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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70회 작성일 15-05-3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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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개인이 입국 거절(inadmissible)이나 강제추방(deportable)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면 추방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들 두 가지 입장의 차이는 이 개인이 이미 미국에 입국허가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입국허가(admission)는 이민 심사관에 의해 심사를 받은 후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만일 이 개인이 이미 이민심사대를 거쳐 미국에 입국했다면 강제추방(deportability)의 사유가 적용될 것이다. 만일 사실상 이 개인이 정식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면 입국불허(inadmissibility)의 사유가 적용될 것이다.

미 이민국적법(INA) §237에 따른 강제추방 사유

추방절차에 처해지는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강제추방 혐의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 입국했을 때나 신분을 조정했을 때 입국불가의 상태였던 경우
비이민 비자신분의 위반
범죄 행위
문서들의 허위 조작
공중안전을 위반
공중안전을 위반공공혜택(public charge)을 받을 정도의 빈약한 재정조건이나 건강상태
미국법전(USC)에 의거한 불법 투표행위나 허위신청

다음과 같은 범죄 행위들은 외국인이 강제추방되는 사유가 된다. 

두 개 이상의 부도덕한 범죄에 관련되어 유죄선고
중범죄(aggravated felony)의 유죄선고
규제 약물에 관련된 위반행위로 유죄선고
총기/무기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유죄선고
유죄판결에 따라 총 180일 이상 형무소에 구치
가정폭력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구제
 
추방절차는 미 USCIS가 해당 외국인이 강제추방조치에 합당하다고 결정하고 이 외국인에게 추방재판 출두명령서(NTA)를 발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USCIS는 또한 이민 법정에도 NTA를 접수시켜야만 한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의 구제방안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들 중 선택할 수 있다. 

자발적 출국 (Voluntary departure)

자발적 출국으로 외국인이 미국을 자비를 들여 떠날 수 있다. 추방명령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나 추방판결이 났을 때에 자발적 출국을 신청할 수 있다. 추방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자발적 출국을 요청하는 경우, 미국을 출국하기 전까지 120일의 여유기간을 갖게 되며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중범죄(aggravated felon)로 강제추방되는 것이 아닌 경우
테러리스트로 강제추방되는 것이 아닌 경우
자기 경비로 출국
강제추방 조치에 승복
모든 항소 관련 사항들은 배제
만일 외국인이 추방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자발적 출국을 요청하면, 미국을 출국하기 전까지 60일의 여유기간이 주어지며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한다.
추방재판 출두명령서(NTA)의 날짜 직전 1년 동안 미국에 실제로 체류
자발적 출국을 신청하기 직전 5년 동안 그가 선량한 도덕성을 나타내어 왔어야 함
중범죄나 공중안전의 이유로 강제추방되는 것이 아닌 경우
출국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

추방명령의 취소

추방명령의 취소는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자가 추방명령의 취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5년이상의 기간 동안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통해 체류
적법 입국한 후 7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C
중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비영주권자가 추방명령의 취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
10년 기간 동안 선량한 도덕성을 유지
추방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그리고 자녀에게 예외적이며 극심한 곤란이 발생
부도덕한 행위와 관계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음
선처의 유익이 확실히 있음이 보여질 때(Positive showing of discretionary merit.)

망명

망명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망명신청인이 자신의 출신국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 마지막 거주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려 하지 않으며, 해당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
과거에 박해를 받았거나 앞으로 박해를 받을 염려할 근거가 있는 경우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나 특정 사회적 집단의 소속인 이유로 박해받는 경우
망명신청인이 망명으로 구제될 자격이 있다고 사료될 때
신분 조정
신청인이 신분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가 될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고 신분 조정을 신청할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행정적이며 사법적인 형식의 구제방안도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형태의 구제방안들이 있다. 

추방케이스를 다시 시작하거나 재고해볼 것을 요청(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
추방까지의 유예기간(Stay of removal)
행정적인 항소(Administrative appeal)

미 이민국적법(INA)§212에 따른 입국불허
 
어떤 외국인은 입국불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 입국허가(admission)는 이민 심사관에 의해 심사와 허가를 거친 후에 미국으로 합법적인 입국을 하는 것이다. 미국으로 입국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입국심사 및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 혹은 신분조정이나 기타 이민국적법(INA)상의 가능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입국불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
추방 절차에 들어간 외국인에 대한 입국불허의 사유들은 다음과 같다. 

이민법 위반
건강 관련 사유
범죄 행위
안보
공공혜택(public charge)을 받을 정도의 빈약한 재정조건이나 건강상태

일시적으로 미국을 떠났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영주권자(LPR)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영주권 신분을 포기한 경우
180일이 넘는 지속적인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나있은 경우
미국을 떠난 후 불법적인 활동에 가담한 경우
추방 절차 중에 미국을 떠난 경우
§212(a) 조항에 따라 입국이 불허되는 잘못을 범한 경우
정식 입국장소(point of entry)가 아닌 다른 장소를 통해 입국을 시도한 경우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경우

추방재판 출두명령서 (NTA) 

일단 어떤 외국인이 추방에 합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추방재판 출두명령서(NTA)가 그 사람에게 발부된다. NTA는 추방절차를 개시하는 문서이다. NTA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사람의 추방의 이유가 되는 사실혐의들을 명시한다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법률 조항들을 명시한다
심리(hearing)가 있는 날짜와 시간
정부측의 비용부담은 전혀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를 받을 권리를 포함해 특정 권리들을 알려준다
주소변경 시 고지의무와 심리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들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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