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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를 위한 T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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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선초 댓글 0건 조회 1,872회 작성일 12-05-2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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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은 때론 체류신분 미비자라는 이유로 아무데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압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기도 한다. 범죄의 피해자가 정부의 수사에 도움을 줌으로써 합법적 체재뿐 아니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T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성매매 등 피해자 미국 떠나면 신변위협 경우

▲T 비자란 무엇인가

-미국내에서 일어난 밀매업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비이민 비자이다. T 비자의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범죄사건의 피해자는 범죄 수사 과정이나 범인의 기소과정에 도움이 되어야한다. 현재 T 비자는 1년에 5,000개 할당 쿼타가 있으며 2009년의 경우, 313개가 승인되었으며, 77개가 기각되었다.

▲T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물리적인 힘이나 사기, 또는 강압에 의한 성매매, 노동력 봉사, 노예 거래, 혹은 빚을 담보로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의 피해자로, 범죄행위가 일어났던 시점에 미국에 있어야 하며, 밀매 범죄사건의 수사과정과 범인의 기소과정을 위해 정부 당국자 혹은 사건을 맡은 책임자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하고, 미국을 떠나게 될 경우,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18세 미만이면 정부의 수사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T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으며, 만약 밀매 범죄의 피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각하여 정부의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 정부는 이를 요구할 수 없다.

▲어떻게 T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가

-밀매 범죄의 피해자는 1) 본인이 심각한 밀매업의 피해자라는 증거, 2) 밀매업 때문에 미국에 있었다는 증거, 3) 해당 수사기관이나, 검사, 혹은 판사로부터 해당 피해자가 밀매 범죄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확인서 등을 이민국 신청서 양식 I-914과 함께 버몬트 서비스센터 에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 별도의 이민국 수수료 없이 비자 신청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지문날인 비용 85달러 만 지불하면 된다.

▲T 비자의 유효기간은

-비자 신청자는 4년 동안 유효한 T 비자를 발급받는다. 해당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를 돕기 위해 피해자의 거주가 필요하다고 확인해 줄 경우, 1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동반가족도 T 비자를 받을 수 있나

-그렇다. 피해자 및 동반가족, 즉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함께 T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범죄의 피해자가 21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와 18세 미만의 미혼인 형제자매가 함께 동반가족으로 T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도 T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

-그렇다. 추방재판이 진행중인 범죄의 피해자는 T비자가 승인될 때 까지 추방재판을 연기하거나 혹은 취소하는 청원서를 이민법원에 접수할 수 있다. T 비자가 승인되면 추방명령은 취소되고, 진행 중인 추방재판은 종료된다.

▲T 비자 신청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

그렇다. T 비자를 취득한 적이 있는 사람은, T비자를 취득한 이후 3년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했으면서,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가족초청자나 취업 고용주가 없어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제인 정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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