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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대사관서 하는 비자 인터뷰 절차 알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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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ogle 댓글 0건 조회 1,685회 작성일 12-12-1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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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난 5월 초에 단기 취업비자(H-1B)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 회사에서는 빨리 입국하여 업무를 시작했으면 하는데, 현재 취업비자 심사 현황은 물론 이민국에서 취업비자가 승인되면, 주한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절차에 관해 알고 싶다.

답:
이민국은 10월 1일까지 추가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2013년 회계연도 취업비자 케이스 심사를 서두를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올해 접수된 취업비자 심사가 예년에 비해 많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며, 보충자료 요구도 없이 4개월 이상 많은 케이스가 계류되고 있다.

취업비자 접수 후 현장실습(OPT)이 만기된 신청자들은 취업비자가 9월 30일까지 승인 나지 않는다면, 10월 1일 이후부터 취업비자가 승인 날 때까지 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한국에서 기다리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취업비자가 승인 나더라도 미 대사관의 비자 인터뷰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현재 이민국 지연이 한국에 있는 신청자에게는 더 길게 느껴질 것이다.

문의하신 분처럼 한국에서 취업비자 인터뷰를 해야 하는 분들은, 이민국에서 취업비자 청원서가 승인 나면 신속히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2012년 3월 9일부터 변경된 대사관 비자 인터뷰 신청 절차를 숙지하기를 바란다.

취업비자 심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지금 대사관 비자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있다면, 이민국에서 청원서가 승인되는 대로 보다 신속히 비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비자 인터뷰 일시를 먼저 예약할 수 있었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비자 인터뷰 비용이 지불되고, 비자 신청서인 DS160 작성이 완료돼야만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취업비자 인터뷰 비용은 현재 미화 190달러이며, 이 금액은 한국의 씨티은행에 한화로 지불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송금을 통해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없으며,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지불할 수 있다.

인터뷰 비용이 지불되면 영수증이 발행되고 영수증에 명시된 번호가 있어야 인터뷰 예약이 가능하다. 인터뷰 비용이 지불된 후 일정 기간 안에 인터뷰 예약이 되지 않으면 인터뷰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하므로, 이점 또한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비자 신청서인 DS160 양식을 전자상으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본인의 인적 상황과 취업비자 스폰서 내용, 예전 근무 기록, 이민법 위반 유무, 범죄기록 유무, 그리고 전염병 유무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된다.

신청서가 전자상으로 제출되면 확인번호를 받게 된고, 이 번호는 인터뷰 비용 영수증에 있는 번호와 함께 인터뷰 예약에 사용된다.

비용과 신청서가 작성되었다면 신청자는 인터뷰 신청하는 해당 웹사이트에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계정은 주신청자 한 명만 생성하면 되고 함께 입국하는 가족 신청자는 주신청자의 계정으로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할 수 있다.

단, 가족 신청자의 비자 인터뷰 비용은 별도로 지불되고 별도의 영수증 번호가 있어야 하며, 비자 신청서인 DS160도 별도로 작성돼 별도의 확인번호가 있어야 한다.
 
송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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