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개요및 신청방법 (E-2 비자 개요)
미국영주권 취득에 수년이 걸리면서 미국이민희망자들이 소액투자비자인 E-2 비자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10만달러에서 30만달러 안팎의 자금력이 있고 비즈니스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영주권과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E-2 비자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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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E-2)비자는 개인소액투자가 비자(E-2 Investor)와 기업투자가 주재원비자(E-2
Employee)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흔히들 E-2 비자라고 한다면 개인이 20~30만 불 정도를 투자하여 미국의 사업체를 인수
할 때 받는 개인 소액투자가 비자(E-2 Investor)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E-2 비자의
또 다른 형태인 E-2 Employee 비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소위 기업투자가 주재원 비자라고도 하는 E-2 Employee 비자는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치해 두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기업 관계자와 직원
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번에는 소액투자비자부터 다루고 다음에는 종업원 E-2 비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소액 투자비자
투자 비자는 비록 영주권은 받지 못하지만, 투자 액수가 적고
투자하고 있는 동안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미국에 직계 가족이 없어 가족 초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미국에서 고용주를 찾지 못해 취업 이민을 못하는 사람, 투자
이민 액수가 100만 달러나 되어 그 액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비자입니다.
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적극적 투자
적극적 투자라 함은 용역이나 상품을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돈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적극적 투자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개발지, 농촌 지역에 아무 투자 계획 없이 부동산 매매만
하는 것등도 소극적 투자에 해당합니다.
단지 사업체 구매, 매매 계약만 했다고 해서 적극적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거나
불이행이 있을 수 있어 확실한 적극적 투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금이 상대방 변호사 구좌에 예치되어 있거나
혹은 소유권 이전(Settlement)이 완료된 경우에는 더욱
유리합니다.
투자액수
투자 비자법 조항에는 최소한의 투자액에 대하 그 금액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투자 액수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와 설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액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투자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15만달러 이상의 투자로
투자 비자를 받은 케이스가 있었으므로, 15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되지만, 투자하는 지역에 따라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그 지역 사정을 고려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계투자
한계 투자라 함은 투자자의 가족 생계 유지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투자 비자
법령에 명시적으로 몇 명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고용인을 많이
고용하면 할수록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재산을 처분해야만 투자가 가능한 사람은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한국의 재산을 그대로 놔두고
또 한국내에서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이 투자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주요 역할
투자자가 단지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는 투자한 사업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투자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매니저로서 사업 전반에 대해 지휘,
감독하며 매일 출근하여 사업체를 직업 운영해야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그냥 투자만 하고 다른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재고해보아야 합니다. 투자 비자의 적극적 참여도는 투자
이민의 적극 참여도보다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경향입니다
(한국신청시-주한미국대사관)
상사 주재원 비자(E1)/투자자 비자(E2)
Visa Type |
Description |
E |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위해 (ii)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또는 운영하기 위해
|
모든 E-비자 서류는 대사관에서 허가한 택배 회사(FedEx, 일양 또는 한진)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요. 서류심사가 끝나는대로 미국대사관의 골드팀이 귀하의 인터뷰 스케줄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여권들은 택배회사에 의해 일반적으로 5일 안에 배달 될 것 입니다. 비행기 스케줄은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비자 신청자에게:
상사 주재원비자 (E-1)와 투자자 비자 (E-2)에대한 당신의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미국이민법과 규정은 E-비자 소유자에게 미국에 거주하여 미국의 무역과 투자를 관리하는 것 혹은 기업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E-비자를 가진분은 E-비자로의 체류가 종료 되었을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합니다.
E-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과 운항의 조약에 근거하여 발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50% 이상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개발되거나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재원, 투자자, 또는 그 기업의 고용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들(21세 미만)은 그 배우자나 부모와 합류하기위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 신청자와 같은 국적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E-비자는상사주재원 혹은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비자유효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 합니다. 이 비자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따라서, 비자가 허락된 그 조건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하도록 허락됩니다. 부양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도착한 후에 지원해야합니다
투자비자에 신청하기로 결정하기전에 귀하는 투자비자 지원 절차를 설명하는 단계적인 안내서를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투자비자가 귀하에게 도움이 되는 지 혹은 귀하가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지 결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비자 신청 방법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그들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신청서류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요.
E-비자는 인터뷰 당시 지문인식이 진행됩니다. 귀하의 오른쪽 혹은 왼쪽 검지에 상처(상처, 꿰멤, 반창고)를 입어 지문인식이 불가능 경우에는 이 상처가 다 나은 후로 인터뷰 날짜를 다시 조정하게 될 것 입니다.
귀하의 이메일을 매일 확인하십시요. 대사관은 귀하가 인터뷰 날짜를 놓친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하가 인터뷰 날짜에 오지 않을 경우 신청자의 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이며 신청자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비자 신청 구비서류
귀하에게 해당하는 E-비자의 종류를 선택하여 주십시요
비자 수속 기간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 업무량과 신청건수의 복잡성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영사가 귀하의 서류를 심사하는데 4주가량이 걸립니다. 그러나, 신청건수가 많은 시기에는 길게는 8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귀하의 인터뷰 일정이 통보 될 것 입니다. 신청자는 비자가 발급되기전까지는 변경이 안되는 여행이나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요. 신청 접수후 6주전에는 귀하의 신청건의 진행상황 문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자인터뷰 후 비자가 발급된 여권은 3-5일 후에 택배에 의해서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비자 거절후 재신청 안내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어떤 서류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거절사유서 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시려면 대사관 거절 사유서, 커버 레터, DS-156E 두 셋트, 새로운 비자 신청서(전자 신청서 DS-156 과 사진 1장 그리고 DS-157), 유효한 여권, 요구된 추가 서류, 먼저 제출했던 모두 서류를 택배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보내셔야 합니다. 단 221(g) 항에 의해 거절이 된후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는 비자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 거절 사유서, 커버 레터, DS-156E 두 셋트, 새로운 비자 신청서 (전자 신청서 DS-156 과 사진 1장 그리고 DS-157), 새로운 비자 수수료 영수증,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와 이 사실을 입중할수 있는 관련 서류와 먼저 제출했던 모두 서류를 택배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보내셔야 합니다.
E-비자에 관한 대사관의 연락처
신청건수의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귀하의 개별적인 신청에 대해 전화 문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 신청자, 그리고 관련자들은 이메일로 대사관에 문의해 주십시요. 귀하의 질의에 답하기위한 귀하의 연락정보를 포함하여 주십시요.
E, H, L, O, P or Q 비자 문의
이메일: Seoulgoldteam@state.gov 팩스번호: 82-2-736-6839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미국 대사관 영사과 비이민과 골드팀 110-710
비이민 비자에 관한 면접 예약서비스와 안내는 유료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제공됩니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문의 이메일 주소는 seoulniv@state.gov (E,H,L,O,P,Q 비자를 제외한 모든 문의) 와 seoulgoldteam@state.gov (E,H,L,O,P,Q 비자 문의) 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은 자료입니다. 정부와 관련없는 싸이트와의 링크는 그 내용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신청자가 제출하신 비자관련 서류에 관한 분실및 기타제반 사고에 대하여 미국대사관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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