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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증명서 (I-94)의 중요성과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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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92회 작성일 15-05-3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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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입국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신분으로 입국을 하시든 I-94이라는 것이 발급됩니다. 이것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류이며 여권 뒷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작고 하얀 종이와 같습니다. 그 종이엔 누가 언제 어느곳으로 입국하였고 언제까지 머므를수 있다는 날짜, 그리고 발급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 미국 내에서 체류 연장, 신분전환, 혹은 영주권등을 신청 하실수 있고 나아가서 한국에 돌아가실때 반납하셔야만 다시 미국에 입국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시민권자 따님이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해 드리고저 모든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셨다는 증빙서류 (I-94), 즉 입국증명서를 잃어버리셨을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여권 사본과 언제 어느곳으로 입국했는지의 여부를 알고 계시다면 I-94 재발급 신청서 양식을 기재하시고 비용 $ 155 과 함께 이민국에 접수 하시면 보통 3개월 이내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된 I-94은 처음에 받았던 하얀쪽지와는 다르며 보통 편지 크기의 (Approved Notice of Action) 즉, 신청자체의 허가를 증명해주는 통지를 발급해 줍니다. 본 통지와 함께 모든 서류를 제출 하시면 부모님의 영주권 신청은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오셔서 몇개월간 여행을 즐기시다 돌아 가시게 될 경우, 본 I-94을 반납 하셔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상기 신청을 친지분이나 아시는 친구분의 거주지 앞으로 신청 하셔서 한국에서 가지고 계셔야 다시 미국에 문제없이 오실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신청도 하지 않으시고 모르고 계시다가 미국에 급히 오실 일이 있을 때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하므로 미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해외여행을 즐기시는 미국 시민권자의 어머니께서 작년에 미국에 방문 오셨다가 올해 다시 미국에 방문을 하려했으나 그 입국증명서를 잃어버린 관계로 입국이 어려워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같은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시고 대사관에서 제공한 구비서류 리스트를 받으셨는데 무척 까다로왔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여행한 모든기록 (여권에 도장이 날인된 기록의 사본 일체)와 미국에 계신 따님께서 본인 어머님이 미국과 외국을 자주 여행다니시고, 그동안 어머니께선 한국에 거주하시며 언제 미국에 입국하셨고 언제 한국에 돌아가셨다는 증명편지, 그리고 항공사에서 발급해 주는 일종의 탑승 확인서등의 복잡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만 미국에 다시 입국하실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 입니다. 
2001년도 4월말 까지 접수되었던 245 (i) 조항에 준한 모든 신청은 현재 적용하지 않으므로 벌금을 지불하고 상기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셨고 I-94 증명서를 잃어 버리셨다면 지금이라도 재발급 신청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사제공-이민*유학*번역 대표 신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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