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주권자의 한국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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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97회 작성일 15-06-01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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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일경우 : 6개월간 체류가능.
직장이나 사업내용에 따라 2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거주자에 해당되어야 함으로 거주자해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 한다.
영주권자가 1년 이상 국외체류할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장기체류 할 수 있는
RE-ENTERY PERMIT 을 발급 받으면 가능합니다.(단, 미국을 떠나기 전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민국 웹사이트는 www.uscis.gov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사업내용에 따라 2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거주자에 해당되어야 함으로 거주자해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 한다.
영주권자가 1년 이상 국외체류할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장기체류 할 수 있는
RE-ENTERY PERMIT 을 발급 받으면 가능합니다.(단, 미국을 떠나기 전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민국 웹사이트는 www.uscis.gov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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