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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관련된 비이민 입국비자 (K-1, K-3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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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529회 작성일 10-05-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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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관련된 비이민 입국비자 (K-1, K-3 비자)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우리 한인 동포중 적지 않은 분들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미국에 정착하신 것으로 압니다.  결혼을 통한 미국이민은 직계가족 초청이민의 형태로서 현재 이민법상 먼저 2년간의 임시영주권을 부여 받고 임시영주권이 만료되기 90 이내에 실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 미국내 체류가 한시적으로만 허용되는 방문 비자나 유학생 비자와는 달리 미국내 영구 거주를 위해 진행되는 이민 절차입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은 결혼과 관련하여 비이민 입국비자 제도도함께 마련해 놓고 있는데 지면을 통해서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잠시 설명드리려 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약혼자 비자 (K-1비자)

 

결혼을 염두에 두고 교제하시는 분이 한국 혹은 기타 해외에 살고 계신 경우 그러나 미국내에서 결혼식을 올리려 하시는 경우라면 약혼자 비자 (K-1 비자) 유용합니다.  미국이민관리국에 약혼자 비자 청원서 (I-129F) 접수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나 약혼녀 (이후 약혼자 통칭) 미국으로 오는 데로 90 내에 결혼할 의사가 있으며, 결혼하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 현재 다른 혼인상태에 있는 경우는 문제가 ),  청원하는 날로부터 지난 2년간 실제로 약혼자를 대면한 적이 있다는 등을 밝히면 됩니다.  더불어 과거에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노인학대, 폭력과 관련된 유죄판결을 받으신 적이 있거나, 세차례 이상 금지 약물 혹은 음주와 관련한 유죄판결이 있으셨다면이 모든 범죄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폭력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기록은 상대방 약혼자에게 공개가 된다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약혼자 입국비자 청원이 승인되면 해당국가의 영사관으로 서류가 이송되고 바로 약혼자 인터뷰 절차를 거쳐 약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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