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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생활, 사기로 인해 두 번 상처받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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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859회 작성일 10-06-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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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는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인 청년들이 미국 상선 갤릭호에 올라 하와이 호놀룰루 제2부두에 첫발을 내디디면서 시작됐다.
사탕수수 노동자로 힘겨운 이민 생활을 시작한 이들은 불모지와 다름없던 미국땅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태도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이민사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을 일궈내며 한국인의 위상을 떨쳐온 이면에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각종 사기 문제에 얽혀 가혹한 이민 생활에 허덕이거나 믿음에 대한 배신, 혹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사기에 현혹됐다는 자책감과 금전적 손실 등이 화병으로 이어져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있는 한인들이 많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
그렇다면 먼저 사기매매와 사기행위란 무엇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죄가 성립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기 행위란 그 정의의 범위가 폭넓어 부정, 현혹, 부정직 또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즉 쉽게 말해 부당한 이득을 보기 위해 상대방에게 거짓을 고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죄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해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이것 역시 사기죄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사기칠 의도(계획)를 가지고 실제로 행동으로 실행한 후에 상대방이 본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줬을 경우에 한한다.
이 때,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상대방이 사기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일이다. 이 부분은 상대방과의 모든 거래 자료나 정황으로 판단을 하게 되지만 상대방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도의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류 미비로 인한 불확실한 증거 때문에 명백한 사기 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기 죄로 고소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사기를 당하기 전에 미리 조심하고 예방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사기꾼들이 거치는 몇 가지 유형
개인 간의 친분으로 계 모임을 했다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부터 신분도용 사기, 거액 메디컬, 메디케어 사기, 다단계 사기, 융자조정 사기, 온라인 쇼핑 사기, 신분 변경에 따른 이민법을 이용한 사기 등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사기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일단 이들 사기꾼들에게서는 몇 가지 비슷한 성향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미끼를 던진다. 사기꾼들은 거래 관계의 초기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뭔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든가, 정가 이하 판매를 통해 미끼를 던져놓는다. 그러면 피해자는 나중에 뭔가 보답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둘째, 약속이행에 대한 부담을 준다. 사기꾼들은 일정한 제안을 피해자가 받아들이도록 설득한다. 그런 다음 나중에 이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보다 금액이나 약속의 정도가 조금 높은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피해자는 결단성이 없거나 일관적이지 못해 보이는 것이 싫어서 마지못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압력을 준다. 사기꾼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려 드는 일이 많다.
넷째, 친근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사기꾼들은 가벼운 농담으로 친근감을 표시하거나, 혈연지연 관계를 동원하거나 경조사를 챙기는 등 짧은 시간에 가까운 인간관계를 형성 또는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럼으로써 피해자가 어떤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게 하거나 경계를 늦추게 한다.
이렇게 일단 친분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사람들은 안심하고 무조건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사기꾼이 이름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사칭하거나 주위에 권력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세울 경우에는 더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권위를 강조한다. 사기꾼들은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이 판매하려는 제품의 신뢰성을 권위 있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높이려 한다.
마지막으로 희소성을 강조한다. 사기꾼들은 자신들의 제안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며 구매 결정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성급한 구매 결정을 강요한다.
목사였던 사촌형에게 사기 당한 이 모씨의 경우
달라스 한인들 사이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기사례는 친분 관계를 이용한 경우, 친·인척들간의 도의적인 사기, 갓 이민을 와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사기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현재 캐롤톤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씨(35세)는 97년경 사촌 형의 제의에 따라 하와이에서 7개월가량 머문 후에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에 왔다. 어학연수를 받으며 미국 생활에 적응해 가던 도중 이 씨의 아버지는 사촌 형의 제의를 받고 한국의 재산을 모두 정리한 후 미국에 들어와 사촌 형과 함께 식료품점을 차렸다.
당시 이 씨의 아버지는 신분 문제로 인해 영주권자였던 사촌 형 부인의 명의를 임시로 차용했다. 이 씨의 아버지는 13만 달러를 가게에 투자했으나 식품점을 하면서 미국 생활을 버티는 것이 힘들어 6개월 만에 한국으로 되돌아가게 됐고 이 때 아들에게 재산 문제에 관한 서류를 공증해 준 후 아들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가게를 운영해 줄 것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사촌 형은 이 씨의 아버지가 떠난 후 한 달 만에 학교를 찾아와 가게에서 일할 것을 종용했다. 이 씨는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한 달에 고작 200달러를 받으며 일을 해야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사촌 형과 부인은 본인 몰래 가게를 팔아버리고 어느 날 밤 한 마디 말도 없이 LA로 야반 도주를 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 씨의 경우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명의가 사촌형의 부인 앞으로 돼 있다는 점, 목사였던 사촌 형의 신분과 친척관계임을 철썩 같이 믿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정리해 놓은 거래상의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점 때문에 법에 호소할 수도 없었다.
문제는 사촌형의 이런 부도덕적인 행위가 이 씨의 사례 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씨의 사촌 형은 매상을 속이고 가게를 팔아 넘겼던 것. 당시 가게를 구입한 사람은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 모은 돈으로 투자를 했던 것인데 1년 만에 파산 신고를 해야 했다고 한다.
그 후에 이 씨가 전해들은 소식에 의하면 LA로 야반도주 했던 사촌 형은 25만 달러에 이르는 사기를 당하고 지금은 세금 문제로 인해 미국 입국이 불허된 상태로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사기를 당하고 10년이 다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는 이 씨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 당시에 부모님께 투자하지 말라고 조언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가슴이 아프다”고 현재 심정을 전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부모 외에는 절대, 아무도 믿지 말라”고 조언했다.
비단 이 씨 뿐만이 아니다. 3년 전에 전 재산을 투자해 주유소를 사들였던 정 모씨. 그러나 정 씨가 주유소를 인수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바로 건너편에 R사의 주유소가 들어서게 돼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전 주인이 R 주유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정 씨에게 주유소를 넘겼던 것.
R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유소인데다가 주류 판매가 불가능한 지역의 주유소였기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리던 정 씨는 결국 주유소를 인수 받은 지 석 달 만에 문을 닫아야만 했다.
미리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자신의 탓이라고 애써 위로해 봤지만 시간을 되돌리기엔 이미 늦어버린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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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에서 발생한 여러 사기사례들
이 외에도 분명한 사기죄는 아니지만 확실한 정보를 몰라 피해를 입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왔는데 25만 달러를 친척의 사업장에 투자를 했다는 최 씨(57세). 그러나 비자에 관한 문제를 잘 몰라 여전히 관광비자로 머무르고 있어 신분 문제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더구나 투자하며 머물고 있었던 친척의 집을 구입했는데 일하고 있는 곳과 1시간이나 떨어져 있어 출 퇴근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믿고 사들인 친척의 집이 외진 곳인데다가 집 값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대로 제 값을 다 받았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다. 딱히 사기죄라 할 수도 없어 최 씨는 속앓이만 하고 있는 상태다.
이 외에도 한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한국과 달리 건물주와 가게 주인이 다를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것.
도넛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장 모(40세)씨는 하나 밖에 없는 딸의 교육을 위해 기러기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장 씨는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투자 이민 비자로 바꾸기 위해 여자 혼자서 도넛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본래 동생의 가게임을 숨기고 도넛가게를 운영해 오던 가게 주인이 마치 자신이 주인인양 속이고 장 씨와 계약을 하고 돈을 챙겨 한국으로 도주해 버린 것이다.
장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도넛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주인에게 가게세를 내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본래 주인은 장 씨의 사정이 딱해 석 달 정도 편의를 봐주기는 했으나 주인 역시 더 이상 손해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장 씨는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는 남편에게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먼 이국 땅에서 같은 한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나니 배신감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사람 사이의 믿음에 대한 배신이 가장 큰 문제
건물 관리 매니저를 주로 해오고 있던 H 씨. H는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악용한 경우다.
시가 100만달러의 건물을 관리하던 H 씨는 고용주가 영어로 된 서류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1%의 지분이 있다고 거짓 서류를 작성했다가 서류 심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평소 H 씨를 믿고 의지해 왔다는 건물주는 “그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고 아찔한 기억이지만 요즘 가끔 마주치면 그 때보다 훨씬 못하게 살고 있어 오히려 불쌍한 생각이 들어 속으로 혀를 찰 뿐이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또 극소수의 부동산 중계업자들은 미국에 갓 이민 왔거나 친인척이 없는 사람들만을 골라 집을 매매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세 곳 이상의 부동산 중계업자들에게 연락을 취해보고 충분한 정보 수집을 거친 후에 신중하게 거주지를 골라야한다. 
미국내 한인 사회의 특성상 사기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금방 소문이 나게 되고 타주로 도주를 한다해도 사기꾼들이 한인 타운을 다시 전전하게 되는 만큼 발각되는 일이 쉽다. 그러나 위의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도덕불감증이 한인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방 보건부(HHS) 의료사기 총수사국(OIG)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상반기 6개월 동안 미국 전역에서 메디케어 등 연방 의료보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의료사기 1,540건이 보고됐고, 이 가운데 226건이 형사처벌을, 119건이 벌금 등의 민사처벌을 받았다.
대부분 메디케어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일부 악덕 의사와 양심불량 노인 그리고 양측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브로커가 공범이 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복부 초음파 검사 등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며 손으로 다리만 주무르고 난 후 값비싼 기계를 가동한 것처럼 꾸미고 점 제거, 스킨케어를 받고 다른 명목으로 돌려 메디케어 돈을 타내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사기사건들과 대처법
요즘은 경기 불황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틈을 타 불법 첵캐싱 사기범죄가 발생, 주목을 끌고 있다. 첵캐싱은 수표를 현금화하는 금융수단이다. 하지만 첵캐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부 한인들이 10% 커미션이란 미끼에 걸려 위조 수표를 대신 첵캐싱 해주는 사기범죄의 덫에 걸려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첵캐싱에 성공하더라도 위조 수표임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계좌가 정지되고 계좌잔액도 압류당하게 된다. 또 공모자로 간주될 경우 범죄 내용에 따라 금융 사기 혐의 등을 적용 받는 등 형사적 책임도 뒤따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 외에도 오바마 새 행정부에서 이민개혁안을 시작한다며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수속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받아 챙겨 잠적하는 케이스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민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실정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최근 영주권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할 때 허위서류나 진술서 등을 접수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으며, 이민서류 대행기관들 가운데 수수료만 받은 뒤 실제로 서류는 접수시키지 않아 합법적인 이민자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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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사기 행태
▲ 첫째, Phishing(피싱) 사기: 많은 주요 인터넷 사이트와 금융계 업체들(Citibank, PayPal, eBay, Bank of America, Wells Fargo,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and America Online을 목표로 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똑같은 홈페이지가 제작된다. 이런 사기들은 보통 시스템 관리자(System Administrator)로부터 계좌에 문제가 있으니 신속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이메일로 전송되며 이런 이메일을 받을 경우 일단 의심을 하고 조심해야 한다.
▲ 둘째, 경매(옥션) 사이트 사기 (eBay and Yahoo Auctions): 경매 사기는 TFC에 신고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사기종류에 해당된다. FTC에 2002년 기준으로 51,000건의 경매관련 사기가 접수됐는데 이베이에 가짜제품을 올린 후, 최종 낙찰자에게 돈을 받은 후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완전히 다른 가치없는 제품을 보내는 경우다.
▲ 셋째, 전화를 이용한 아이디 도용방지 또는 크레딧 회복 관련 사기: The Federal Trade Commission은 몇몇 업체에서 아이디 도용방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운전면허증 번호, 어머니 미들네임, 소셜 넘버, 그리고 신용카드/은행 계좌정보를 빼내는 사기사건에 대해 경고했다. 그러므로 절대 어떠한 개인정보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유출시키는 일은 금물이다.
▲ 넷째, 신용회복 사기: 안 좋은 크레딧 히스토리를 삭제해서 자동차 융자, 몰게지, 다른 신용카드 발급, 또는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현혹한다. 사기꾼들이 말하는 이러한 신용회복 방법은 소용이 없다.
오직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개인적인 부채 상환계획만이 크레딧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물론 나쁜 크레딧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크레딧 회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회사들은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회사들은 나쁜 히스토리가 삭제된 크레딧 히스토리를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주법을 위반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알려준대로 대출 또는 크레딧 신청시 거짓말을 하거나 쇼셜 넘버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만들어진 업체의 고용주 번호를 사용한다면, 똑같이 사기 사건을 저지르는 행위가 되는 것임으로 조심해야 한다.
▲ 다섯째, 복권 당첨 사기: 모든 사람들은 각종 상품이나 복권 등에 당첨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전화로 주요 크레딧카드, 상품, 또는 좋은 제품들을 보내야 한다고 개인정보 (쇼설넘버, 크레딧카드 넘버와 만료일, 또는 어머니 미들네임)를 요구하면, 그 사람에게 문서로 작성할 지원양식을 보내달라고 해야 한다. 만약 지원양식을 우편으로 보내줄 경우, 지원서를 잘 살펴보고 그 업체가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회사나 금융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The Better Business Bureau(BBB)에 가면 이런 것에 대한 여러 불만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사기사건에 대처하는 자세
사기에 완벽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없다. 사기꾼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밀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에 이끌리거나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말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거래 내용을 문서화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거래 하고자 하는 사람에 관해 평판을 듣거나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미리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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