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1세 자녀와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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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08회 작성일 15-06-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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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1세 자녀와 영주권 신청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시, 부모와 함께 이민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자녀 (child)의 신분자격을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이들은부모가 받은 이민초청 승인을 근거로 부모와 함께 영주권 신분과 혜택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여러분의 자녀가 만 21세 혹은 그 이상이 되어 버렸다면 어떨까요?
2002년 8월 6일 입법통과된 아동신분 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자가 그 직계가족을 초청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직계가족 신분으로 미혼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이민 초청 청원서를 자녀의 나이 만 21세 이전에만 접수하면 됩니다. 미혼상태를 유지하는 한 그 자녀의 나이는 그 접수날짜로 부터 동결되어 이민수속이 진행되게 됩니다.
문제는 미국 이민법상 우선일자 (Priority Date)의 제한에 걸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분들의 경우 자녀가 만21세 혹은 그 이상이 되어 버리는 경우에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위에 언급한 아동신분보호법 (CSPA)은 경우에 따라 이러한 자녀의 신분을 여전히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신분으로 인정하는 몇가지 법적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자녀가아동신분보호법 (CSPA)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선일자를 기다리시는 분들의 경우 지금 당장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주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일자가 열리는 시점의 자녀나이를 계산하십시오.
(2) 예전에 초청자가 신청했던 이민초청 청원서 (I-130 혹은 I-140)의 접수날로부터
그 청원이 승인된 날짜까지의 소요기간을 계산하십시오.
(3) 이제 (1) 의 나이에서 (2)의 소요기간을 빼십시오.
(3)에서 계산된 나이가 바로 아동신부 보호법(CSPA)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입니다. 즉, 이 계산법을 통한 나이가 아직도 만 21세 미만이라면 그 미혼자녀는 이민법상의 보호를 받아 만 21세 혹은 그 이후에도 부모가 받은 이민초청 승인을 근거로 하여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혜택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마십시오. 아동신분보호법 (CSPA)의 보호를 받게 되는 자녀들은 우선일자가 열리는 대로 1년 내에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부모와 독립적으로 접수 진행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우선일자는 부모가 받은 날짜에 의거하여 진행하지만 이민 비자나 영주권 신청은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황 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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