는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고  일부러 단어의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어떤 60대의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비친 그는 스님이라고 불러 주기에는 인격도, 종교적인 성스러움도, 진실함도,  배움도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
작성자방아풀 작성일 12-05-09 10:21 조회 1710 더보기
박변의 법창일화   배은망덕이 무슨 뜻인지는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돈밖에 모르고 냉혈하며 악질인 허가 낸 강도라고 욕을 먹는 경우가 많지만 열심히  자기 자신의 일 것처럼 (아니 변호사가 일을 맡으면 실제 자기 자신의 일이 됩니다) 사건 의뢰인의 이익과 권리만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도 많습니다.  오히려 정말 hired gun 처럼 일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서는 그렇게 욕을 먹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이 경우는 사실 변호사에 대한 칭찬이라고 해야 할 지 모르겠습…
작성자방아풀 작성일 12-05-09 10:20 조회 1782 더보기
박변의 법창일화   가끔씩  말이 안되는 일을 가지고 어처구니 없게 소송을 걸어 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기 입장을 유리하게 내세우기 위해 어떤 말을 끌어다가 억지 논리에 맞추는 것을 견강부회 (牽强附會)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러한 견강부회 (牽强附會) 억지 소송 얘기를 할까 합니다 . 한국의 중견 기업체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친숙한 건강 위생 제품을 만들어 온 회사로 역사도 길고 이름을 대면 다 들 아실 유명한 회사입니다. 건실하고 탄탄한 기업입니다. 미국에는 1980년대에 이미 진출하여…
작성자방아풀 작성일 12-05-09 10:15 조회 1901 더보기
박준창의 법창일화   징벌적 보상 요구에서 보는 허장성세 3명의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도넛 가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것인데, 각각 1/3지분을 가지고 다같이 매일매일의 경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친구가 일을 게을리 할 뿐더러 혼자 가게에 있게 되면 돈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있는데 제때 제 몫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참다못한 2명의 동업자가 연합하여 이 친구를 가게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쫓겨난 이 친구는 바로 소송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저는 연합한 2…
작성자방아풀 작성일 12-05-09 10:14 조회 1802 더보기
박준창의 법창일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것을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하지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남의 돈을 횡령하고도 먼저 고소를 한 한 파렴치한 사람의 적반하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재미교포가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선하지도 않았고, 신용은 영 불량인 사람이었습니다. 부도 수표를 너무 많이 써서 은행에 계좌를 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브라질과의 작은 무역으로 입에 풀칠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한 기…
작성자방아풀 작성일 12-05-09 10:11 조회 1917 더보기
박준창의 법창일화   남매지간, 형제지간, 부자지간, 조카-삼촌간, 조카-이모부간, 처남-매부간의 골육상쟁의 경우도 봤다.  “골육상쟁(骨肉相爭)”이란 글자 그대로 한 몸의 뼈와 살이 서로 싸우는 것으로, 가까운 혈족 사이에 서로 싸우는 것이란다. 그러한 골육상쟁 사건 중 몇가지만 소개할까 한다.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면 더 진실되고 실감이 나겠지만 고객보호라는 의무때문에 원치 않지만 각색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제1화: 남매간의 골육상쟁한 남매가 있었다. 누나가 먼저 미국에 와서 고생하며 열심히 일한 …
작성자방아풀 작성일 12-05-09 10:09 조회 1705 더보기
노동법 전문 김해원   매니저로 일하던 사람이 오버타임과 페이스텁을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클레임을 했는데 샐러리로 주는 매니저는 오버타임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평소에 많이 받습니다. 올해는 제발 샐러리로 임금을 지급했는데 왜 오버타임, 타임카드, 페이스텁에 신경써야하느냐고 질문하는 한인 고용주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봉지급이 노동법 위반의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종업원의 임금을 샐러리로 줄 때에도 면제(exempt)되지 않는 직원은 오버타임을 주어야 …
작성자방아풀 작성일 12-05-09 10:07 조회 2132 더보기
김한신의 미국법 상식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대부분의 아크로 독자분들은 이 질문에 시큰둥 할 것이다. 도대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송사를 겪어 봤어야 알지. 하지만 법이 있어야만 사는 분들, 아니면 법대로 사시는 꼿꼿한 분들 (그래서 필자와 동업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고마우신 분들)은 "그래, 왜 미국은 소송 한번 하는데 뭐 그리 비싸?" 이런 불만을 가지실 것이다. 법대로 살고자 할 뿐인데 도대체 소송 비용이 이렇게 비싸서야 무법 천지가 될까 걱정도 될법 하다. 이 질문에 필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두가지가…
작성자방아풀 작성일 12-05-09 10:05 조회 2174 더보기
김한신의 미국법 상식   “ 변호사님, 해도 너무 하시네요. 편지 한장 달랑 쓰고 $2,000이라니. 이거 총만 안들었지 ㄱ ㄷ 아닙니까?” 며칠전 한 의뢰인에게 온 항의 이메일이였다. 받아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다가 다음에는 짜증으로 바뀌고, 그리고 귀찮아진다. 아~ 이 짓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 이런 일이 앞으로 수백 번은 더 일어날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한숨이 나온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직업이 변호사인 독자들, 혹은 변호사와 변호사 수임료 가지고 다퉈 보았던 독자들은 ‘어, 이거 내 이야긴데’ 할 것…
작성자방아풀 작성일 12-05-09 10:03 조회 2140 더보기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실력, 평판, 수임료, 외모 (^^) 등등 여러 이유가 있을테고, 각자의 기준이 있을테니 그런 것 전부 하나 하나 건드리지는 않고, 이번에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살짝만 알려주도록 하겠다. 변호사 선택의 기준과 이유야 어떠하든간에,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 결국 얼마를 줘야하는지에 대해서는 “Informed Decision”을 하시기 바라는 바램에서다. 변호사 수임료의 종류를 나눠 보면, 첫째, 시간당 비용 (Hourly Charge), 둘째, (Fixed Fee), 셋째, 성공 보수 (…
작성자방아풀 작성일 12-05-09 09:57 조회 1895 더보기
Q: 제가 알라스카에 살고 있는데, 억울한 소송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A: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네요. 저는 알라스카주 변호사 자격도 없거든요. 물론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그 소송 사건 한 건 때문에 알라스카로 매번 출장을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지어낸 말이 아니다. 실제로 사무실에 걸려온 전화 내용이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인지 여기저기서 전화가 온다. 물론 도와줄 수 있는 성질의 문제들도 있다. 가령, 플로리다주 회사의 이민법 문제라든지, 택…
작성자방아풀 작성일 12-05-09 09:53 조회 1956 더보기
아뭏든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복잡한 나라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태생부터 복잡한 나라고, 오히려 점점 단순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100년 전보다 지금의 미국이 훨씬 ‘하나의 미국’으로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생각이다. 정체성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시 건국 초기로 돌아가 보자.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독립 전쟁을 하고 나라를 세울때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을 하나로 묶는 정체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버지니아 사람’, ‘뉴욕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었다. 강력한 중앙 정부를 세우는 데에도 엄…
작성자방아풀 작성일 12-05-09 09:49 조회 2951 더보기
투자 이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만 21세가 가까워지는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떻게든 빨리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전문직 (학사 학위 소지자)이나 숙련직 (2년 이상의 경력자)를 위한 취업 이민 3순위의 경우 우선 일자가 도래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투자 이민은 크게 3가지 경우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100만불을 투자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함으로써…
작성자방아풀 작성일 12-05-09 09:45 조회 1918 더보기
제가 다루는 사건을 가지고 정의니 불의이니 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보통 다루는 사건들이 상법 사건들이라 대부분 무미건조하고, 경제적 이익이 분쟁의 원인이니, 누가 옳고 그르다는 잣대의 적용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계약 위반을 해서 손해 배상을 해 주고도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계약 위반을 마다 할 필요가 없죠.  계약 위반을 당한 측에서 손해가 없고 계약 위반을 한 측에서는 더 큰 이익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도덕적 잣대로 나무랄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 …
작성자방아풀 작성일 12-05-09 09:43 조회 1816 더보기
Q: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3년전에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저를 포함한 3남매와 어머니가 한국에서 상속등기를 한다고 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해서 주었는 데, 알고 보니 제 지분은 터무니 없이 적은 지분이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여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A: 이런 경우에 아버님이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는 지 아니면 유언 없이 돌아가셨는 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습…
작성자스티비아 작성일 12-02-18 09:45 조회 2082 더보기
A; 물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가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첫째로 한국에서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먼저 한국내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부동산 거래용 인감도장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위해서 꼭 한국을 가야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으로 가지 않고도…
작성자스티비아 작성일 12-02-18 09:44 조회 2142 더보기
Q: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서울에 있는 토지및 건물의 소유권을 제 앞으로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위 토지및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물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가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첫째로 한국에서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먼저 한국내에 있는…
작성자스티비아 작성일 12-02-18 09:43 조회 2483 더보기
Q: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시가 10억원정도의 부동산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와 3형제가 상속을 받을 사람인 데, 큰 형님은 아버님 돌아가시기 5년전에 이미 4억원 정도 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둘째 형님은 작년에 4억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위 10억원의 상속부동산을 동등하게 나눠야 하나요?     A; 상속인들중 일부 혹은 전원이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 계산시 포함되어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즉 위 10억원에다가 아버님 생전에 증여된 금액 6억원을 …
작성자스티비아 작성일 12-02-18 09:42 조회 2036 더보기
Q: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주택한채를 남기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3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여동생이 협의상속분할에도 응하지 않고 상속지분등기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등기에 따른 세금등의 부담을 여동생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지요?     A: 민법 제 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라고 규정…
작성자스티비아 작성일 12-02-18 09:41 조회 1910 더보기
질문: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약 10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16억원에 매도하려고 하는 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로 4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위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약 4억 8천만원을 내야 된다고 하는 데 양도소득세를 더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우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및 서울시 조례등에 의거하여 2억원 이상 6억원이하의 매물에…
작성자스티비아 작성일 12-02-18 09:40 조회 2975 더보기
결혼할 때 이혼이 자신의 현실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국을 맞는 부부들은 한 둘이 아니다. 미국은 실제로 이혼의 나라라고 할 만큼 이혼이 흔하다. 특징적인 관습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혼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결혼은 상대에게 끌리는 마음이 앞장섬으로써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 과정을 마무리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질이다. 한마디로 재산 분배가 관건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이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깔끔하게 이혼 과정을 해치우는데 무엇보다 우…
작성자스티비아 작성일 12-02-15 21:57 조회 1571 더보기
다민족, 다인종 국가인 미국의 취약점 가운데 하나는 신분 확인 시스템이 불충분 하다는 것이다. 주민등록증이나 국가신분증이 없는 탓에 가장 신뢰할만한 신분 확인 수단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 (Social Security Number)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도용 당하면,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구매도 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오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생각지도 않은 돈이 인출돼 나갈 수도 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우리말로 사회보장번호라고 번역되는데, 이는 은퇴나 사…
작성자스티비아 작성일 12-02-15 21:51 조회 1580 더보기
미국은 지연이나 학연이 그다지 작용하지 않는 사회이다. 게다가 잦은 이사 혹은 이동 등이 일반화된 탓에 낯선 사람을 고용하거나 혹은 낯선 사람과 친구 혹은 이성 관계를 맺는 경우도 흔하다. 낯선 사람과 일회성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계속해 이어가야 할 상황이라면, 꼭 전과기록 혹은 체포 기록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 나쁜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 충분히 주의하고 노력을 기울이면 나중에 큰 화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과나 체포 영장 조회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국가이다. 단점이라면, 나…
작성자스티비아 작성일 12-02-15 21:50 조회 1181 더보기
트래픽 티켓(Traffic Ticket)을 받고 나면 화가 치미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완전하게 자신에게 잘못의 책임이 있다 해도 화를 가라 앉히기는 쉽지 않다. 왜냐면 보통은 그 벌금 액수가 만만치 않은데다, 후속 처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트래픽 스쿨, 즉 교통학교에 나가야 한다든지 법원에 출두해 벌금을 내는 등 돈과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교통 딱지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트래픽 티켓을 받은 경우라…
작성자스티비아 작성일 12-02-14 23:06 조회 1319 더보기
독자기술로 개발한 치과용 전문의료기기를 제작 판매하는 벤처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 전문 유통업체에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납품하였는데 이번에 저희 자체 상표로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상표를 여러나라에 동시에 등록하는 국제적인 상표등록제도가 있는지요. 특허법과 같이 상표법은 해당국가 내에서만 유효한 국내법입니다. 따라서 가령 10개국에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려면 원칙적으로 10개국 개별국가의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해당국 정부(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상표를 출원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근래들어 국…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1:08 조회 1244 더보기
Q. 특허 출원이 허락되어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행된 특허를 살펴본 결과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고칠 수 있는 지요? 고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A. 특허는 특허가 가진 기술 내용 및 권리 범위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 (Issue) 되며, 발행 과정에서 그 내용의 정확성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가끔 잘못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은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이거나, 출원 서류 자체의 내용은 맞으나 출판 과정에서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허법은 이미 특허로서 발행되었으나, …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1:07 조회 1136 더보기
Q. 일상 생활에서 불편을 해결하고자 하여 발명을 하였습니다. 발명이 유용하고 상품성이 높아보여 특허를 출원하려 합니다. 특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출원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데 어떤 사항을 준비하여 가야 하는 지요. A. 많은 분들이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원리를 이용한 물건을 만들어 작동을 확인하여야 하고, 특허변호사에게 출원 서류 작성을 맡기기 전에 그같은 단계를 마무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또는 출원 업무를 맡기기 위해 일정한 서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특허 출원을 위…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1:07 조회 1152 더보기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 내용을 설명하는 명세서 (specification) 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장치나 물건의 발명의 경우에는 도면 (drawings) 도 필요합니다. 그외 첨부 서류로서 발명자 선언문 (Inventor's Declaration) 이 필요합니다. 명세서, 도면 및 선언문은 출원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외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우선권 증명서 그리고 양도증(Assignment)이 경우에 따라 필요합니다. 명세서 및 도면은 발명의 기술 내용을 해당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이해…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1:06 조회 1207 더보기
Q :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같은 내용을 세계 주요 국가에도 하려고 합니다. 각국별 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요?A : 물건이나 돈과는 달리 특허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이기는 하나 국경을 넘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각국의 국내법에 속하는 문제로 심사도 각국의 특허청에 의해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아직까지 세계 공통으로 인정되는 특허는 없습니다. 다만 특허권의 내용은 문화적인 특색에 좌우되지 않는 기술적인 내용으로 한 국가에서 특허를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1:05 조회 1268 더보기
Q :특허 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가 오래 걸려 아직 특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쟁업자에 의한 모방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허를 받기 전에 어떤 제재 방법이 없을까요?A:특허 출원의 증가 및 내용의 복잡화에 따라 각국 특허청의 심사 적체는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첫 심사 결과를 받아보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1년 11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권리자인 발명자로서는 기술 개발에 따른 권리를 보호받는 데 심각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사의 적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특허법은 출원…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1:05 조회 1191 더보기
Q :특허도 일반 재산권처럼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도가 필요하며 양도의 효과는 무엇인지요.A :특허권은 그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남들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배타권을 내용으로 합니다. 특허권은 화폐나 물품 같은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즉, 권리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가능합니다.특허권의 이전에는 양도(Assignment)와 사용 허락(Licensing)이 있습니다. 양도란 특허 또는 특허 출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또는 일부 다른 사…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1:04 조회 1126 더보기
2008-03-18 13:36 (한국시간) Q :경쟁자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상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특허가 이러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A :창작 활동을 장려하여 인간의 정신적 창작 활동의 결과를 사회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개발되어 왔으며, 특허 제도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이용을 특허권자만이 허락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발명의 이용에 따른 이익을 특허권자…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1:04 조회 1120 더보기
Q :발명을 특허 출원하기 위해 도면을 준비하려 합니다. 특허 도면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들이 있는지요?A :도면(Drawing)은 기계장치 등의 발명과 같이 발명의 설명에 필수적인 경우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계 장치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방법 발명의 경우에도 흐름도(Flow Digram) 및 블록 선도(Block Diagram) 등은 발명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발명을 구현한 시제품이 이미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은 통상 특허 도면에 필요한 정보를 다 가지고 …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1:03 조회 1496 더보기
전자 출원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허 출원 및 그 후속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우편을 이용한 종래의 방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절차입니다.미국 특허청은 상표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전자 출원을 실용화하고, 특허에 대해서도 전자 출원을 실용 정규 특허 출원(Utility Nonprovisional Application)에 한하여 실시해왔으나 근래에 재발행 출원을 제외한 전 출원 분야로 전자 출원을 확대하고, 출원 후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즉, 실용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1:02 조회 1341 더보기
Q :임시 특허 출원을 통해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식 특허 출원과 비교한 장단점은 무엇인지요?A :임시 특허 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은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특허에 대한 초기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 특허 출원은 정식 특허 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즉, 임시 특허 출원을 하더라도 정식 특허 출원을 임시 특허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임시 특허 출원은 과학 기술에 …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1:01 조회 1512 더보기
Q :미국에 특허 출원한 발명을 캐나다에 출원하려합니다. 캐나다에 특허 출원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요?A :캐나다는 미국에 바로 인접한 국가이며, 경제 활동에 있어서 미국과 많은 교류 및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는 유망한 상품 시장의 하나로서 인식되며, 외국 특허 출원 대상 국가가 됩니다.특허법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의 개념은 세계 각국이 비슷하며, 캐나다도 마찬가지 입니다. 즉 특허 출원 발명은 새로운 기술적 발명이어야 하며, 그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용이하지 않…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1:01 조회 1373 더보기
Q :특허 출원에 대해 여러 개의 발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한 명령을 받게 되는 지요?A :특허청은 특허 출원의 심사상의 부담을 출원건 별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또한 심사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허 출원을 기술 분야 별로 분류하며, 특허 출원의 발명 내용이 분류의 최소 단위를 벗어나 여러 단위에 해당할 경우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한 명령 (Requirement of Restriction)을 내게 됩니다.하나의 특허 출원이 여러 개의 발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특허 …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1:00 조회 1124 더보기
Q. 신제품을 개발하여 바로 특허 출원을 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특허청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제품의 시장에서의 반응이 아주 좋아 모방 제품이 나도는 실정이나 특허를 아직 받지 못해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신속하게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A. 특허 출원건수의 증가 및 기술 내용의 고도화, 복잡화에 의해 특허청의 심사관의 업무 부담은 갈수록 늘어가고 이에 따라 심사 적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여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0:59 조회 1104 더보기
Q. 미국 특허 출원은 반드시 발명자가 출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자에게서 서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발명자의 서명을 나중에 보충하거나 발명자의 서명 없이 출원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미국 특허 출원은 발명자가 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아닌 자는 양도에 의해 특허 출원에 대한 권리 및 특허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날의 많은 발명은 회사나 학교의 연구소에서 공동 발명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즉 혼자가 아닌 복수의 발명자에 의해 발명이 이루어지며, 발명에 필요한 연구의 지원은 회사나 대학교…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0:58 조회 1348 더보기
미국에 특허 출원한 발명을 외국에 출원하려합니다. 외국에 특허 출원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과학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소비재 또는 서비스의 개발과 그 생산 및 제공 기술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특허는 이같은 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나아가 수익을 올리는 데 필수적인인 법적 보호 장치로서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간 교역의 증가로 생산 및 소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일어나게 되면서, 같은 발명에 대한 여러 국가에서의 보호가 각국의 산업에서 중요한 전제가 되었습니다. 특허 발명은 제품의 설계도와 같이 같은 기술분…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0:57 조회 1360 더보기
Q. 이미 등록된 상표와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상표 출원에 대해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비교해본 결과 상표는 유사하나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 다릅니다.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 지요? A. 상표 출원 거절 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상표간의 유사성과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간의 유사성입니다. 즉 상표가 같거나 거의 비슷해도 출원인은 출원 상표의 상품을 등록 상표의 상품과 확실하게 구별되게 보정을 하거나, 출원 상표의 상품과 등록 상표…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0:57 조회 1378 더보기
Q. 신제품에 대한 발명을 특허 출원하였으나 아직 심사 결과를 받지 못해 제품의 대량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 가치가 높은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A.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출원한 날짜 순서대로 진행되나, 공익에 도움이 되는 발명이나, 출원인의 특별한 사정 등의 경우에 우선 심사 청원 (Petition to Make Special)에 의해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 계획 (Prospective Manufacture)은 우선 …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0:56 조회 1346 더보기
이미 등록된 상표와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상표 출원에 대해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데 출원 상표는 오래전부터 계속 별문제 없이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용 사실을 근거로 거절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지요? 상표와 상품이 서로 비슷하여 출원상표와 등록 상표 사이에 언뜻 혼동가능성이 인정되나, 판매 시장의 상황에 비추어 실제 사용시 혼동이 일어나지 않거나, 등록 상표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등록 상표를 취소함에 의해 상표 등록의 거절 이유?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절한 상표의 선택 및 사용에 의한…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0:55 조회 1182 더보기
Q . 저희는 자체 브랜드의 의료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남미 및 유럽지역으로 시장 확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표는 이미 오래전에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미국이외의 몇몇 국가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하는데 어떠한 방식이 가능한지요? A . 특허법과 같이 상표법은 해당국가 내에서만 유효한 국내법입니다. 가령, 한국에 등록된 상표는 한국내에서만 상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개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원칙적으로 개별국가의 대리인(변호사)을 각각 선임하여 해당국 정부(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상표를 출원한 후에…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0:55 조회 1191 더보기
Q : 현재 한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문자가 원하는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OEM)으로 수출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저희의 독자적인 상표로 그대로 사용하여 미국시장을 공략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미국에 상표등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는 이름을 미국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A : 미국내에서 현재 사용되지는 않으나 앞으로 사용예정인 이름이라면 미국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국특허청을 …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0:54 조회 1294 더보기
한국특허청에 이미 출원된 상표를 미국특허청에도 상표출원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요?미국연방정부 상표출원(Federal Trademark Application)은 미국내 50개 주에서의 상표 독점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한국내 기업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요 절차중의 하나는 미국 연방 특허청 (www.uspto.gov)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내 유명 상품을 미국 시장에 현재 팔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판매할 계획이라면 한국내 상표권을 미국 시장으로 확대하여 미국내 독점…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0:53 조회 1283 더보기
독자기술로 개발한 치과용 전문의료기기를 제작 판매하는 벤처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 전문 유통업체에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납품하였는데 이번에 저희 자체 상표로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상표를 여러나라에 동시에 등록하는 국제적인 상표등록제도가 있는지요. 특허법과 같이 상표법은 해당국가 내에서만 유효한 국내법입니다. 따라서 가령 10개국에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려면 원칙적으로 10개국 개별국가의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해당국 정부(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상표를 출원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근래들어 국…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0:52 조회 1101 더보기
미국 연방정부 상표출원을 위해서는 상표로 사용할 마크(Mark)와 출원인의 인적사항, 국제 분류기준에 따른 상표사용 상품 또는 서비스의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출원인이 미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는 대리인을 선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도 미국 변호사, 즉 대리인을 선정해 미국에 상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마크는 단어(Word Mark) 또는 디자인 (Design Mark)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서에는 마크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게 됩니다. 도면은 상품에 부착된 상표 견본 또는 상표가 인쇄된 카탈로그 등으…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0:52 조회 1114 더보기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 가운데도 비자 (Visa)와 신분 (Status)에 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흔히 부딛히는 질문 중 하나다. 비자와 신분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비자는 미국에 입국에 필요한 입국허가 도장 (stamp)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신분은 일단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개념이다.  미국내의 체류 신분과 기간은 미국 입국시의 공항이나 국경에서 받는 출입국 기록 용지 (I-94카드)에 적어진 신분과 기간으로 결정이 된다. …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2:03 조회 1270 더보기
파산을 고려하는 의뢰인과의 상담 중에 많이 받는 질문이 파산 전에 재산 명의를 친구나 가족에게 이전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다.  실제로 상담전에 이미 재산 명의를 이전한 의뢰인들도 많이 있다.  답변은 “하지 말야하 한다”이다. 파산 전에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된 재산은 파산 법원이 재산 명의 이전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명의 이전을 허위 양도 (fraudulent conveyance)라고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도 따른다.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재산은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2:02 조회 1362 더보기
문:  최근에 실직으로 신용카드 부채가 많은 가장입니다.  파산을 하고 싶으나, 파산은 도덕적 수치라고 생각되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면서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지요? &#9674;답:  파산은 도덕적 수치가 아니고 오히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파산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에서 파산법은 제정된지 100년이 넘었다.  파산의 개념은 구약성서에도 나오는데, 7년에 한번씩 유대인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도록 했다고 한다.  파산이 사회에 안좋…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2:01 조회 1326 더보기
문:  최근의 경기침체로 신용카드 채무와 주택 모게지 납부가 지연된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입니다.  지난 수년간 개인 소득세 납부가 연체되었습니다.  파산을 하면 소득세도 없어지는지요? 비즈니스에서 발생된 세일즈 tax (sales taxes)와 종업원 임금에 관련된 세금 (withholding taxes)도 없어지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된 오래된 개인 소득세는 파산을 통해 면제 받을 수 있다. 세일즈 세금과 withholding tax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챕터…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2:00 조회 1674 더보기
문: 채무 총액이2만불인 가장입니다.  파산을 하기 위한 최소 금액이 있는지요?  건물주와 집주인이 퇴거 소송을 했습니다.  파산을 하면, 퇴거 소송을 중지 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파산을 하면 비즈니스를 포기해야 하는지요? 답: 파산을 위한 최소 금액은 없다.  파산을 하면 일반적으로 퇴거 소송은 중단된다.  비즈니스는 어느 챕터의 파산을 하느냐에 따라 계속 소유할 지 결정된다. 파산은 채무가 많은 개인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파산법의 챕터 …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2:00 조회 1295 더보기
문: 신용카드 채무와 주택 모게기 납부가 연체된 가장입니다.  파산을 하면 취업이나 이민 신분에 불이익을 받고, 노후에 사회보장 연금이나 사회 보장 보조를 받는데 영향을 줍니까? &#9674;답: 파산 후에 취업이나 이민 신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 보장 연금과 사회보장 보조금 수령에도 영향을 주시 않는다.  파산법에 의하면 정부기관이 아닌 개인 고용주는 파산을 준비 중이거나, 파산이 진행 또는 완료 된 고용인을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고용주가…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59 조회 1359 더보기
;문: 신용카드 중에서 제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용한 카드가 있습니다. 파산 완료 후에 배우자나 자녀가 제 채무를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택 숏세일 (Short Sale)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산과 숏세일, 그리고 차압(Foreclosure)을 했을 경우 각각이 크레딧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9674;답: 파산 후에 면제 된 채무를 배우자나 가족이 갚을 의무가 없다.  일단 파산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채무를 해결하라는 추심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며, 파산이 완료된 이…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58 조회 1192 더보기
;문: 파산을 하면 개인사업과 고액 소득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산의 대체 방법으로 부채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광고에 의하면 채무의 40-60%를 면제 받고 나머지는 1년에서 3년 안에 분할 납부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청산하면 크레딧 스코어를 완전 교정 및 회복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9674;답: 파산을 하더라도 개인 사업과 고액 소득이 가능하다. 부채 조정 프로그램은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개인 파산은 크게 챕터 7과 챕터 13의 두 종…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57 조회 1082 더보기
문:  파산법이 수년전 개정된 이후에는 실직적으로 파산이 불가능해졌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 : 파산이 불가능 해졌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2005년 파산법 개정으로 몇가지 변화가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점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따라서, 파산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정직하지만 운이 없었던 채무자 모두에게 파산은 가능한 것이며, 개정된 이후에 파산이 실직적으로 불가능 해졌거나,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 2005년 파산법 개정으로 크게는 두가지 변화가 있었다.…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56 조회 1096 더보기
문. 신용카드 채무로 부채 조정과 파산 중 하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채 조정을 하면 크레딧에 영향을 주지 않고, 파산을 하면 크레딧을 10년간 회복할 수 없어서 집이나 차량 구입이 불가능한지요? 답. 부채 조정은 크레딧에 나쁜 영향을 주고, 파산을 하더라도 크레딧을 회복할 수 있고, 차량 이나 주택 구입시 융자도 가능하다. 파산을 하면 크레딧 리포트에 파산을 한 기록이 나오고 탕감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액이 $0로 나온다.  실제로 파산을 한 의뢰인이 파산이 완전히 종료되기도 전에 신용 카드 회사로부터 카드를 만들라는 …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55 조회 1199 더보기
문: 저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모게지 납부가 수개월 연체된 집이 있고, 각자 명의로 할부금이 남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하면 집, 자동차, 그리고 사업체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지요? 답: 파산을 한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파산은 크게 챕터 7과 챕터 13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한정된 재산은 소유하고 초과되는 재산은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고, 대신 채무를 탕감받는 과정인 챕터 7과, 일정한 수입이 있는 파산 신청자가 소득에…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53 조회 1133 더보기
파산을 고려하는 의뢰인들을 만나다 보면 파산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의뢰인들이 의외로 많다. 특히 2005년 파산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그런 오해가 더욱 심화된 것 같다. 따라서 다음의 연재물을 통해서 오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소득이 있으면 파산을 할 수 없다. 2. 파산을 하면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 3. 파산을 하면 10년간 크레딧을 회복할 수 없어서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다. 4. 파산법이 개정된 이후에 파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5. 파산을 하면 개인 사업과 고액 소득이 불가능하다. 6…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52 조회 1562 더보기
위에서 본 비지니스인수계약은 매도인에게서 주식을 인수받아 매도인의 기존 회사의 권리/의무 및 재산/채무를 모두 승계하는 주식인수계약(Stock Purchase/Transfer Agreement)과는 구별되는 단순히 매도인의 기존 비지니스의 Assets 즉, 비지니스타이틀, 동산, 리스, 매도인이 영업해 둔 고객 등만을 인수하는 일반적인 Sale of Assets에 해당합니다. 간혹 매도인의 비지니스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일정지역에 많은 고객을 확보해 영업해 온 경우나 리스양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 주식인수계약을 통해 비지니스를…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51 조회 1314 더보기
<클로징(Closing) 단계> 위에서 본 담보조사가 끝이 나고, 발견되었던 하자가 치유되고, 리스양도를 받게 되면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클로징 날짜를 잡게 됩니다. 대개 클로징은 매도인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이루어지며, 매수인이 SBA 융자등 상용융자를 받게 되면 은행이나 은행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게 됩니다. 클로징에서 매도인은 비지니스타이틀의 이전서류인 Bill of Sale, Indemnity Agreement, 리스원본, 매도인이 회사의 경우 회사의 비지니스매매결의서인 Corporate Resolution 등을 서명해 …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49 조회 1081 더보기
<담보조사 및 임대차계약의 양도 동의 취득 단계> ((Lien Search & Assignment of Lease) 1) 담보조사 부동산매매와 달리 비지니스매매는 특별히 취득되는 비지니스타이틀에대한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클로징을 하고나면 위에서 본 Escrow나 Indemnity Agreement 정도의 구제 수단만 있으므로 사전에 비지니스나 양도받는 영업장에 대해 하자가 없도록 면밀하게 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치유한 다음에 클로징에 나가야 합니다. 먼저 문제되는 것은 매도인의 채무입…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48 조회 1182 더보기
<본계약단계> (Contract) 위에서 본 가계약 후 또는 가계약없이 진행될 경우 다음단계는 본 계약단계입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미리 매도인으로 부터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했던지 아니면 선임된 변호사가 비지니스 인수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상대방 변호사로 부터 입수해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검토후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수계약서를 검토하게 되는데 다음 사항을 주의해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1) 매수인의 이름을 계약상 개인으로 할 건지 아니면 회사로 할 건지 결정해 정확하…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48 조회 1394 더보기
가계약 단계 (Pre-Contract) 이 단계에서는 1) 비지니스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과 평가를 하고 2) 기본적인 매매계약의 내용을 조율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지니스를 시작하는 한인들은 앞으로 하게 될 비지니스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 무턱대고 가계약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이 비지니스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지, 매도인이 제시하는 매매가격이 적정한지, 비지니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지, 주위에 동종 또는 유사 비지니스가 있어서 그 영향을 받는지, 기존 매도인의 회사를 그대로 …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47 조회 1704 더보기
<퇴거소송의 유형과 절차> 퇴거소송는 크게 렌트를 내지 못해 당하는 퇴거소송과 주요한 임대차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당하는 퇴거소송의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집니다. 1) 렌트지급불능에 기한 퇴거소송(Non-Payment) 임대차계약상 렌트는 기본렌트(Basic Rent)와 부가적렌트(Additional Rent)로 분류됩니다. 한달에 한번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내는 건물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기본렌트라 하고, 상하수도세, 전기세, 부동산세, 건물관리비, 공유면적관리비, 제설비 등 기타 임대차에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건물주에게 …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46 조회 1742 더보기
<임대차계약의 정의> Small Business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조건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계약을 얼마나 잘 체결하는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상용리스(Commercial Lease)는 임대인인 건물주(Landlord)가 자기 소유 상용건물의 점유 및 사용권을 임차인인 세입자(Tenant)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한 임차료인 렌트(Rent)를 일정기간 받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리스계약의 핵심은 “타인소유 건물의 사용과 렌트의 지급”이라는 간단한 등식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45 조회 1326 더보기
자영업은 가장 기본적인 사업형태로서 사업체의 설립과 해체가 쉽고 간단하며 사업체의 자금과 개인 자본을 구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자영업이나 동업의 경우 소유자 또는 동업자는 비지니스에서 발생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및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 그 주주는 사업의 잠재적 위험 또는 소송등에 따른 거액의 우발채무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 소유자는 주주로서 자신이 출자한 출자금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그 소유자는 비지니스 채무나 비지니스에서 발생한 법적 청…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44 조회 1059 더보기
소득세 자영업자, 동업자,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즉, 소유자들은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손실을 자기의 지분만큼, 실제 비지니스에서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개인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회사의 경우 주주는 회사 소득에 대한 자신의 지분 해당액을 자신의 개인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소득을 배당금 등의 형태로 실제로 분배받은 경우에만 개인소득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 회사의 소득신고를 통하여 …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43 조회 1133 더보기
1.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십시오 2. 이민국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하거나 가짜 신분증을 제시해서는 안됩니다. 3.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늘 소지하십시오.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 카드, I-94,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노동카드(EAD), 여권 사본이 있으며, 이 서류들을 늘 소지하십시오. 이러한 서류를 소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민법상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이민전문변호사의 명함이나 연락처, 친척이나 지인의 연락처, 주미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연락처를 늘 소지…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41 조회 1106 더보기
1. 거리에서 이민국직원이 거리에서 본인을 불러 세웠을 경우, 먼저 이민국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Am I free to go?” 이민국 직원이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냥 가던 길을 가면 되고, 대신에 체포(under arrest) 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갈 수 는 없다” 라고 말한다면 본인은 소위 구금상태(detained)에 있게 됩니다. 이민국 직원이 판단해서 무기나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갈 경우는 옷 위 수색(pat down)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옷 위 수색에 더하여 옷 안 수색이나 더 심하게 수색을 할…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40 조회 1182 더보기
한국은 미국과의 상호투자협약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투자를 통한 비지니스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지니스를 미국내에서 수행하기 위한 입국 및 체류를 가능케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민법상의 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입니다. 이 “소액” 투자비자는 50만불 또는 100만불 정도의 “거액”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영주권(EB5)과 구별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따라서 이 비자취득 후 별도의 취업 또는 가족을 통한 영주권 절차를 다시 하지 않는 이상 영주권을 바로 부여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대개 E-2비자는 5년간 유효하나 미국내 체…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38 조회 1509 더보기
H-1B는 전문직에 종사할 목적으로 발급되는 단기임시취업비자로 그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기서 전문직(SPECIATY OCCUPATION)이란 학사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그와 동일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 그래픽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도서관원, 변호사, 약사, 침구사, 전문 요리사, 물리치료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건축사, 전기/전자 기사, 호텔매니져, 증권/투자 분석가, 음악치료사, 치기공사, 사회복지사 등이 전문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들에서 …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37 조회 1279 더보기
I. 주재원비자의 성격 및 요건 주재원비자 (L-1)는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지사, 자회사, 관계회사, 합작파트너를 설립 또는 운영할 목적으로 주재원 파견할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로 비자신청자는 미국회사에서 관리자, 임원 또는 특수기술(지식)의 보유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자는 지난 3년 중 특정기간 동안 연속해서 최소 1년 동안 미국회사의 한국 본사 또는 한국지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신설회사를 설치할 목적으로 주재원을 파견할 경우는 반드시 실제 비지니스를 할 사무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비자신청자…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36 조회 1543 더보기
종교비자는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 발급되는 단기 비이민비자로 종교영주권(EB4)와 구별됩니다. R-1을 받기위해서는 첫째, R-1을 스폰서하는 미국의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 가 있어야 하고, 그 종교단체의 교파 또는 종파가 신청자가 재직 또는 일원으로 있었던 한국의 종교단체와 같거나 최소한 연계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들면, 신청자가 서울의 한 장로교 교회에 재직을 했던가 또는 성도로 교회를 나갔다고 할 경우에 미국에 있는 같은 교단인 한 한인 장로교회에 취업하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종파"…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34 조회 1137 더보기
관광비자 (B-2) 에서 학생비자 (F-1) 로의 신분변경 현재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신분을 전환(Change of Status, COS)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재학생 또는 휴학생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은 물론 주부까지 이러한 신분변경을 시도하고 있으며 어학연수나 전공 공부를 위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의 지역에 따라 이러한 관광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의 전환이그 승인여부에 관하여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동부…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32 조회 1311 더보기
이민법상 고용주의 종업원 고용시 의무 (I-9양식 작성의무) I. 머리말 최근 이민국은 이민법 위반에 대한 집행의 방향을 서류미비자의 조사 및 체포에서 고용주의 서류미비자 또는 취업불가한 자의 고용여부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쪽으로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Dunkin Donut과 함께 도우넛비지니스로 유명한Krispy Kreme회사를 조사하여 이 회사가 이민법상 종업원고용시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급기야는 $40,000의 벌금과 이민법에 맞는 고용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합의를 받는 형태로 일단락 지은 사건이 있…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30 조회 1382 더보기
미국에 살다보면 한국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행동이 범죄시되어 경찰서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부싸움을 하는데 배우자나 주위에서 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훈계과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나, 싸우는 곳에 있다 억울하게 소환되는 경우가 그런 것 입니다. 집에 없는 사이 경찰서에서 사람이 나와 명함을 건네주고 들어오면 경찰서로 전화를 하든가 경찰서로 나와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어도 서툴고 미국형사법을 잘 모르는 한인분들은 경찰이 왔…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28 조회 1252 더보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혼?' "거액의 위자료를 받게 됐지만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지난 8월 골프황제 타이거우즈와 이혼한 노르데그렌의 측근이 미국 연예정보 사이트를 통해 전한 말이다. 우즈의 외도로 이혼에 이르게 된 노르데그렌이 이혼 위자료로 받은 금액은 1억1000만달러(약 1240억원)선. 이혼설이 흘러나올 즈음 예상됐던 7억5000만달러(약 9200억원)보다는 적은 규모이지만, 과연 복권(?)에 비유할 만큼 어마어마한 액수라 할 만하다.스타들…
작성자뽕킴 작성일 11-04-30 15:41 조회 2411 더보기
자~ 이제 소를 잃었으니 외양간을 고쳐보자. '미국 외양간'을 고치는 자세한 방법은 여러가지 매뉴얼에 항목별로 잘 나와있을 테니까, 나는 그 동안에 여기 미국에서 직접 듣고 느낀, 한국과는 아주 다른 운전할 때 중요한 점만 몇가지 차례로 간단히 끄적거려 볼란다. 미국에서 운전할 때 제일 많이 신경써야 하는 것은 역시 한국에는 없는 팔각형의 빨간 'STOP표지판'이다. (왼쪽 사진은 우리집 바로 앞 삼거리에 있는 표지판임) 도로바닥에도 'STOP'이라고 써 놓았는데, 이걸 지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정지선 뒤에서 3초간…
작성자harvard 작성일 11-02-19 13:27 조회 2344 더보기
요즘 신종 사기 수법인 ‘피싱’(Private Data+Fishing=Pishing)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낯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피싱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또 어떻게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지 알아보자.경찰서, 법원, 은행 직원의 전화라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한동안 과납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다가 곤혹을 치른 사람들이 적지 않다. 법원, 경찰서, 은행 직원이라고 속이면서 돈…
작성자harvard 작성일 11-01-08 09:52 조회 1590 더보기
Q 가출한 남편과의 이혼 절차가 궁금합니다.17년째 남편의 연락처, 주소, 생사도 모른 채 떨어져 살아왔습니다. 혼자 네 남매를 키우며 어느덧 예순 살을 훌쩍 넘겼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좋은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그동안 힘들고 외롭게 살아온 저에게 재가를 권유했는데 남편과 이혼이 돼 있지 않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기간 남남으로 지내왔으니 자동 이혼이 가능한가요?A 자동 이혼이란 제도는 없습니다. 남편이 행방불명돼 협의 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남편의 가출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유 없…
작성자harvard 작성일 11-01-08 08:56 조회 2023 더보기
배우자를 포함한 제 3자의 불법 행위로 혼인 공동체가 파탄되어 고통을 받은 사람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된 날(혼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다. 그래서 혼인 파탄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혼인 파탄 사유를 제공하여 이혼에 이르게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있어 맞벌이의 경우 40~50%, 전업주부의 경우 30%가 일반적 재산분할 제도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어 양성평등 이념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
작성자뽕킴 작성일 11-01-05 22:49 조회 1969 더보기
B씨 부인은 25년 전 결혼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제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게 됩니다."결혼 기간 동안 부인은 계속 일을 하며 꾸준한 수입을 갖고 있었으나, 남편은 1989년까지 이일 저일 닥치는대로 비정규적으로 하다가, 89년부터는 장애자 복지 연금에 의지하면서 가끔 내기 당구로 수입을 올리면서 살아 왔는데, 부부는 아들 둘을 낳았고 본 이혼 소송 당시 차남은 22세이었으며 장남은 이미 고인이 되었는바 본 이혼의 사안들은 장남의 사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1998년 1월 추운 어느 날, 남편과 큰 아들은 동네 술집에서 당…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3:23 조회 1825 더보기
결혼 31주년을 남편과 같이 즐겁게 지낸 K씨 부인은 곧, 아들 넷이 다 장성해서 떠나 갔고 집이 너무 크며 관리비가 많이 든다면서 마침 해변가에 좋은 집이 매물로 나와서 가서 봤더니 너무 좋다고 하며 이 집을 사서 이사하자고 남편한테 졸르기 시작, 처음에는 반대에 부딪혔으나 결국 남편의 동의를 얻어 이사를 하여 여생을 편안하게 바다 내음과 같이 신선하게 살게 되었다고 즐거워한지 몇 달이 채 가기도 전에 정부로부터 재산압수 가처분 통보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한 상태에서 이의 정지를 위한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3:22 조회 1549 더보기
1990년 6월30일 결혼한 N씨 부부는 곧 아들 둘을 연년생으로 낳고 남편은 대기업의 엔지니어로 일을 했으며 부인은 Part Time간호원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대학에 다니면서 Registered Nurse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 남편의 회사가 감원을 시키기 위해 일찍 퇴직하는 사원에게 꽤 많은 퇴직 수당을 제시하자 이 금액에 매력을 느끼고 남편은 94년말 자진 퇴사를 했으며, 이후 다행히 부인은 큰 H병원의 RN으로 취직하여 95년5월부터 일을 하였으나 남편은 1년반동안 무직으로 백수건달로 지내다가 96년8월에 되서야 비로소 석유…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3:20 조회 1529 더보기
E씨 부부는 15년전에 결혼, 아들 하나를 낳고 세 식구가 화목하게 살아 왔으나  3 년 전 부인이 뇌출혈로 쓰러진후 사지 마비(QUADRIPLEGIC)가 찾아오자 불행의 시작과 괴로움이 빠른 속도로 증폭된 결과, 결국 남편은 이혼소송을 접수시키고, 부인은 이혼 불허 신청으로 대항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지마비의 무서운 병이 찿아오자 마자 남편은 정성을 다해서 부인의 재활을 위해 보살펴 준 증거는 충분히 있다. 남편은 곧 부인 간호에 필요한 휴직을 했고, 시 부모님도 같이 살면서 도와 주 겠다고 타주에서 왔으…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3:19 조회 1473 더보기
1986년 5월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친 Tracy White양은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 COOPER  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조치로 비장 제거수술(Splenectomy)을 받고 아울러 다리의 부상치료를 위해 몇가지 정형수술을 받은 후 약 2개월 간 입원했다가 7월에 퇴원 한뒤에 그로부터 10년간 같은 병원에서 자주 외래 환자로 치료를 받으면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며 지내다가 1996년 10월7일 갑자기 고열과 춥고 떨리면서 졸도 끝에 다시 병원에 입원 폐렴구균성 패혈증(Pnenmococcal sepsis)로 진단을 받고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3:16 조회 1613 더보기
1995년 9월 Constano여사는 AT&T크레딧카드 회사로부터 이미 승인되었다는 Master Card의 신청 권유 편지를 받고 직장, SS번호 및 연봉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하여 얼마 후 $3,000상한의 카드를 받았습니다.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 보조원으로 연봉 $24,000을 받고 있던 C여사는 20년 경력의 중년으로 크레딧카드에 대해 충분히 경험이 있었으나 몇달 전부터 Atlantic City에서 상습적인 도박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빚에 쌓여 CH.7 Bankruptcy를 신청한 C여사를 상대…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1:43 조회 1587 더보기
2002년 7월 11일, 중년의 William씨는 결혼 8년째 해에 부인으로 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자 말문이 막힌채 슬픔에 잠겨 며칠을 지낸 후, 그동안 아내에게 실망을 주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부인에게 용서를 구했으나 이미 떠나간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느낄정도로  부인으로 부터 차가운 대답을 들은 다음, 이혼을 각오하고 변호사를 찾아 갔읍니다. 부인의 이혼서류를 살펴 본 변호사는 William씨에서 아직도 그렇게 재결합을 원한다면 법적으로 부인의 이혼소송을 저지시켜 보겠다 하면서 반대소송을 제소하여 다음과 같은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1:42 조회 1544 더보기
1998년 10월 Constance Carter부인은 남편 David Carter씨의 도박을 이유로 이혼을 제소하여 1심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받았습니다."1993년에 결혼한 부부에게는 17세의 미성년 막내가 있으며 부인은 은행에서 주급 $400을 벌고 있고, 남편은 Counselor로 주급 $322을 받고 있고 이 외에 고등학교의 체육 행사요원으로 월 $500을 벌고 있음을 인정한다.결혼 후 두 사람은 공동 명의로 집을 장만했으며 이 집에서 쭉 같이 살았는바 현재의 시가를 부인은 $50,000에서 $55,000으로 감정을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1:10 조회 1575 더보기
 16년전에 결혼하여 아들 넷을 낳고 행복하게 살던 Benscoter씨 부부는 남편이 공무원직의  승진을 거듭하며 드디어 사냥 어획국의 국장으로 발령을 받자 축복 받은 성공을 바탕으로 부부간의 애정을 귀중하게 여기며 화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3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부인에게 불치병인 Multiple Sclerosis(MS:근육경화증)이 찾아오자 생활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됩니다. 병세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자 부인은 시력이 약해지고, 발음이  알아 듣기 어렵게 되며,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지…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1:08 조회 2503 더보기
Jack Welch氏는 General Electric社의 최고경영자(CEO)로 8년간 재직한 해에 17세 연하의 Jane과 결혼하기 직전에 Prenuptial Agreement(PA,혼전 재산 분배 각서)를 10년 유효 조건으로 맺었습니다. 결혼이 몇년가지 못할 때 재산을 뺏기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 동기가 될 때에는 통상 PA를 5년내지 10년 유효기간으로 작성을 합니다. Jane으로부터 PA를 받아낸 Jack은 결국 1991년 결혼, 화려한 생활을 하며 비록 자식을 생산하지 못했어도 주위에서 볼 때 행복한 부부로 10년 이상 살…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1:07 조회 1939 더보기
Homer Plessy氏씨는  30세의 구두 기술자입니다.  외모로 보나  주위에서 주는 대우로 보아서도 자신이 백인이라고 믿고 어려서부터 살아온 그는 증조 할아버지가 흑인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비록 1/8 의 흑인 피가 흐르더라도 7/8의 백인피가 이를 벌써 희석시켰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런 열등감 없이 지내던 그는, 1892년 6월 7일 Louisiana 주에서 백인전용 좌석에 앉아 기차여행을 즐겁게 하는 도중 차장으로부터 흑인좌석으로 가라는 요청을 받고 기겁을 하게 됩니다.순간적으로 분노…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1:05 조회 1699 더보기
미국에서 매년 300만명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배출되며 이중 약 6만명이 불법체류자라고 추산됩니다. 대부분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왔다가 부모의 선택으로 불법 체류가 된 학생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Valedictorian도 있고 명예수상생, 학교반장, 클럽회장 등 많은 우수생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들이 주립대학 또는 Community College에 입학하여 주민에게 주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는데 큰 지장이 없었으나 96년에 아이라이라法(IIRAIRA)의 立法으로 이러한 혜택을 박탈당했습니다. IIRAIRA(Illegal Immigr…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1:04 조회 1508 더보기
Ohio주의 의사 Dr. S는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언장(Will)을  작성했습니다. "나의 재산을 아들 Daniel君에게 넘겨 주되 Daniel은 내가 타계한 后7년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유태인인 신부하고 결혼해야만 한다."아들은 이러한 조건이 미국 헌법에서 보장된 결혼의 자유를 억제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냐고 제소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州의 행위가 배우자 선정을 간섭하면 헌법위반이 되나 유언의 검인(檢認, Probate)은 州의 行爲로 간주하기에는 미약하므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1:03 조회 1434 더보기
2001년 9월11일 플러싱에 살고 있는 P씨에게 이날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들뜬 마음으로 잠이 깬 P씨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 그날 성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TV앞에서 하루종일 보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9시 전후로 World Trade Center사태의 집중보도가 시작되자 P씨의 가슴은 철렁 주저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추기 어려운 큰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바로 이날 9월11일 미국 하원에서 이민법 245i항의 부활을 허용하는 법안의 표결을 위한 일정이 잡혀져 있었으며 무난히 통과된다고 언론에서 예견했…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1:01 조회 1464 더보기
통계에 의하면 음주자가 운전하는 시간은 대부분 늦은 밤부터 이른 새벽 동안입니다. 경찰이 이 사실을 예민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과속운전, 차선비유지, 깜박이 신호 실패 등이 관찰되면 이를 근거로 차를 세우게 해서 음주운전(DWI)여부를 호시탐탐하고 있습니다.따라서 DWI의 최선의 방어는 음주운전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경한테 적발되어 차를 세우게 되면 음주운전 혐의의 확률을 내리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몇가지 요령을 말씀드립니다.우선 순경이 처음 관찰하고 싶은 것은 꾸무럭거리는 손동작이기 때문에 미리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0:58 조회 2623 더보기
부채를 진 소비자가 대면해야 할 사항 2005년 10월 17일을 기준으로 많은 파산 신청인들은 그들의 부채를 면책받기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2005년 파산남용방지 및 소비자보호법 (이하 개정파산법)이 이전의 파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개정파산법은 소비자 부채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난 10년에 걸쳐 파산신청을 하는 미국인의 수는 두배로 증가였으며 최소 매년 400억달러의 부채가 면제되었다.  개정 직전인 10월의 전반 두주동안 14,800이 넘는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0:54 조회 1735 더보기
 개정미국파산법이 2005년 10월 17일을 기준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은행 등의 로비를 통해 개정된 본 법안은 소비자 파산의 악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소비자 파산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 절차면에 있어서의 개정(2)근간이 되는 철학의 변화 개정 파산법의 내용 중 소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은 이른바 "자력분석(Means Test)"로 모든 제7장 파산건에 적용되게 됩니다. 자력분석에 따라 파산신청이 악의적으로 이…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0:53 조회 2907 더보기
2005년 10월 17일 부로 미국 연방 파산법은 2005년 파산 악용 방지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 결안이 실행됨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로인해 파산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것은 아니다.  채무자에게 좀 더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며 비용이 인상 됬을뿐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 해결책이 될수있다.  ◆질문:  아직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답:  예, 하지만 다수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Chapter 7 파산으로 더 이상 소비자 채무를 완전히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0:51 조회 3603 더보기
 아래의 것들은 파산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파산은 꽤 복잡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글들은 평소에 궁금한 점들에 대해 답변해 놓은 것들입니다.◆질문: 내가 파산한 뒤에 누군가가 나로부터 돈을 징수 할 수 있습니까? 파산은 대부분의 채권자로 부터 즉각적인 구제를 제공합니다. 한번 파산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으로 부터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송을 시작하고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0:50 조회 1406 더보기
◆파산신청은 하나의 방법 개인의 지불능력이 없어질 때 파산 시스템은 넓은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이유로 채무에 대한 지급이 불가능해진 개인이나 사업체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혹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파산신청은 한가지의 방법일 뿐입니다.  파산신청 외에도 다른 해결책이 있을수 있고 어떤 케이스의 경우에는 파산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각주의 구제책, 예를 들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체결등은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nb…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0:49 조회 1698 더보기
Co-Sign을 한다는 의미는 주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시 본인이 채무를 보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Co-signer (통상적으로 보증인이라고 합니다)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파악해 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할 단계는 co-signer 가 직접적인 채무의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주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때에만 채무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질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명의 형제가 투자를 목적으로 함께 아파트를 사는 경우 상대방이 서로에게 co-signer가 되는 것 이지만 두명 모두 co…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0:44 조회 1658 더보기
파산 정정 법안 : Part 1만일 당신이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두 번의 생각을 하실수 있지만 두배의 속도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미의회에 의해서 올 2005년 3월에 투표된 파산 정정 법안이 곧 법령화 될 예정입니다.  이 새 법안은 파산신청을  앞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채권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현재의 파산법에서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챕터 7이나 챕터  13에 의해서 파산신청을 합니다.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0:40 조회 1471 더보기
파산 신청을 하면  더 이상 신용을 가질 수 없거나 신용을 다시 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에 사항은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신용카드대부분의 신용카드 회사들은 당신이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새로운 지불 조건을 체결하고 남은 발란스를 갚아 나가겠다고 동의를 하는 reaffirmation agreement 에 합의를 하면 파산후에도 계속 신용카드를 쓸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카드 사용자의 파산으로 인해 아예 채무를 못 받게 되는 것은 피하고 싶어하며 더욱이 계속적으로 비지니스 관계를…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0:35 조회 1763 더보기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2005 년 10 월 17 일 개정된 새로운 파산법 아래서도 파산신청은 여전히 당신에게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당신의 채권자로부터의 성가신 전화와 편지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며 그들이 가져오는 근심거리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빚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처럼 보편적인 일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미국에 있는 더 많은사람들이 개인 파산신청을 대학 졸업하는 일보다 더 많…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0:33 조회 2650 더보기
  파산신청은 당신의 신용문제에 새로운 출발을 제공합니다.파산신청을 하는 목적중 하나는 채무의 면제를 받음으로 당신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파산신청을 하는것이 개인의 신용을 망가뜨려 '새로운 출발'을 저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파산신청은 당신의 신용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용에 손상을 입히는  것은 오히려 당신이 채무를 갚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파산신청을 심사숙고하고 있는 대부분의&n…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0:29 조회 1371 더보기
 아무리 믿을 만한 업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서비스를 위해 서명하신 계약서 상에 무슨 일이 언제 완료되는지 나와 있는지, 여러분이 합의한 가격(그리고 페이먼트 스케쥴)으로 적혀 있는지, 업자가 약속한 워런티(warranty)가 명시 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실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협상 중에 여러분께 드리기로 약속한 사항들이 계약서 상에 나와 있지 않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꼭 업자들이 계약서에 약속된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회사가 제대로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 이상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9-28 14:16 조회 1447 더보기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우 리는 당연히 소송을 고려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가 누군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월마트에 쇼핑을 갔다가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져 다쳤을 때 우리의 소송 대상은 당연히 월마트가 될 것입니다. 뒤에 있던 차가 접촉사고를 냈다면 당연히 우리는 뒷 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피해를 당한 지역의 시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하신다 면 문제가 좀 복잡해 집니다. 정부기관이 피고가 되는 사건에 대해 법률이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9-28 14:11 조회 1445 더보기
소송은 이겼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배상은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선뜻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현실에서 비일비재하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소송을 낸 상대편이 대기업이나 갑부쯤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상대편은 배상을 해 줄 형편이 못 되거나, 아니면 갖 은 수단과 방법으로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실제로 배상을 받아 내야만 소송…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9-28 14:06 조회 1437 더보기
미국 거주기간(Residecy)먼저 시민권을 받기 위한 기본요건은 영주권자가 된 후 5년(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자가 된 경우는 3년)이상 미 국에 거주지를 유지하고, 2년 6개월(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자가 된 경우는 1년 6개월)이상을 실제로 미국에서 살았어야 하며, 영어와 미국 역사 및 정치에 대한 시험을 통과햐야하며, 도덕성이 좋은 사람이라야 한다. 참고로 시민권 신청일 기준으로 50세가 넘고 영주 권자가 된 후 20년 이상을 미국에서 산 경우(50:20 Rule)와 55세가 넘고 영주권자가 된 후 15년 이상을 미국…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9-28 14:00 조회 1775 더보기
 어떤 서비스나 상품, 사업체 또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매매의 위험부담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안건이지요. 때로는 상설(recitals)이라고도 불리는 계약서(contract)는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 의무를 이행케하는 요약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명시되고 그들의 목적과 합의, 계약에 들어간다는 의지, 그리고 계약을 요하는 재산,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명시합니다. 계약서의 서문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보통 계약서의 서문 부분은…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9-28 13:53 조회 1623 더보기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 다양성은 미국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 로 이해하지 못하는 차이성으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미국도 법으로 규제되지 못하는 생활 저변에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매일 출근해야 하는 직장에서는 차별을 느낄 수 있는 많 은 직접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웃어 넘겨 버릴 수 있는 상황도…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9-28 13:52 조회 1764 더보기
20년 동안 미국 사법부는 여성에 대한 범죄를 점점 더 엄하게 다루어 왔습니 다. 가해자가 전 남편이거나 전 남자친구여서 정황상 일반적으로는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법적 문제에서는 가차없이 처벌이 내려졌 습니다. 이런 처벌은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이고 남성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 지만 이를 통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들이 더 큰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되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희롱과 스토킹남성분들이 전 아내나 여자친구와 관련해 두 가지 주의해야 할 법…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9-28 13:35 조회 1530 더보기
▶ 재산세= 고인이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 할 때, 연방정부 재산세와 주정부 상속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고인이 사망할 당시의 때를 기점으로 재산세를 적용합니다. 과세할 수 있는 재산은 총 재산 보다 적은 허용가능한 공제액의 가치 입니다. 유언 검인 재산(검인 재판소를 통해서 옮겨진 유산)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셔야 하는 금액은 총 재산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총재산이 포함하는 것은 고인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데 고인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도 고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서 고인의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9-28 13:31 조회 1379 더보기
 독자적 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의 특징은 무엇일까요?요즈음의 회사들은 독자적 계약직을 고용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이유는 고용에 필요한 서류준비가 덜 엄격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독립 계약직의 취업자격을 서류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고용주는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의 일부만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주는 독자적 계약직이 내야 할 세금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독자적 계약직과 정규 고용직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구별하는 일반적인 룰은 독자적 계약직은 고용주…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9-28 13:28 조회 1884 더보기
1. 변호사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꼭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게,변호사들의 입장이다. 특히 채무액수가 아주 크지 않을 경우는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과 틀리게 승소한다 하여도 변호사비등 비용은 따로 추가될수 없다. 예외는, 미리 사전 계약서상 분쟁시 변호사비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특별 조항이 서면으로 되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2. COLLECTION AGENCY 미국내에서는 빚독촉을 대행해주는 “빚 해결사” 같은 사…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21 21:13 조회 1324 더보기
주차티켓에 대해 항소(appeal)한 60%의 위반자들이 지난해 벌금을 물지않고 기각됐다는 사실은 주차티켓에 대한 항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약 15분의 편지로 상당한 금액을 면제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노력을 기울여 봐야 한다. 항소는 편지로 할 수도 있지만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더욱 간편하다. 더구나 만약 첫번째 주차 위반자라면 항소로 인해 티켓이 기각되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Q: 항소에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A: A 항소에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요소는 첫번째 위반자와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21 21:11 조회 1760 더보기
미국으로 직원을 파견할 경우 이번 편에는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미국으로 직원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파견할 때 쓸 수 있는 비자들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이런 경우에 가장 잘 알려진 비자로는 주재원 비자라고 불리는 L 비자다. L 비자로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파견될 직원이 지난 3년 중에 최소한 1년 이상 한국 본사에서 근무했었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 본사와 미국 지사가 서로 연관이 있는 회사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본사가 미국 지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거나, 공통의 법인체나 개인이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21 21:10 조회 1352 더보기
지난 편에 미 연방의회에서 주재원 비자라고 불리는 L-1과 전문직 취업비자라고 불리는 H-1B1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 2004년 12월 8일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이민법으로 되었다. 지난 편에 개정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편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L-1의 경우에는 노동력 하청(Outsourcing)이 사실상 금지된다. L-1은 경영 및 관리를 위한 중역들에게 가능한 L-1A와 주로 공대를 졸업한 엔지니어 경우처럼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분들에게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21 21:09 조회 1236 더보기
지난 11월 20일 미 연방의회에서는 주재원비자라고 불리는 L-1과 전문직 취업비자라고 불리는 H-1B1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편에는 L-1과 H-1B1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개정될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L-1은 지난 3년 중에 최소한 1년 이상을 한국 본사에서 근무한 직원을 미국에 있는 지사에 파견할 때 가능한 비자인데, 중역과 중간 매니저급 이상의 직원을 파견할 때는 L-1A로, 특별한 기술을 가진 직원을 파견할 때는 L-1B로 신청을 한다. L-1A인 경우는 체류 가능기간이 7년이고 L-1B의…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21 21:07 조회 1304 더보기
미국대학에서 석사이상 학위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H1B1의 연간발급한도가 2달도 채 되기 전에 소진되어 버렸고, 이제 연간 20,000개로 되어 있는 미국대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들에 대한 연간발급한도가 6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벌써 5,000개 정도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국의 High Tech산업들에서 인력난을 겪게 되었고, 이것이 미국 High Tech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화당측이 주축이 되어 지난 6월 29일자로 SKIL(Securing Knowledge Innovation and Lead…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21 21:05 조회 1369 더보기
최근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발표한 지침(Policy Operations Manual Systems)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소액투자 비자인 E-2의 배우자들도 E-2비자를 받는데, 배우자들이 이민국의 허가 없이 소셜카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 지금까지는 E-2배우자의 경우 이민국에 I-765를 제출하여 노동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를 받아야만 그것을 근거로 하여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소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새 사회보장국 지침에 따르면 이 경우 이…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21 21:05 조회 1346 더보기
Q:컴퓨터를 12.29달러에 할인 판매한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상점에 가서 광고금액을 지급한 후 물건의 인도를 요구했으나 상점 주인은 가격에 실수로 점이 찍혔다며 1229달러를 요구합니다. 저는 가격표 작성의 실수는 상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컴퓨터 상점은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12.29달러에는 컴퓨터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12.29달러의 매매계약의 성립을 이유로 상점의 계약위반과 컴퓨터의 인도를 주장할 수 없나요? A:이 경우에 컴퓨터 매수인은 12.29달러의 매매가격을 주장할 수 없으며 비록 1229달러에도 판…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21 21:04 조회 1596 더보기
전화 기록은 중요한 개인 신상 정보를 담고 있으며 누군가가 악용 혹은 범죄의 목적으로 여러분의 허락없이 전화기록을 입수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의 전화 기록을 입수하려고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여러분의 개인 신상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요령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기록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생활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허락없이 전화 통화 기록과 고지서를 입수한 누…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21 20:23 조회 1232 더보기
옛날 옛날 먼 옛날, 아라비아에 어떤 부자 상인에게 아들이 3명 있었다. 어느날, 이 부자상인은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에 의하면, 유산으로 남기는 낙타들을 큰아들이 2 분의 1, 둘째아들이 3분의 1, 그리고 막내아들이 9분의 1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산으로 남긴 낙타의 수는 17마리였다. 아들 세명이 이것을 유언대로 나누려고 하였는데 도무지 나눠지지 않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아들 3형제는 서로 싸우고 언성을 높이는 불편한 관계가 되어 버렸다. 이것을 보고 있던, 이웃의 현명한 노인이 자…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21 20:20 조회 1323 더보기
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서로간의 약속으로서 서류로 하든 구두로 하든 그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그 계약의 이행이 그 사회가 정하고 있는 법규나 질서에 저촉이 되지 않는 이상 서로간의 약속인 계약은 효과를 가지고 그 계약의 수행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에서 문서계약과 구두계약에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계약의 성격상 구두로 할 경우 서로간에 오해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사건은 꼭 계약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1) 부동산에 관한 경우 부동산에 관한 계약은 문서계약으로…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21 20:18 조회 1432 더보기
1. 종교적 배경 예나 지금이나 임신을 기쁘고 축복되게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정에 놓인 여성들이 많다. 근세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 양육비의 증가, 사생아, 미혼녀의 임신, 질병등의 이유에서 부득이 낙태의 방법을 택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낙태(Abortion)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이를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도 상당히 많다. 스토이학파와, 일부 유대교와 일부 개신교는 생명은 출산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학파나 카톨릭은 생명은 임신한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21 20:17 조회 3299 더보기
(이해하기도, 발음하기도 힘든, 그러나 기억에 남는 이름인 것 같다. 필자가 2006년도에 미국 네바다주 여행중에 본 여성의류 상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름은 개인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데 있어서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이 이렇게 부모들이 신경써서 지어준 성과 이름이 미국에 와서 우습게 바꿔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미국에 오자마자 “김” 씨는 “킴” 씨로, “박” 씨는 “팍” 씨로, “황” 씨는 “휑” 씨로, 그리고 “곽” 씨는 “쾍” 씨로 불리어진다. “Dr. Quack” 은 영…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21 20:15 조회 1624 더보기
Q : 저의 딸(14세)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엄마 말에 불순종하더니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옆에서 지켜보다가 딸 아이의 행동이 심하게 나빠져서 몇차례 아프게 때렸습니다. 급기야는 가출을 했다가 수소문 끝에 친구네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일주일만에 달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 후에도 주말이면 귀가 시간이 밤 12시 넘기기가 보통이고 학교도 빠졌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따끔하게 매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 아이가 친한 친구들한테 저한테 맞은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애가 학교 선생님께 일러서 큰 사건…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20 22:47 조회 1682 더보기
집이나 차, 또는 기계와 같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그 집이나 차, 기계에 담보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담보물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담보를 제공하여 빌린 빚을 secured debt이라고 하는데, chapter 13 bankruptcy의 혜택 중 하나가 secured debt의 금액을 담보물(collateral)의 현재 가치로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더 나아가 이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8-30 09:01 조회 1506 더보기
소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법원(courts with jurisdiction) 내에서도 특정 location (venue)에 맞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데, 파산사건도 마찬가지로 파산법이 정하는 venue statue에 맞는 법원에 file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산신청자의 venue는 보통 filing date 전 180일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기간 동안의 거주지(residence), 본적지(domicile), 재산(assets) 또는 사업체 주소(place of business)에 의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Texa…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8-30 09:00 조회 1325 더보기
직원을 여러 명 고용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business를 운영하는 분들 중 payroll tax 를 몇 분기 동안 납부하지 않아 눈덩이처럼 커진 금액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월급을 줄 때 직원들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paycheck에서 일정 금액의 tax,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와 medicare 중 종업원 portion과 income tax를 withheld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withholding된 tax와 social securi…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8-30 08:59 조회 1349 더보기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먼저 회사를 (chapter 11 bankruptcy 등을 통해) reorganize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청산(liquidate)을 하고 이를 정리(wind up)하는 것이 낳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경우 결국에는 회사를 정리하는 쪽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reorganization을 하더라도 reorganization 자체가 없는(또는 줄어들고 있는) market demand를 생기게 한다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해 주지는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8-30 08:58 조회 1409 더보기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그리고 파산신청 결정 후 실제로 파산신청을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짧지만은 않은 이 기간 동안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 IRA, 401(k)등을 cash out하기 파산을 신청해도 IRA (roll-over IRA 포함), 401(k) 등의 retirement fund 는 정책적인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100%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보호를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8-30 08:58 조회 1463 더보기
2005년 파산법 개정으로 이제 파산신청을 통해 빚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2개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과정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없거나 빚을 면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잘 챙겨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파산보호를 받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2개의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 교육은 credit counseling인데, 파산신청 전에 이수해야 하므로 보통 pre-filing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반드시 파산신청 전에 이수해야 하지만, 파산신청 전 180일 내에 해야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8-30 08:57 조회 1232 더보기
2005년 개정 파산법은 변호사로 하여금 파산신청자의 재정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실사(due diligence)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due-diligence standard를 맞추기 위하여 변호사는 client에게 많은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수년간의 tax return입니다. 이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파산신청 서류에 파산신청자의 현재 재정상황은 물론 과거 수년간의 중요한 사항도 기재해야 하는데, 그 기초/기준이 되는 것이 tax return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법은 가장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8-30 08:56 조회 1305 더보기
요즘 들어 저희 사무실에 자신의 연봉이 10만불이 넘는데 파산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득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막상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하고 보면 연봉이 10만불 이상이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유별나게 소비가 많은 생활 패턴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들 때문에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많더라도 소득이 높은 만큼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8-30 08:55 조회 1331 더보기
최근 mortgage loan에 대한 default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bankruptcy를 통해 이에 대한 의무를 면제받고 집을 surrender하는 case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칼럼 ‘automatic stay’에서 이미 말씀 드린 것처럼 일단 bankruptcy case가 file되면 그 동안 수 개월 이상 mortgage payment를 안 낸 상태더라도, 또한 이미 foreclosure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파산법이 정하는 automatic stay 원칙에 의해 모든 절차가 중단되며, mortgage company는…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8-30 08:54 조회 1726 더보기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난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함부로 아이디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겠 지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현실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를 찾고,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한 많은 동료를 찾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아이디어를 공개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면서 사업 구상을 잘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서약서…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3:56 조회 1506 더보기
리스(lease)와 렌트(rent)는 일반 영어의 의미로는 큰 차이가 없다. 실무에서도 자칫 구별없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첫째, 원칙적으로 리스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의미하고 렌트는 이러한 리스에 대한 사용료 즉, ‘임차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반면에 그에 대한 임차료인 렌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에 리스와 렌트의 용어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에 있어 그리 큰 혼돈은 없을…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5 23:03 조회 5307 더보기
문 : 저는 맨해튼에 있는 건물의 일부를 리스하여 의류 도매상을 6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의류 도매 수지가 맞지 않아서 식당을 경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건물 주인과 타협을 해 보았지만 식당 경영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별문제는 없겠는지요? 답 : 선생님께서는 우선 리스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정상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에 일반적인 상업용 리스 계약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선생님께서는 건물 주인과 타협하여 다른 후임자를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5 09:55 조회 1866 더보기
외국인이 미국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특별한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법인 설립자를 선임하여 설립/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자는 주로 변호사나 회계사가 선임되며 모든 서류의 접수와 정부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맡게 됩니다. 법인을 주정부에 등록하기 전, 같은 이름이 현재 등록되어있는 상태인지 검토해야 하고 주주인 상황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주주인은 꼭 사람이 아닌 다른 국내 법인이나 해외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한 이사의 이름은 법관에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사람이 이사, 사장, 출납관과 간사 임무를 지니고…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7 10:42 조회 1659 더보기
좋은 상속계획이란 세금 납부는 가장 적게 하면서 재산은 최대한 보호받도록 고객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여러 가지 법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고객 소유 재산 규모와 그외 고유한 상황에 따라 프로베이트(probate)를 피하기 위해 간단한 상속계획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고객 대다수에게는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세금을 내면서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받으며 다음 세대에 부를 넘길까가 가장 큰 관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살아 있을 때 증여하거나 사망한 뒤 상속할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42 조회 1586 더보기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게 현금을 소지하고 비행기를 탈 때가 있다. 비즈니스는 텍사스에 있는데 물건을 파는 곳이 캘리포니아에 있다면 물품 대금을 직접 가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다. 지난 달 달라스에서 사업을 하는 A씨가 현금 3만불을 소지하고 DFW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다가 검색원에게 적발되었다. 보안요원이 첫 번째로 질문한 것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마침 LA가 최종 목적지였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통과되었는데 그 후로 A씨는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고 한다. 왜 공항 검…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41 조회 1566 더보기
9.11사태이후 유학생, 관광객 등 영주권소지자까지 이민국의 외국인에 대한각종 제재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범죄행위와 관련된 추방명령도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입국 5년 미만의 외국인은 부도덕한 범죄행위와 연관(involving moral turpitude)될 경우 추방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국거주의 기간에 관계없이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 (INA 237(a)(2)(A)(i)) 미국거주의 기간에 관계없이 실형을 받지 않더라도 두 번 이상의 부도덕한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35 조회 1317 더보기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살다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범죄 조사 또는 법적 소송과 관련하여 이민국의 조사로 추방을 당하게 될 경우 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을 간혹 접하게 된다.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경로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는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비영주권자의 경우를 살펴보겠는데 추방이 취소되면 1년에 4,000명까지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비영주권자의 추방 취소는 이민법 240A(b)에 그 요건이 명시돼 있는데, 첫째 10년 이…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34 조회 1308 더보기
◆ 의무교육 6세부터 18세 사이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부모들의 법적 의무이다. 부모나 자녀가 불법 체류자라도 18살 이하의 아동은 학교에 출석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또, 공립학교는 이러한 아동들을 입학시키고 교육 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 ◆ 부모의 권리 부모는 학교교사나 행정관과 미성년자의 학교생활 등에 관하여 의논할 권리가 있다. 또 자녀의 학교기록 등을 볼 권리도 있다. 부모는 학교에서 하는 신체검사나 정신건강검사를 자녀가 할 때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 학생의 의무 미성년자 학생은 학교를 항상 규…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33 조회 1235 더보기
채무자의 행방이 묘연해졌든가, 파산선고를 하거나, 부채지불 능력이 없다 해도 다른 제 3자에게 받을 수도 있다. ◇부부공동재산책임법 (Community Debt) 만약 A가 계약에 의해 B로부터 백만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B의부인도 이 빚에 대하여 부부 공동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B의 부채가 결혼 전에 생긴 것이라 하여도 결혼 후 공동 책임이 될 수 있다. 쑥스러운 일이겠지만, 결혼 전에 부채 관계를 배우자 될 사람끼리 미리 서로 알리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해결책이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31 조회 1349 더보기
이번 편에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알아야 할 이민법과 기타 관련 법들의 규정들을 살펴보겠다. 특히 9·11이후에 반이민 정서가 팽배하고, 또한 외국인들이 미국 자국인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이 거세져서, 여러 미국 정부부처들이 예전보다 감사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들을 살펴보면 I-9과 W-4가 있는데, I-9이란 이민국의 노동자격확인서(Employnet Eligibility Verification)를 말하며, W-4는 국세청의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30 조회 1443 더보기
정지 또는 금지명령은 일반적인 경우 법원이 어떤 사람에게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잠정적인 정지명령(TRO, Temporary Restraining Order)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력과 위협금지, Prevent assaults and threatening bodily harms.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금지, Prevent domestic abuse. 감정이나 정신적인 학대금지, Emotional abuse. 상대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나 전화, Prevent stalking. 학대에는 지나친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29 조회 1737 더보기
1999년 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 해외동포의 법률적 지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법적 지위의 인정과 대우는 사실 명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2조에서 재외국민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은 비록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라 하여도 한국의 동포로서 모두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동포의 특별한 처우와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27 조회 1285 더보기
등록상표와 서비스상표 보통의 경우 사업체의 명성이란 즉각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는 긍정적인 여러 단계를 통해서만 그 이름과 상징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사업체들이 밟아야 할 단계 중 하나가 등록상표나 서비스상표를 만들어 등록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등록상표란 어떤 이름, 상징, 장치 또는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만들며 타사업체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만든 상표이며, 서비스 상표란 서비스를 판매 또는 광고하는 데 있어 타사와의 차별화를 위함입니다. 등록은 미국 특허와 등록상표 사무국(U.S. Patent…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26 조회 1280 더보기
Q: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집을 방문한 후 만족하여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방문중에 거실의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집 전체의 품위를 높여 주기에 이를 중심으로 하는 인테리어 설계도 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모든 절차를 마친 후 곧 입주할 예정인데 이제 와서 매도인은 샹들리에가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한 물건이므로 자신이 가지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주택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에게 샹들리에에 대한 소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A:이 경우 매수인은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24 조회 1250 더보기
미국에서 생활하다보면 개인 수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사용상의 실수나 개인수표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위의 질문처럼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인 수표에 관한 법률은 각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부도 수표(hot check)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반환 수표 수수료를 인정하고 있고 고의적인 부도 수표에 대해서는 중범죄의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은행 등의 보증 수표(cashier`s check)나 여행자 수표 같은 수표는 사용 전에 수표 금액…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23 조회 1618 더보기
계약서(contract)는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 의무를 이행케하는 요약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명시되고 그들의 목적과 합의, 계약에 들어간다는 의지, 그리고 계약을 요하는 재산,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명시합니다.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시간부터의 의무 이행 의지와 약속을 이행한다는 조항의 명시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이 명시돼야 합니다. ① 개인이거나 회사 또는 파트너쉽을 막론하고 계약상 계약이행을 대표하는 사람: 이는 계약체결자가 회사이거나 파트너쉽일 때 특히 중요하며 더 나아가 이 대표자는 계약 의무 이행에…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21 조회 1209 더보기
A제가 발행하여 사용한 두 개의 수표 중 첫번째 수표는 중간에 분실되었고 두번째 수표는 발행할 때 상대방이 한 달 뒤에 은행에 입금시키기로 약속하였기에 한 달 뒤의 날짜로 발행하였으나 약속한 날 이전에 은행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은 잔고부족을 이유로 수표를 반환하고 부도수표에 대한 수수료를 저에게 청구합니다. 저는 첫번째 분실된 수표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두번째의 수표에 대하여는 은행과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Q첫번째 수표와 같이 수표의 분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은행…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18 조회 1573 더보기
개인의 창조물은 저작권 을 갖고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거창한 예술 작품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만든 중요한 기획안이나 비즈니스 플랜, 설계도, 언론 기고문 등과 같이 보다 실용적인 창작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대인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도 중요한 저작물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어서 관련 보안 기술과 법률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몇날 며칠, 혹은 수년에 걸쳐 만든 이런 창 작물들이 하루 아침에 도용 당할 위험은 상당히 높습니다. 복제 기술이 갈수록 발달하면서 이런 위험은 점점 더…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16 조회 1222 더보기
지적재산은 미국 내에서 여러 방법으로 법률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에 관한 국제협약까지 제정되어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물을 의미하는데 예컨대 저작물이나 디자인, 발명품, 음악 등과 같은 창작이나 기타 발견 등을 포함한다. 현대에는 지적재산권이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 발명가나 저자의 이익과 권리의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와 모든 사업체의 운영자들은 수시로 지적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지적재산권의 법률적 규제와 보호는 연방차원에서 이루…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15 조회 1191 더보기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성립되면 피고용인은 고용인을 위하여 일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 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고용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의 산정과 시기 등에 관하여 자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노사관계와 노동문제 등은 연방법상의 규제뿐만 아니라 각주의 법률로서도 많은 규제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14 조회 1240 더보기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의 이혼에서는 몇 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다. 부부 모두 한국 국적을 상실하여 한국의 호적이 말소되었다면 이들의 이혼은 미국법에서만 다루어지겠으나 그 이외의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국법 이외에 한국법 상의 이혼절차가 요구된다.만일 부부 쌍방 또는 부부 중 일방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이혼에 따르는 한국의 호적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법 상의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더라도 한국에도 혼인 신고가 되어 있다면 미국법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13 조회 1768 더보기
사람이 출생 후에는 고유의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 이름을 기준으로 모든 법률 관계가 형성되므로 최초로 이름을 정할 때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이유로 이름을 고치거나 정정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의 경우 처음으로 영문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여권에 기재된 이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한글 이름을 영문으로 옮기면서 그 뜻이 엉뚱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경우 후일에 이를 다시 고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간단히 스스로 이름을 바꾸어…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08 조회 2414 더보기
콜로라도에서 적용되는 아동학대(Child Abuse And Neglect)에 관해서는 콜로라도 개정법 19장 1조 103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에는 아동의 안전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피부 질병, 출혈, 화상, 골절, 또는 영양결핍 현상을 보이는 경우. 아동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부모가 숙식이나 의류를 제공하지 않아 아동이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 아동이 정신(또는 감정)적으로 고통 받는 경우 여기에서 아동이라 함은 유아부터 18세 까지를 말하…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05 조회 1835 더보기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유가족이나 재산 관리인 등은 사망자의 장례부터 시작하여 사망자의 모든 주변정리를 하게 된다. 이중 가장 어려운 일이 사망자의 보유 재산을 정리하고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의 내용에 따라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사망자의 유산 처리 절차는 법적으로 사망자의 채권과 채무를 정산하고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의 이름으로 이전하는 소유권 변경 절차를 의미한다. 상속이나 유산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각 주에 따라 다르며 같은 주내에서도 각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3:54 조회 1264 더보기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유가족이나 재산 관리인 등은 사망자의 장례부터 시작하여 사망자의 모든 주변정리를 하게 된다. 이중 가장 어려운 일이 사망자의 보유 재산을 정리하고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의 내용에 따라,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사망자의 유산 처리 절차는 법적으로 사망자의 채권과 채무를 정산하고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의 이름으로 이전하는 소유권 변경 절차를 의미한다. 상속이나 유산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각 주에 따라 다르며 같은 주내에서도 각…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3:53 조회 1485 더보기
채무자에게 돈을 못받고 화가난 채권자들 입장에서 "미국법은 정당히 받을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보다는 채무자쪽에 유리하게 되어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고 맞는 생각이다. 한국법에 비하여 미국법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민 역사를 연구해보면 왜 이렇게 채무자에게 유리한 법이 많은가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초기 이민자들 중에서는 종교적이나 정치적 이유에서 유럽 각국으로부터 이민온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온 사람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유럽에서 장사, 농사…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3:51 조회 1831 더보기
주택이나 토지를 포함하여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소유주나 거주자 또는 임차인은 건물 등의 하자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안전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같은 민사상의 과실 책임은 건물주의 주의 의무가 어느 정도 요구되는가에 따라,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주의 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건물주의 주의 의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될 수 있는 3가지 종류의 원고에 대한 법률 개념을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3:49 조회 1335 더보기
부모가 아무리 애써도 나쁜짓만 하는 자녀도 많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남의 자식들처럼 공부 잘하지도 못하고 항상 문제만 일으키고 다니는 자식들을 둔 부모들에게 이런 위안을 하고 싶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들-딸이 집 밖에서 문제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부모들의 자식이 오히려 더 심각한 일이다. 최소한, 문제자녀를 인식하고 있는 부모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계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런 부모들에게 위로의 말씀 더하고 싶은 것은 문제자녀들이 의외로 많고 당신 자녀…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3:47 조회 1336 더보기
한인사회에서 한인들끼리 법적 소송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영어에 능숙할 지라도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복잡한 절차 및 문화장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한인들에게 법적 조치의 결과는 양측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돌려 주지 못합니다. 법적 공판은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시간당 $250-$300을 요구함으로 변호사 비용은 쉽게 몇 만불 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문제도 그렇지만 긴 시간을 요구하는 소송절차와 그에 따라 가중되는 익숙하지 않은 미국의 법과 제도에서 받는 심적 부담과 스…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5 23:07 조회 1292 더보기
명예훼손의 정의 명예훼손은 영어로 Defamation, Slander 또는 Libel이라고 한다. 미국법상 명예훼손은 "타인에 관한 허위 비방적인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이다. 비방적 내용이란 그 표시에 접한 자가 비방되는 자에 대하여 증오, 모멸, 조소등을 느낄만한 내용을 가지는 표시 또는 비방받는 자의 신용을 방해하는 내용을 가지는 표시를 가리킨다"라고 정의 할 수 있다.보통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을 Slander라고 하며 문서, 신문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Libel이라고 한다. XX교회의 K목사님은 공부도 많이 하…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5 23:06 조회 1405 더보기
이 두 용어는 변호사(attorney)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서 자칫 같은 의미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사전적인 의미대로 attorney at law는 ‘변호사’를 의미하고 attorney in fact는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있어서 ‘대리인’을 의미한다. 변호사는 각 주의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후 법률 실무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로서 이러한 전문 자격증 소지자들의 직책을 표시할 때 attorney at law를 사용한다. 변호사를 지칭하는 표현은 그 외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의 표현들을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5 23:03 조회 2238 더보기
돈을 남에 빌려줄 때 빌려주는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약속한 날짜에 꼭 돌려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첫째, 빌려준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문서를 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얼마를 누구한테 빌리는데 이자는 얼마로 하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을 적는데 이를 보통 약속어음(Note)라고 부른다. 이렇게 돈을 남에게 빌려줄 때 혹시 가일안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를 위해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약속어음에 갚는 날짜를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과, 담보서류와 담보등기서류가 그것이다.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5 23:02 조회 1624 더보기
가족간에 또는 지인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무자가 돈을 빌려갈 때 약속한 대로 지불 할 것을 기대 하지만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상황이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Bankruptcy)하게 되면 부채상환청구 수단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돈을 빌려줄 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이때 작성되는 계약서가 공중위생, 공중도덕, 사법에 대한 공중(public)의 신뢰도를 침해하거나 또는 시민이 향유하는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5 23:01 조회 1445 더보기
노동부 허가(Labor Certification) 관련사항 중에서 2005년 3월 28일 이전에 주정부로 신청서를 보냈던 경우들을 살펴본 다음에, 최근 이민 관련 뉴스를 말씀드리겠다. 주정부에 있던 신청서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적체 해소센터(Backlog Reduction Center)로 이관되었다. 이관순서로는 12/31/2002 일자 전에 접수되었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케이스가 12/31/2004까지 일차로, 접수일자가 1/1/2003과 12/31/2004 사이이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케이스가 3/31/2005…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5 23:00 조회 1478 더보기
이웃간의 나무에 관한 분쟁은 흔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자칫 그 해결 과정이 정도를 넘어서서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이웃 지간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웃간의 분쟁에 대한 해결은 상호간에 자주 보게 되는 사이이므로 단순히 법률적인 주장만 하기 보다는 이웃간에 우호적인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중일 뿐만 아니라 이미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무에 관한 분쟁의 법률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시와 정부는 그 내용이 서로…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5 22:59 조회 1805 더보기
남녀간에 하나의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법률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의 결혼이 정식 법률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주의 법률이 요구하는 결혼에 관한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요건으로서 일정한 연령 이상의 혼인이어야 하고 근친간의 결혼이나 동성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혼의 형식적인 또는 절차상의 요건으로써 결혼의 성립에 결혼 허가서와 결혼식 및 증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에 따라서는 혈액 검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법률혼 이외에 사실혼 관계의…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5 22:52 조회 1562 더보기
돈을 남에게 빌려줄때 주의사항돈을 남에 빌려줄 때 빌려주는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약속한 날짜에 꼭 돌려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첫째, 빌려준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문서를 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얼마를 누구한테 빌리는데 이자는 얼마로 하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을 적는데 이를 보통 약속어음(Note)라고 부른다. 이렇게 돈을 남에게 빌려줄 때 혹시 가일안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를 위해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약속어음에 갚는 날짜를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과, 담보서류와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09-09-17 17:11 조회 1226 더보기
Trademark는 사업체 이름과는 별개로 비록 해당 주정부 또는 타운 정부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타인의 남용으로부터 완전히 보호 받을 수 는 없다. 자신의 trademark를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해결책은 연방정부 차원의 trademark 등록(Federal trademark registration)이다. 만약 주정부 차원의 trademark 등록을 한다면 제한돤 혜택만을 받을 수 있으며 오직 연방정부 차원의 trademark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고려하자. Trademark는 다른 경쟁…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17:26 조회 1373 더보기
어머님 한 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다. 고등학생인 자녀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경찰이 찾아와서 교통사고 보고서(Traffic Accident Report)를 작성하고 사고를 자녀에게 티켓(Moving Violation Ticket)을 발부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고를 낸 본인(학생)이 다음 달 말까지 미성년 법원(Juvenile Court)에 출석할 것을 설명해주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미국에 와서 처음 당하는 일이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면서 미성년 법원…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2 22:45 조회 1558 더보기
    한 여자 분에게서 전화 연락이 왔다. 이곳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는 소액 청구 법원(Small Claim Court)으로부터 한 달 후에 오전 8:30까지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고소장을 받았는데 함께 출석해서 통역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고소에 휘말리게 된 배경을 듣게 되었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았다. 쇼핑 몰에서 옷 가게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흑인 여자가 들어와서 드레스 벨트를 사갔다고 한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 사가지고 갔던 벨트…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2 22:35 조회 1958 더보기
미국법의 특징은, 너무 지나치게 자세한 거라네요;;덕분에 미국의 법은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 '가이드북' 역할까지도 한다는데;;다음은 현존하는, 그리고 실존했던 미국의 법입니다... 저희 지역도 몇가지 있군요... 1. 메릴랜드주 Halethorpe에선 키스가 1초를 초과하면 안된다2. 17세기 커네티컷주에선 부모에게 대들면 사형을 받을 수 있었다3. 아이다호주 Pocatello의 조례에 의하면, 우울한 표정을 짓는 것이 불법이다4. 오클라호마주에선 남의 말을 엿듣는 것이 불법이다5. 보스턴에선 바이올린을 켜는 것이 위법이다6.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1 16:49 조회 2307 더보기
지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중재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중재는 소송을 거는 방법보다 위협적이거나 극단저이지 않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중재자는 법정에 가지않고 쌍방이 협안이나 해결점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중립적인 제 3 자입니다.   1. 단계 1분쟁의 한 가운데 당신이 놓여있는 상황이라면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조언은 결코 쉽게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지혜는 당신을 진정으로 도울 사람을 찾는 것을 도와줄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1 16:17 조회 1194 더보기
가. 상표등록 검색 (Availability Search) 혹시 이 상표를 누가 먼저 등록했는지를 확인하여 만약 유사한 상표가 발견되는 경우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상표를 찾아 보는 것은, 아무 조사없이 등록신청 후 특허청에 의해 발견되어 신청이 기각되어 그 때까지의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러면 특허청의 등록부에 들어가서 이름이 같거나 동일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될까요? 미국은,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국가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관리되는 등록부가 없습니다. 각 주와 연방특허청은 등록이 강제되지 않…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3-02 21:43 조회 1250 더보기
가. 상표등록 검색 (Availability Search) 혹시 이 상표를 누가 먼저 등록했는지를 확인하여 만약 유사한 상표가 발견되는 경우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상표를 찾아 보는 것은, 아무 조사없이 등록신청 후 특허청에 의해 발견되어 신청이 기각되어 그 때까지의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러면 특허청의 등록부에 들어가서 이름이 같거나 동일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될까요? 미국은,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국가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관리되는 등록부가 없습니다. 각 주와 연방특허청은 등록이 강제되지 않…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3-02 21:42 조회 1170 더보기
가. 상표는 등록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상표등록을 의뢰하시는 고객중에는, 주식회사를 주정부에 등록한 뒤에만 운영할 수 있듯이,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딘가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큰 오해가 있습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그 기술이나 상표를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making commercial use of it)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상표를 처음 사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표를 등록(registrat…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3-02 21:41 조회 1215 더보기
상업용 건물 매각, 매입시....미국내 한인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재산증식 목적으로 상업용 건물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구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소유권과 개인 재산가의 벽을 두는 주식회사의 명의로 구입할 것.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것은 재산증식의 목적, 즉 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투자에는 이윤을 극대화 하는것이 긍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부동산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여, 비싼 가격으로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하여 시가가 떨어져 은행 유자금에도…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3-02 21:27 조회 1474 더보기
리스 검토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리스(Lease) 계약은 비즈니스에 있어 다른 어느것 보다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리스 계약서의 사소한 문구 하나 때문에 소송하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년씩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쓰게 되며 심하면 이로 인하여 비즈니스의 행로가 바뀌고, 이민생활의 기반 마저 흔들리기 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리스검토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흔히 렌트비와 기간만 괜찮다면 리스는 별문제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리스 계약서에는 리스할 장소의 주소, 면적, 기간, 렌트,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3-02 21:26 조회 1212 더보기
상법은 워낙 광범위하여 이민들에게는 “법”이란 영어처럼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 시점에서 상거래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자. 우리 한인들이 많이 겪는 법적 분쟁에서 자주 목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의 주장이 말로만 되어있고, 문서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라서 문서화 하지 않는데, 우애롭게 시작한 동업, 계약이 잘못 된 경우에는 오직 종이에 적힌 약속뿐입니다. 그렇다고, 문서가 꼭 영어로 작성되어…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3-02 21:22 조회 1208 더보기
민사소송이란.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소송은 언제든지, 누군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자의든 타의든 소송을 제기해야 될때도 있고 소송을 당할때도 있을것입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내 권리를 찾아 방어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소를 당했을경우, 내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이유 혹은 비용과 시간관계 때문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엔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당할 수 도 있습니…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3-02 21:21 조회 1469 더보기
미국생활완전정복하기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까? ‘정말 말도 하나도 통하지 않는 이 타국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나’ 또는 ‘내가 미국에 온 것이 잘 한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 가야 하느지’ 고민도 많이 되는 것이 이민생활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과정을 넘으면 기회도 많고 풍부한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수 있는 것이 미국생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쓰는 조언입니다. 미국에서 자신의 정체를 설립하기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미국정부에 본인의 미국거주사실을 알리게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3-02 20:51 조회 1356 더보기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빌려주어야 할때…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 하라고 하면 당신에게는 어떤 말이 떠오르는가? 사람들 마다 여러가지의 다른 답변을 하겠지만 아마 “인종의 용광로”라는 말과 함께 “소송의 천국”이라는 말에 부정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에 맞게 미국에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함께 어울려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 가고 있다. 그 반면에 다른 문화와 계층간의 갈등이나 표현의 차이와 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송의 천국 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가지기도 한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09-11-02 14:32 조회 1331 더보기
돈을 남에게 빌려줄때 주의사항돈을 남에 빌려줄 때 빌려주는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약속한 날짜에 꼭 돌려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첫째, 빌려준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문서를 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얼마를 누구한테 빌리는데 이자는 얼마로 하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을 적는데 이를 보통 약속어음(Note)라고 부른다. 이렇게 돈을 남에게 빌려줄 때 혹시 가일안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를 위해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약속어음에 갚는 날짜를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과, 담보서류와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09-09-17 17:11 조회 1244 더보기
추방명령을 취소시키려면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살다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범죄 조사 또는 법적 소송과 관련하여 이민국의 조사로 추방을 당하게 될 경우 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을 간혹 접하게 된다.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경로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는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비영주권자의 경우를 살펴보겠는데 추방이 취소되면 1년에 4,000명까지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비영주권자의 추방 취소는 이민법 240A(b)에 그 요건이 명시돼 있…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07 15:44 조회 1393 더보기
비행 탑승시 $10,000이상의 현금소지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게 현금을 소지하고 비행기를 탈 때가 있다. 비즈니스는 텍사스에 있는데 물건을 파는 곳이 캘리포니아에 있다면 물품 대금을 직접 가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다. 지난 달 달라스에서 사업을 하는 A씨가 현금 3만불을 소지하고 DFW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다가 검색원에게 적발되었다. 보안요원이 첫 번째로 질문한 것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마침 LA가 최종 목적지였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통과되었는데 그 후…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07 15:41 조회 2443 더보기
직원 채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고용주의 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알아야 할 이민법과 기타 관련 법들의 규정들을 살펴보겠다. 특히 9·11이후에 반이민 정서가 팽배하고, 또한 외국인들이 미국 자국인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이 거세져서, 여러 미국 정부부처들이 예전보다 감사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들을 살펴보면 I-9과 W-4가 있는데, I-9이란 이민국의 노동자격확인서(Employnet Eligibility Verification)를 말하며, W-4는 …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07 15:38 조회 1478 더보기
부동산 매매시 부속물에 대한 권리Q: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집을 방문한 후 만족하여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방문중에 거실의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집 전체의 품위를 높여 주기에 이를 중심으로 하는 인테리어 설계도 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모든 절차를 마친 후 곧 입주할 예정인데 이제 와서 매도인은 샹들리에가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한 물건이므로 자신이 가지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주택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에게 샹들리에에 대한 소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07 15:35 조회 1444 더보기
부도수표미국에서 생활하다보면 개인 수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사용상의 실수나 개인수표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위의 질문처럼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인 수표에 관한 법률은 각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부도 수표(hot check)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반환 수표 수수료를 인정하고 있고 고의적인 부도 수표에 대해서는 중범죄의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은행 등의 보증 수표(cashier`s check)나 여행자 수표 같은 수표는 사용 전에 수표 금액…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07 15:33 조회 1645 더보기
지적재산권지적재산은 미국 내에서 여러 방법으로 법률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에 관한 국제협약까지 제정되어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물을 의미하는데 예컨대 저작물이나 디자인, 발명품, 음악 등과 같은 창작이나 기타 발견 등을 포함한다. 현대에는 지적재산권이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 발명가나 저자의 이익과 권리의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와 모든 사업체의 운영자들은 수시로 지적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지적재산권의 법률적 규제와 보호는 연방차원에서…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07 15:31 조회 1375 더보기
고용주의 임금 지급의 의무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성립되면 피고용인은 고용인을 위하여 일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 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고용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의 산정과 시기 등에 관하여 자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노사관계와 노동문제 등은 연방법상의 규제뿐만 아니라 각주의 법률로서도 많은 규제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가 있으…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07 15:09 조회 1536 더보기
이름 변경시 주의 사항사람이 출생 후에는 고유의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 이름을 기준으로 모든 법률 관계가 형성되므로 최초로 이름을 정할 때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이유로 이름을 고치거나 정정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의 경우 처음으로 영문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여권에 기재된 이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한글 이름을 영문으로 옮기면서 그 뜻이 엉뚱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경우 후일에 이를 다시 고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간…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07 14:56 조회 1575 더보기
사업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법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난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함부로 아이디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겠 지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현실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를 찾고,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한 많은 동료를 찾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아이디어를 공개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면서 사업 구상을 잘 구체화…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07 14:34 조회 1472 더보기
사망자의 유산처리 절차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유가족이나 재산 관리인 등은 사망자의 장례부터 시작하여 사망자의 모든 주변정리를 하게 된다. 이중 가장 어려운 일이 사망자의 보유 재산을 정리하고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의 내용에 따라,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사망자의 유산 처리 절차는 법적으로 사망자의 채권과 채무를 정산하고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의 이름으로 이전하는 소유권 변경 절차를 의미한다. 상속이나 유산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각 주에 따라 다르며 …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07 14:30 조회 1431 더보기
건물에서 부상당한 책임은? 주택이나 토지를 포함하여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소유주나 거주자 또는 임차인은 건물 등의 하자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안전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같은 민사상의 과실 책임은 건물주의 주의 의무가 어느 정도 요구되는가에 따라,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주의 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건물주의 주의 의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될 수 있는 3가지 종류의 원고에 대한 법률 개념을 우선…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07 14:26 조회 1371 더보기
청소년관련 법규부모가 아무리 애써도 나쁜짓만 하는 자녀도 많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남의 자식들처럼 공부 잘하지도 못하고 항상 문제만 일으키고 다니는 자식들을 둔 부모들에게 이런 위안을 하고 싶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들-딸이 집 밖에서 문제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부모들의 자식이 오히려 더 심각한 일이다. 최소한, 문제자녀를 인식하고 있는 부모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계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다.또, 이런 부모들에게 위로의 말씀 더하고 싶은 것은 문제자녀들이 의외로 많고…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07 14:23 조회 1440 더보기
리스(lease)와 렌트(rent)의 차이리스(lease)와 렌트(rent)는 일반 영어의 의미로는 큰 차이가 없다. 실무에서도 자칫 구별없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첫째, 원칙적으로 리스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의미하고 렌트는 이러한 리스에 대한 사용료 즉, ‘임차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반면에 그에 대한 임차료인 렌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에 리스와 렌트의 용어는 분명한 차이가 …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07 14:18 조회 2451 더보기
돈을 남에게 빌려 줄 때 주의사항돈을 남에 빌려줄 때 빌려주는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약속한 날짜에 꼭 돌려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첫째, 빌려준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문서를 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얼마를 누구한테 빌리는데 이자는 얼마로 하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을 적는데 이를 보통 약속어음(Note)라고 부른다. 이렇게 돈을 남에게 빌려줄 때 혹시 가일안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를 위해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약속어음에 갚는 날짜를 …
작성자nolja 작성일 09-08-07 14:15 조회 4054 더보기
이웃집과 나무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이웃간의 나무에 관한 분쟁은 흔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자칫 그 해결 과정이 정도를 넘어서서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이웃 지간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웃간의 분쟁에 대한 해결은 상호간에 자주 보게 되는 사이이므로 단순히 법률적인 주장만 하기 보다는 이웃간에 우호적인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중일 뿐만 아니라 이미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무에 관한 분쟁의 법률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시…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07 14:09 조회 1561 더보기
미국에서의 결혼남녀간에 하나의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법률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의 결혼이 정식 법률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주의 법률이 요구하는 결혼에 관한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요건으로서 일정한 연령 이상의 혼인이어야 하고 근친간의 결혼이나 동성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혼의 형식적인 또는 절차상의 요건으로써 결혼의 성립에 결혼 허가서와 결혼식 및 증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에 따라서는 혈액 검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법률혼 이외에 사…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07 14:07 조회 1726 더보기
이혼과 동거거부2002년 7월 11일, 중년의 William씨는 결혼 8년째 해에 부인으로 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자 말문이 막힌채 슬픔에 잠겨 며칠을 지낸 후, 그동안 아내에게 실망을 주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부인에게 용서를 구했으나 이미 떠나간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느낄정도로  부인으로 부터 차가운 대답을 들은 다음, 이혼을 각오하고 변호사를 찾아 갔읍니다. 부인의 이혼서류를 살펴 본 변호사는 William씨에서 아직도 그렇게 재결합을 원한다면 법적으로 부인의 이혼소송을 저지시켜 보겠다 하면서 반대소송을 제소하여…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07 14:54 조회 1410 더보기
음주운전과 경찰의 폭력1997년 추운 1월 18일,Edgewater의 친구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가는 도중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어 변호사 없이 Edgewater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Ravotto씨는 경찰에 당한 사실을 근거로 American Civil Libertics(미국 공민 자유)협회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 항소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받았읍니다.1월 18일 새벽 여섯시 쯤 Edgewater의 순찰경관 Kochis씨는 사고로 전복된 승용차가 쇠사슬로 만든 울타리와 뒤엉켜져 있는 현장을 목격, 차의 뒷자석에 누어있…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07 14:49 조회 1418 더보기
이혼과 파국의 시점1998년 10월 Constance Carter부인은 남편 David Carter씨의 도박을 이유로 이혼을 제소하여 1심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받았습니다."1993년에 결혼한 부부에게는 17세의 미성년 막내가 있으며 부인은 은행에서 주급 $400을 벌고 있고, 남편은 Counselor로 주급 $322을 받고 있고 이 외에 고등학교의 체육 행사요원으로 월 $500을 벌고 있음을 인정한다.결혼 후 두 사람은 공동 명의로 집을 장만했으며 이 집에서 쭉 같이 살았는바 현재의 시가를 부인은 $50,000에서 $55,…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07 14:37 조회 1341 더보기
 이혼 사유와 정신적 학대의 수준16년전에 결혼하여 아들 넷을 낳고 행복하게 살던 Benscoter씨 부부는 남편이 공무원직의  승진을 거듭하며 드디어 사냥 어획국의 국장으로 발령을 받자 축복 받은 성공을 바탕으로 부부간의 애정을 귀중하게 여기며 화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3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부인에게 불치병인 Multiple Sclerosis(MS:근육경화증)이 찾아오자 생활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됩니다. 병세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자 부인은 시력이 약해지고, 발음이  알아 듣기 어렵게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07 14:31 조회 1435 더보기
조용한 이혼과 위자료Jack Welch氏는 General Electric社의 최고경영자(CEO)로 8년간 재직한 해에 17세 연하의 Jane과 결혼하기 직전에 Prenuptial Agreement(PA,혼전 재산 분배 각서)를 10년 유효 조건으로 맺었습니다. 결혼이 몇년가지 못할 때 재산을 뺏기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 동기가 될 때에는 통상 PA를 5년내지 10년 유효기간으로 작성을 합니다. Jane으로부터 PA를 받아낸 Jack은 결국 1991년 결혼, 화려한 생활을 하며 비록 자식을 생산하지 못했어도 주위에서 볼 때 행복한 부…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07 14:16 조회 2360 더보기
경축 50주년 "Brown v. Board of Education"Homer Plessy氏씨는  30세의 구두 기술자입니다.  외모로 보나  주위에서 주는 대우로 보아서도 자신이 백인이라고 믿고 어려서부터 살아온 그는 증조 할아버지가 흑인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비록 1/8 의 흑인 피가 흐르더라도 7/8의 백인피가 이를 벌써 희석시켰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런 열등감 없이 지내던 그는, 1892년 6월 7일 Louisiana 주에서 백인전용 좌석에 앉아 기차여행을 즐겁게 하는 도중 차장으로부터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07 14:08 조회 1326 더보기
상속의 법적기술Ohio주의 의사 Dr. S는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언장(Will)을  작성했습니다. "나의 재산을 아들 Daniel君에게 넘겨 주되 Daniel은 내가 타계한 后7년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유태인인 신부하고 결혼해야만 한다."아들은 이러한 조건이 미국 헌법에서 보장된 결혼의 자유를 억제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냐고 제소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州의 행위가 배우자 선정을 간섭하면 헌법위반이 되나 유언의 검인(檢認, Probate)은 州의 行爲로 간주하기에는 미약하므로 위헌이 아니다."…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07 14:00 조회 1814 더보기
음주운전중 행동요령통계에 의하면 음주자가 운전하는 시간은 대부분 늦은 밤부터 이른 새벽 동안입니다. 경찰이 이 사실을 예민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과속운전, 차선비유지, 깜박이 신호 실패 등이 관찰되면 이를 근거로 차를 세우게 해서 음주운전(DWI)여부를 호시탐탐하고 있습니다.따라서 DWI의 최선의 방어는 음주운전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경한테 적발되어 차를 세우게 되면 음주운전 혐의의 확률을 내리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몇가지 요령을 말씀드립니다.우선 순경이 처음 관찰하고 싶은 것은 꾸무럭거리는 손동작…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07 13:54 조회 1354 더보기
유언장(Will) 작성/ 대리인 임명 (Power of Attorney) 유언장 (Will)은 재산권 계획 (Estate Planning)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법률문서입니다.  유언장이 법적효력을 가질때 유언장은 유언자 (Testator)가 원하는 대로 사후 유산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더나아가 다른 재산권 계획을 통해 상속세의 절약, 노환시의 대비, 자녀들을 위한 대책 마련들을 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장 작성 은 꼭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주법에 따라 작성된 유언장이 아닌경우 사후 법적…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07 13:47 조회 2366 더보기
부동산 타이틀부동산 타이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구매자는 변호사로 하여금 타이틀 즉 소유권문제에 대해 다양한 조사를 의뢰시키고 클로징(구매종결) 때 구입하는 부동산에 대해 구입가격만큼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험까지 책임지는 행위이다. 우선 순서는 다음과 같다.  구매 변호사는 반드시 익숙한 타이틀회사에 연락하여 타이틀에 관한 조사 및 보험을 의뢰한다.  타이틀에 관한 조사라 함은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이전에 구입한 절차가 옳았는지 부터 현재 부채가 어떻게 있고, 혹시 담보로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07 13:42 조회 1359 더보기
랜드로드 & 테넌트랜드로드 테넌트 법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절대적으로 전세를 통하여 집을 장만하기 전까지 거주를 해결하고, 월세를 통해서 거주하는 것은 아주 극빈자층에서 삭월세를 지급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취급받는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전세를 통하여 거주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반드시 월세를 지급하며 살게 된다.  기본적인 레지덴셜(Residential) 리스계약은 1년단위이며 간혹 6개월 또는 매달 갱신하는 형태를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리스계약은 임대인/주인, 랜드로드와&…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07 13:41 조회 1153 더보기
 Deed 등록 절차 및 점검 절차 일반적인 주택 매매시 정상적인 Deed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1)소유주/판매자/매도인의 정확한 성명 및 주소 (2)구매자/매수인의 정확한 성명 및 주소 (3)부동산의 정확한 실체 (4)판매가격 (5)소유권 이전 날짜 (6)소유주 또는 판매자의 서명(7)증인의 서명 (8)공증또한 Deed의 종류는 General Warranty Deed, Quitclaim Deed, Special Warranty Deed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사용시기와 상…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07 13:40 조회 1228 더보기
Deed의 법적 효력 Deed의 법률적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위 문서는 주택매매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판매자가 서명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  주택 매매거래 시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 중에서 Deed라는 문서가 정상적으로 만들어 지기 위한 조건과 기재될 정보의 관련사항 및 법적효력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소유권문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1) 소유주/판매자/매도인의 정확한 성…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07 13:37 조회 1313 더보기
재산권 계획 (Estate Planning)◆ 유언장 (Will)유언장 (Will)은 재산권 계획 (Estate Planning)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법률 문서입니다.  유언장이 법적효력을 가질 때 유언장은 유언자 (Testator)가 원하는 대로 사후 유산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더 나아가 다른 재산권 계획을 통해 상속세의 절약, 노환 시의 대비, 자녀들을 위한 대책 마련들을 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장 작성 은 꼭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주법에 따라 작성된 유언장이 아닌 경우 사후 법…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07 13:34 조회 1080 더보기
렌트 계약시 계약에 필요한 몇 가지 주의 사항요즘처럼 부동산 매매시장이 얼어붙게 된다면 리스계약이 많아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는 더욱 더 주택가격이 떨어지길 기대하는 심리가 형성되어 렌트시장으로 몰려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가는 떨어져도 렌트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많은 주택소유주(Landlord)는 렌트를 통해 주택 가격이 회복되길 기대하고 세입자(Tenant)는 주택 가격의 저점을 노려보기 때문에 활황이 예상된다. 위의 렌트계약을 맺을 때 잘못 알고 있는 상식과 계약에 필요한 몇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07 13:33 조회 1590 더보기
등기 I주택 또는 건물을 사고 팔 때 많은 분들이 한국처럼 등기를 할 수 있는 지 물어 보는 경우가 있다. 우선 등기란 영어로 Recording이라고 한다.  즉 Record한다는 것은 나의 부동산 소유물을 기록한다라는 의미이며, 기록한다 하는 의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첫째, 어디에 기록할 것인가. 한국이나 미국은 모두 관련한 토지 및 주택 등을 한곳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기록하는 공통점이 있다.  누구나 보면 알수 있도록 반드시 모두가 약속한 장소에 일관되게 오랜 역사에 걸쳐서 계속 기록하고 이어…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07 13:30 조회 1107 더보기
파산은 문제가 아닌 해결책2005년 10월 17일 부로 미국 연방 파산법은 2005년 파산 악용 방지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 결안이 실행됨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로인해 파산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것은 아니다.  채무자에게 좀 더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며 비용이 인상 됬을뿐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 해결책이 될수있다.  ◆질문:  아직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답:  예, 하지만 다수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Chapter 7 파산으로 더 이상 소비자 채무를 완전히 면제 받을 수 없습…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1 14:44 조회 1232 더보기
강요되는 제 13장  파산신청과 비용의 증가2005년 10월 17일로 파산남용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이 실행하게 되면서 파산법이 개정되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에게 있어서 더욱 복잡해지고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개정법에 대해 관해서 알아보자.질문: 아직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대답: 그렇다. 그러나,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제7장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더이상 소비자채무를 제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몇몇사람은 아직도 제7장 파산신청에 적격일 수도 있다.제13장은 파산의 대표…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1 14:42 조회 1369 더보기
파산남용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부채를 진 소비자가 대면해야 할 사항 2005년 10월 17일을 기준으로 많은 파산 신청인들은 그들의 부채를 면책받기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2005년 파산남용방지 및 소비자보호법 (이하 개정파산법)이 이전의 파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개정파산법은 소비자 부채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난 10년에 걸쳐 파산신청을 하는 미국인의 수는 두배로 증가였으며 최소 매년 400억달러의 부채가 면제되었다.  개정 직전인 10월의 전반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1 14:33 조회 1341 더보기
개정 미국 파산법개정미국파산법이 2005년 10월 17일을 기준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은행 등의 로비를 통해 개정된 본 법안은 소비자 파산의 악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소비자 파산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 절차면에 있어서의 개정(2)근간이 되는 철학의 변화 개정 파산법의 내용 중 소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은 이른바 "자력분석(Means Test)"로 모든 제7장 파산건에 적용되게 됩니다. 자력분석에 따라 파산신청이 악의적으…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1 14:12 조회 1683 더보기
파산...이것이 궁금하다아래의 것들은 파산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파산은 꽤 복잡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글들은 평소에 궁금한 점들에 대해 답변해 놓은 것들입니다.◆질문: 내가 파산한 뒤에 누군가가 나로부터 돈을 징수 할 수 있습니까? 파산은 대부분의 채권자로 부터 즉각적인 구제를 제공합니다. 한번 파산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으로 부터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송…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1 14:10 조회 1624 더보기
챕터 11,  법정관리를 위한 재조직파산 정정 법안 : Part 1만일 당신이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두 번의 생각을 하실수 있지만 두배의 속도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미의회에 의해서 올 2005년 3월에 투표된 파산 정정 법안이 곧 법령화 될 예정입니다.  이 새 법안은 파산신청을  앞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채권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현재의 파산법에서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챕터 7이나 챕터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1 14:08 조회 1366 더보기
파산 신청을 한 이후의 신용상태파산 신청을 하면  더 이상 신용을 가질 수 없거나 신용을 다시 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에 사항은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신용카드대부분의 신용카드 회사들은 당신이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새로운 지불 조건을 체결하고 남은 발란스를 갚아 나가겠다고 동의를 하는 reaffirmation agreement 에 합의를 하면 파산후에도 계속 신용카드를 쓸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카드 사용자의 파산으로 인해 아예 채무를 못 받게 되는 것은 피하고 싶어하며 더…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1 13:58 조회 1444 더보기
파산과 당신의 신용평가지수파산신청은 당신의 신용문제에 새로운 출발을 제공합니다.파산신청을 하는 목적중 하나는 채무의 면제를 받음으로 당신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파산신청을 하는것이 개인의 신용을 망가뜨려 '새로운 출발'을 저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파산신청은 당신의 신용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용에 손상을 입히는  것은 오히려 당신이 채무를 갚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파산신청을 심사숙고하고 있는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1 13:56 조회 1387 더보기
파산법◆파산신청은 하나의 방법 개인의 지불능력이 없어질 때 파산 시스템은 넓은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이유로 채무에 대한 지급이 불가능해진 개인이나 사업체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혹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파산신청은 한가지의 방법일 뿐입니다.  파산신청 외에도 다른 해결책이 있을수 있고 어떤 케이스의 경우에는 파산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각주의 구제책, 예를 들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체결등은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1 13:53 조회 1660 더보기
보증인 (Co-signer)Co-Sign을 한다는 의미는 주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시 본인이 채무를 보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Co-signer (통상적으로 보증인이라고 합니다)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파악해 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할 단계는 co-signer 가 직접적인 채무의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주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때에만 채무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질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명의 형제가 투자를 목적으로 함께 아파트를 사는 경우 상대방이 서로에게 co-signer가 되는…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1 13:51 조회 1504 더보기
채무의 면제(discharge) 와 채권자의 이의(Objection)챕터 7의 케이스에 있어서 채무자는 무조건적인 채무면제 (discharge)를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채권자나, 피 신탁인, 법정 파산 관재인에 의해서  채무자가 가진 채무에 대한 이의가 신청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 케이스가 법원에 신청되면 채권자들은 이의 신청에 관련된 (신청만료기간등) 정보가 포함된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의를 신청할 용의가 있는 채권자들은 신청 만료기간이 지나기 전에 의의신청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파산법원…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1 13:49 조회 1778 더보기
챕터 13,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을 위한 채무조정만일 당신이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챕터 13이 적당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봉급자를 위한 플랜" 이라고 알려져 있는 챕터 13의 절차는 정기적인 임금이나 커미션이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고자 할 때 챕터 7 과 견주어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챕터 13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산(보통 주택이 해당됩니다)은 보호하면서 채무의 일부를 청산하고자 하는 개인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챕터 13을 신청하는 개인은 주택 모게지 페이먼트나 자동차의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1 13:48 조회 161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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