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는 일반 취업이민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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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ogle 댓글 0건 조회 1,708회 작성일 12-12-1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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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학 교수 영주권 신청 진행 중 같은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미국 사람도 이력서 제출했다. 그러면 영주권 안 되는 것인지
답: 대학 교수 영주권 절차는 일반 취업이민 영주권 절차와는 조금 다르다. 일반 취업이민의 경우 구인광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자격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외국인 채용을 신청하는 것이 취업이민 진행 순서의 첫 단계인 노동검증 신청이다.
그러나 대학 교수의 경우 조금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취업이민 2순위로 구별되며, 노동검증 받는 방법도 일반 취업이민과는 달리 간단하다. 여러명의 지원자들이 지원해도 영주권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반 취업이민의 경우 자원자의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트레이닝 후 채용 조건을 부여하며, 영주권을 주지 않지만, 대학 교수의 경우 미국인 자격자가 나타나도 교수임용위원회에서 외국인 지원자가 적합한 자격자라고 결정하면 외국인 지원자에게 취업이민기회를 주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대학 교수의 경우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특권은 대학이 미리 외국인을 해당 교수로 뽑아 놓은 경우에도 H1‐B 취업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18개월 이내 간단한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설사 18개월 시간이 지나간 경우라도 일반 2순위 취업이민으로 신청해 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물론 외국인 교수가 근무하는 동안에 훌륭한 성과가 있으면 1순위로 노동검증과 고용주 스폰서 없이 영주권 신청 할 수도 있고, 2순위일 경우 고용주 스폰서 없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NIW라는 것이 있다.
최근 테네시주의 한 주립대 교수 임용과 관련해 영주권 신청 사건에 관한 노동청 행정재판의 판결을 보면, 일반 취업이민 방법으로 대학교수 영주권 진행한다고 해도, 여러 자격자들 중 영주권 신청하는 외국인이 제 1적격자라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면 비록 자격있는 미국인 신청자가 여러명 있더라도 외국인을 채용해 영주권을 해 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즉 일반 취업이민 경우와는 달리,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이 더 적격자라고 결정만 내리면 영주권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 대학교수 영주권 신청에만 이 원칙이 적용 된다.
답: 대학 교수 영주권 절차는 일반 취업이민 영주권 절차와는 조금 다르다. 일반 취업이민의 경우 구인광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자격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외국인 채용을 신청하는 것이 취업이민 진행 순서의 첫 단계인 노동검증 신청이다.
그러나 대학 교수의 경우 조금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취업이민 2순위로 구별되며, 노동검증 받는 방법도 일반 취업이민과는 달리 간단하다. 여러명의 지원자들이 지원해도 영주권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반 취업이민의 경우 자원자의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트레이닝 후 채용 조건을 부여하며, 영주권을 주지 않지만, 대학 교수의 경우 미국인 자격자가 나타나도 교수임용위원회에서 외국인 지원자가 적합한 자격자라고 결정하면 외국인 지원자에게 취업이민기회를 주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대학 교수의 경우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특권은 대학이 미리 외국인을 해당 교수로 뽑아 놓은 경우에도 H1‐B 취업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18개월 이내 간단한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설사 18개월 시간이 지나간 경우라도 일반 2순위 취업이민으로 신청해 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물론 외국인 교수가 근무하는 동안에 훌륭한 성과가 있으면 1순위로 노동검증과 고용주 스폰서 없이 영주권 신청 할 수도 있고, 2순위일 경우 고용주 스폰서 없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NIW라는 것이 있다.
최근 테네시주의 한 주립대 교수 임용과 관련해 영주권 신청 사건에 관한 노동청 행정재판의 판결을 보면, 일반 취업이민 방법으로 대학교수 영주권 진행한다고 해도, 여러 자격자들 중 영주권 신청하는 외국인이 제 1적격자라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면 비록 자격있는 미국인 신청자가 여러명 있더라도 외국인을 채용해 영주권을 해 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즉 일반 취업이민 경우와는 달리,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이 더 적격자라고 결정만 내리면 영주권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 대학교수 영주권 신청에만 이 원칙이 적용 된다.
신중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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