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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중인자의 고국 단기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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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69회 작성일 15-05-3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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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한국에 방문하셔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6개월 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만일 1년에서 2년정도 체류하셔야 한다면 고민이 되실 겁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Travel Document/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자유롭게 한국에 2년간 다녀 오실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I-131, 이민국 비용 $ 165, 여권용 사진 2매, 영주권 사본등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민관들은 한국에 그리 오랫동안 다녀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를 심사 하는데요, 여기서 적용되는 합리적인 이유란 가족의 위독함, 재산 처분 및 정리, 선교목적, 직장목적 등등 이 있습니다. 물론 이유서를 작성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를 뒷받침 할만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위독하시다면 병원 레코드, 의사선생님의 편지나 진단서, 병원비용 납부서 등등 원본이 필요하며 그 서류가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번역 & 공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서 발급을 목적으로 멀쩡하신 부모님이 위독하다 거짓으로 신청하시면 뒷탈이 있으니 감당못할 거짓말은 하지 마셔야 겠지요. 한국에 땅이나 사업체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차라리 그 서류를 제출하는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우편으로 접수 하시면 약 2주~4주 내에 접수증을 받습니다. 허가서 (여권과 비슷함)를 발급받기 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만일 한국에 급히 나가셔야 한다면 신청을 '접수한 후'에 나가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내일모래가 출국 예정 이시라면 오늘아침 이민국에 express mail로 접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현지에서 굳이 허가증을 발급받기 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을 접수한 뒤 본인은 한국에 가시고, 접수증은 현지의 가족이나 친구분이 대신 받아 신청인께 보내 드리고, 신청인은 미국에 입국하실때 이민관에게 접수증을 보여주시면 전혀 출입국 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접수증과 허가서를 한국에서 받게끔 요청할 수도 있으나 우편이 분실될까 우려되어 항시 미국내에서 우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가지 매우 중요한 점은 한국에서 머무르는 기간 인데요, 보통 신청인들은 허가증에 표시된 '만기날짜'가 본인이 귀국 해야하는 날짜라고 믿고 있으나, 사실 미국을 떠난 날짜로부터 2년 내에 귀국 하셔야 합니다. 만일 귀국이 늦어지면, 알아보는 이민관에게 영주권을 뺏기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와같은 신청은 영주권이 없어도 가능 할까요? 본래 불가능 하지만 '영주권을 신청 중인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중 이라는 증명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접수한 영주권 (I-485), 신청 접수증이 제출 되어야 한다는 거죠. 노동청을 통해 장기간 진행중인 '취업이민'은 해당되지 않지만, 만일 승인되어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하셨다면 비용을 지불했다는 '접수증', 일종의 영수증이 우송 되는데, 그것이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본 신청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허가를 받으면 약 1년동안 고국방문을 여러번 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상기와 같고, 특별한 이유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기록이나 재산서류등은 불필요 합니다. 단, 본 신청은 반드시 '허가서를 받고난 후' 한국에 가셔야 합니다. 참고로 본 허가서는 여권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종이에 사진이 부착되어 발급되며 출.입국할때마다 이민관의 서명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저 글을 올리며 모르시는 분들껜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사제공-이민*유학*번역 대표 신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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