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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_시민권 신청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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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220회 작성일 10-04-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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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 인터뷰



10년짜리 영주권을 소유하신분들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은18세 이상이며, 기간이 취득한 날짜로부터 최소 4년 9개월을 경과했고, 해외여행을  6개월 이내로 마쳤으며, 여행을 6개월 이상 다녀왔을경우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or travel document) 를 소지했어야 됩니다. 이런경우, 미국에서 약 4년 반 이상을 체류 하셨어야 가능하고 영주권받은후 5년이내의 잦은 해외여행은 이민관이 납득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예: 선교목적) 시민권취득이 힘들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통하여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취득날짜로부터1년반에서 2년사이 10년짜리 '정식영주권'을 신청하셨어야 하며, 임시영주권의 취득날짜로부터 3년이후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사본, 반환된 수표, 이민국에서 받는 모든 통지서등의 근거서류는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일체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 가급적 이사는 피하는것이 우편이 분실됨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략 1년정도의 시간이 소모되는 신청이며 아래 간략히 진행순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접수
총 10장짜리 시민권양식 N400을 기재, 서명하시고 우편으로 보낼때 수표 $ 390, 여권용 칼라사진 2매 (뒤에 연필로 흐리게 본인 이름과 영주권 번호기재)를 작은 봉투 내지 투명한 비닐에 넣고 영주권 사본 (앞 & 뒤) 또한 첨부 하셔야 합니다. 신청한 후 약 2주에서 8주 안으로 접수증이 우편주소로 송부됩니다.
지문통지서
지문을 찍는 이유는 신원조회를 하기 위함이며 접수증을 받은이후 약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면 '지문'을 찍으러 오라는 통지서를 받게됩니다. 날짜, 시간, 장소, 준비물등이 기재된 통지서와 영주권을 가지고 이민국에 가시면 됩니다.
 인터뷰통지서
그뒤로 약 4개월에서 9개월 지나게 되면 인터뷰 통지를 받게 됩니다. 기본준비물은 영주권, 인터뷰 통지서, 기간이 유효한 여권입니다. 그리고 만일 본인이 배우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범죄기록 (음주운전도 해당됨)이 있다면 해당되는 사항에 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터뷰
정해진 시간보다 약 15분 이전에 도착하셔야 하며 인터뷰통지를 접수창구에 제출한후 이름을 부를때까지 기다리시게 됩니다. 이민관이 본인 이름을 부르면 이민관 책상앞에 따라들어가게 되며 '오직 진실로서 대답하겠다'는 선서를 하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시작전 이민관이 앉으라는 지시를 하면 의자에 앉고 인터뷰 하는동안은 이민관의 눈을 마주보는것이 좋으며 물어보는 질문에대한 답변만 하는것입니다. 큰 시험을 보는게아니라 그냥 회사 면접을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시민권 선서
타주와는 달리 뉴왁 뉴저지에서는 인터뷰 합격후, 당일 선서하고 시민권 (귀하증명서)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취득하게되면 되도록 빠른시일 내에 '미국여권'을 가까운 법원, 우체국, 공공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소지하신 분이라면 하루빨리 시민권을 취득하여 여러혜택을 누리시고 투표에 참가할수 있는것이 저의 소박한 바램입니다.

기사제공-이민*유학*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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