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영주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15-05-31 23:44
본문
미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중의 하나는 배우자가 밀입국하지 않았다면 현재 신분이 불체자 이어도 구제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실을 입증할 '입국증명서/ I-94 arrival record'가 반드시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혹 분실 하신경우, 질문사항을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 하시어 이민국 비용 $ 155과 함께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대체적으로 약 3개월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접수증과 모든 통보는 집으로 우송되며 지문을 찍고 난 뒤에 노동허가증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혹 거짓으로 결혼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함이며 진실된 결혼이라 판단될 시 영주권 인터뷰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여권에 도장을 받고 영주권 자체는 집으로 우송 됩니다.
처음에는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건 만기날짜 3개월 이내에 정식 영주권 (10년짜리)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 만기날짜 6/15/2005 이라면 3/15/2005 ~ 6/14/2005년 이내에 신청이 들어가야 함) 만일 신청을 늦게할 경우, 왜 늦었는지 타당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고 어떤 이유에서건 지속적인 무반응은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임시 영주권의 효력을 상실케 할수도 있다는 점이 이민국의 현 규정 입니다.
정식 영주권 신청을 제출할 시에는 임시 영주권을 신청할 때와 같이 현 배우자와 부부로서 잘 지내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은 부부로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은행구좌, 각종 보험, 집 문서 내지 아파트 리스 계약서 등등 두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보여지는 것이 해당되며 그간 출생된 자녀들이 있다면 가족사진과 출생 증명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2차 인터뷰의 필요성은 서류를 검토하는 이민관이 판단하며 출두의 여부는 기다려 봐야 알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 하였다면, 취득한지 3년뒤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최소 2년 반 이상 미국에 거주 하셨어야 합니다. 만일 정식 영주권이 취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하신다면 상기 신청서 (10년짜리 영주권 신청서 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지만 아직도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종종 뵙게 되는데 정보를 입수 하시어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 밟으시고 시민권을 취득 하시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민*유학*번역 신디 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