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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정부 전향적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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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선초 댓글 0건 조회 2,033회 작성일 12-05-2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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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자 스폰서없이 영주권
EB-2 프로그램 확대적용 방침
오바마 행정부가 잇달아 희망적인 뉴스를 내놓고 있다. 단속과 추방 같은 삭막한 이야기만 들리던 이민사회에 모처럼 전해지는 따뜻한 소식이다. 그러다 보니, 소문과 와전도 무성하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발표한 전향적 이민정책들을 정리해봤다.

▲국익기여자에 대한 EB-2프로그램 확대 정책

-석사학위만 받으면, 스폰서가 없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는 석사학위가 있거나, 학사학위에 5년이상 경력이 있으면, EB-2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영주권 스폰서를 서는 고용주가 있어야 하고, 노동 확인과정을 거치야 한다.

석사학위자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 EB-2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전공분야에서 고용창출 혹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면, 굳이 노동확인과정이나 별도 영주권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오마바 행정부의 발표이다. 이때 본인의 비즈니스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만약 고용창출이외의 방법으로 입증할 길이 없을 때는, 직원 한 두 사람을 쓰는 수준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고용창출이라야 한다. 숫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2-30개 일자리는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결국 국토 안보부가 현재 있는 EB-2 프로그램 중 국익 기여자 면제 프로그램을 새롭게 해석해, 현장에서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 없이 받을 수 있는 H-1B 비자

-이것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니다. H-1B 신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법인을 만들어 H-1B를 신청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 1인회사가 본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H-1B
요건을 갖추면, H-1B를 내 준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이민국이 인정해 왔던 관행이다. 국토안보부가 새삼스렇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 룰을 적용하는 잣대를 다소 느슨하게 적용하겠다는 말이 아닌가한다.

국토 안보부는 EB-5와 EB-1 심사에 급행제도도 금명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것이다.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H-1B 심사가 완화되나

-그것은 아니다. 이민국은 고용인원이 25명이 되지 않거나, 연간매출이 1천만달러이하, 생긴지 10년이 되지 않는 회사 라는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이상을 갖추지 않는 회사 케이스는 까다롭게 보겠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 이 내부 심사 규정이 바꿀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체류신분을 없어도 더 이상 추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인가

-오바마 행정부가 우호적인 기소재량권 행사를 통해서 추방하지 않겠다는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드림법안 수혜대상자등 제한된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체류신분이 유지하지 않아서, 적발된 케이스까지 무조건 추방을 면제해 주고,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정확히 기소재량권의 우호적 행사를 통해서 추방 중단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추방중단 등 혜택을 받을 수혜자가 확실히 정해 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수혜대상으로 할지, 곧 위원회를 구성해 그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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